칼럼

이자를 연 1.2%로 약정했어도, 연체하면 연 5%를 부담할 수 있다

핵심 결론 대여금의 이자를 낮게 약정했더라도 연체이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월 0.1%, 즉 연 1.2%로 빌린 돈에 대해 연체 후 연 5%를 적용한 원심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9다85342, 2011다50509

해당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사건명은 대여금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급심
  •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9112 판결. 대여금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약정이율을 월 0.1%가 아닌 월 1%로 잘못 파악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였습니다.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8657 판결. 원금 지급책임은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바로잡았습니다.
확정된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인정 내용
지급의무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원금5,000만 원
2004. 1. 19.부터 2009. 6. 3.까지연 5%의 지연손해금
200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당시 소송촉진법령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관련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자 약정과 지연손해금 약정을 구별한 판결입니다. 계약해제 후 반환금에 붙는 이자만 낮게 정한 경우와, 반환을 지체할 때 적용할 지연손해금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후자의 약정이 인정되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를 청구한다는 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청구하지 않은 손해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구별하는 문제는 ChatByun의 「매매계약 해제 후 반환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별된다」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379조: 다른 법률이나 약정에 따른 이율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합니다.
  • 민법 제387조 제1항: 확정된 이행기한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손해 증명의 특례를 정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이율과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의 적용 제한을 정합니다.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에서 적용된 연 20%의 근거 규정입니다.

사실관계

가. 월 0.1%의 이자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자는 2002. 1. 18. 피고 1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는 2004. 1. 18., 이자는 월 0.1%로 정하였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월 0.1%는 연 1.2%에 해당합니다.

나. 대여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채권을 모아 청구하였습니다

대여자는 2006. 1. 4. 사망하였고,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두 상속인은 2008. 10. 29. 자신들의 대여금채권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속과 채권양도를 통하여 대여금채권 전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 채무자 측은 증여·변제·채무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고, 설령 대여금이라도 2,800만 원을 갚았으며, 상속인 중 한 명이 2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라. 항소심은 약정이율의 오류를 바로잡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심은 약정이율을 월 1%로 잘못 파악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약정이율이 월 0.1%, 즉 연 1.2%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체 후에도 그 낮은 이율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리

가. 돈을 사용하는 대가인 이자와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때 돈을 갚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연 1.2%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까지 반드시 연 1.2%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법 제397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라 정하되,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본문에 따라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약정이 전혀 없는 무이자 대여금도 이행지체에 빠지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기로 한 채권자가 무이자 대여금의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일정한 기준으로 처리할 필요는 낮은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연 1.2%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이후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연체이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연체이율은 언제나 법정이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인 이자만 약정한 경우와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률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의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면 법정이율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이 돈을 사용하는 동안의 이자인지, 변제기 이후의 연체에 적용할 비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변제기인 2004. 1. 18.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그 다음 날인 2004. 1. 19.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기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그날의 약정이자 청구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가 청구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중 연 5%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지연손해금 청구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가능하였습니다.

마. 항소심에서 일부 수정되었다고 특별이율 적용이 반드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원금 지급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계산의 오류만 바로잡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항소심 판결일까지 계속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6. 3.까지만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당시 소송촉진법령에 따른 연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실무적 유의점

  • 이자율과 연체이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 이후의 책임까지 같은 비율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월 이율과 연 이율을 정확히 환산해야 합니다. 월 0.1%는 연 1.2%이고, 월 1%는 연 12%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차이를 잘못 파악한 제1심의 계산이 항소심에서 수정되었습니다.
  • 청구취지에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이율뿐 아니라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특정해야 합니다.
  • 판결 당시 이율과 현행 이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연 20%는 당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12%를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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