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연대책임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핵심 결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기존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수인에게도 미친다. 사업승계 목적이나 내부 구상관계의 부재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채권별 시효중단 사유는 변론종결 전에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9다32409, 2010다20532, 2002다36228, 2013다49428, 2013다49435

해당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구상금]
청구·쟁점최종 결과
대출금채권원금 329,042,170원과 확정 지연손해금 8,263,390원 인정
별지 1 구상금채권원금 498,179,383원과 확정 지연손해금 19,289,954원 인정
별지 2 구상금채권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최종 지급명령피고들이 연대하여 854,774,897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기존 채무자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관계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 인정
기존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인수인 및 그 연대보증인에게 시효중단 효력 인정
확정 여부파기환송 후 일부 인용, 원고의 재상고 기각으로 확정

가. 판결의 핵심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남아 있으면서 인수인이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
대법원은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별한다.
이 구별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인수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시키는지를 결정한다.

나. 확정된 판단의 범위

파기환송판결은 연대채무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았다. 환송심은 그 법리에 따라 대출금채권과 별지 1 구상금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을 인정하였다.
반면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해서는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야 시효중단 재항변을 제출하려 하였고, 변론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최종 인용액 854,774,897원은 원금과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제1심 인용액 515,552,705원이 최종 인용액은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
제1심은 삼경건설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2에게만 연대하여 515,552,7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삼경건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일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기존 채무자인 서도주택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인수인들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원심은 계약서에 기존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문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통상적인 연대채무와 동일한 효력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수인들이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하였고, 변제하더라도 기존 채무자에게 구상할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주관적 공동관계도 부정하였다.

다. 파기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대법원은 인수인들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서도주택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명시하였고, 서도주택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연대채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승계 목적이나 내부 구상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환송심은 기존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수인들과 그 연대보증인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854,774,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다만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마. 재상고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원고는 별지 2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하거나 변론을 재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주장·입증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법원이 제출되지 않은 시효중단 재항변을 권유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책임을 전부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별 시효중단의 주장·입증 여부에 따라 일부만 인용한 확정사례이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나중에 다시 승낙하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사건은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약정이 아니라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책임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인수약정의 성질을 먼저 판단한 다음,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가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검토해야 한다. law.go.kr

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28, 2013다49435 판결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통상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내부 부담부분은 특약이나 채무의 부담으로 얻은 수익비율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채무자들 사이의 최종 부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비공개 판결문]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28, 2013다49435 판결, PDF 2~3쪽.

관련법령

가. 민법 제413조·제414조

민법 제413조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연대채무의 내용을 정한다.
민법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또는 여러 연대채무자에게 동시에나 순차적으로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1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기존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에게 미치는 근거가 된 규정이다. 조문정보

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인과 그 연대보증인의 관계에서 시효중단 효력을 검토하는 규정이다. 인수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근거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근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변경조문

라. 민법 제453조·제454조

채권자와의 계약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규정한다.
특히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효력발생 요건이 된다.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마.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대출금채권과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상사소멸시효의 완성 및 중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수채무에 일률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 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제149조 제1항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를 규정한다.
재상고심은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와, 재개된 변론에서 제출된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문정보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지위
대한주택보증대출금채권 및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채권자
서도주택대출금채무와 구상금채무를 부담한 기존 채무자
삼경건설서도주택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회사
극동토건서도주택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회사
피고 2삼경건설의 인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
피고 4극동토건의 인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

나. 대출금채권과 두 종류의 구상금채권

원고는 서도주택에 자금을 대출하고, 서도주택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이나 전력공급을 받는 데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였다. 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금이 판결의 별지 1 구상금채권이다.
원고는 동명종합건설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였고, 서도주택은 동명종합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상금이 별지 2 구상금채권이다.
두 구상금채권은 발생 경위와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입증이 달랐으므로 구분하여 판단되었다.

다. 사업승계를 위한 중첩적 채무인수

삼경건설은 1999년 8월 하순경, 극동토건은 2000년 3월경 서도주택의 대출금채무와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환송심은 원고의 승낙과 서도주택의 동의 아래 인수인들이 해당 채무를 서도주택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 2와 피고 4는 각 인수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계약서 제출과 채권자의 상환 독촉

삼경건설의 채무인수계약서에는 채권자인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의 날인·간인이 있었고, 서도주택 대표이사가 사업승계를 위하여 계약서·채무조서·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도 이후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삼경건설에 채무 상환을 독촉하였다.

마. 기존 채무자에 대한 선행소송

원고는 서도주택을 상대로 2001년 11월경 대출금청구소송을, 2005년 4월경 별지 1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수인들과 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과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 이에 기존 채무자에 대한 선행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리

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존속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를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므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된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책임이 중첩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액을 초과하여 중복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은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 계약하여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이유로 언제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분류하는 것은 대상판결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다. 명시적인 연대이행 약정과 기존 채무자의 동의가 중요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수인들이 기존 채무를 서도주택과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서도주택도 이에 동의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과 동의에 비추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서의 “연대”라는 표현을 다른 사정과 분리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한 것이다.

라. 사업승계 목적과 내부 구상관계의 부재는 연대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환송 전 원심은 인수인들이 자신의 사업승계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하였고, 변제 후 기존 채무자에게 구상할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정들이 연대채무관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에게 누가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와, 변제 후 채무자들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수인이 내부적으로 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기존 채무자와의 대외적 연대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채권자의 날인 누락만으로 계약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환송심은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의 날인·간인, 채권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위, 채권자의 후속 상환 독촉을 종합하여 계약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장이 모두 찍혀 있는지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이다.

바. 사업승계의 목적이 곧 계약의 정지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삼경건설 측은 다른 채권자들이 아파트임대사업 승계에 동의하는 것이 채무인수의 정지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그러한 조건이 약정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사업승계를 기대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거래 목적과, 사업승계가 이루어져야만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은 구분된다.

사. 연대채무관계에서는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수인에게도 미친다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416조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는 서도주택을 상대로 한 대출금 및 별지 1 구상금의 재판상 청구가 인정되어 인수인들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되었다. 인수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440조에 따른 효력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때 인수인은 기존 채무자의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인수인은 연대채무자로서, 별도의 연대보증인은 보증관계에 따라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아. 연대채무관계의 인정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중단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연대채무관계는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법적 근거이다. 실제로 어떤 채권에 관하여 언제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지는 별도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원고는 별지 2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시효중단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환송심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이전부터 충분한 제출 기회가 있었으므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제출되지 않은 시효중단 재항변을 권유하거나 대신 구성해 줄 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실무적유의점

가. 채무인수의 유형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인수할 채무의 발생 원인,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의 포함 여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첩적 인수라는 점과 기존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존 채무자의 관여와 동의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 대외적 연대책임과 내부 부담부분을 따로 정한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인수인·기존 채무자 사이의 정산을 별도 조항으로 정리해야 한다.
인수인이 최종적으로 전액을 부담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부 약정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 사업승계가 조건이라면 그 내용을 명시한다

다른 채권자의 동의, 금융기관의 승인 또는 사업권 이전을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조건으로 삼으려면 조건의 내용과 성취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조건이 없는데 사업승계를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효력 발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시효중단 자료는 채권별로 정리한다

선행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말고, 이번에 청구하는 어느 채권과 일치하는지 연결해야 한다.
채권별로 발생 원인, 변제기, 인수 범위, 재판상 청구일, 사건번호, 확정 여부와 상대방을 정리하면 일부 채권의 시효중단 주장이 누락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마. 시효중단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기존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수인에게 미친다는 것과, 기존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인수인의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인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채무인수계약의 성립, 인수 범위와 시효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바. 변론종결 전에 시효중단 재항변을 제출한다

이 사건은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바로잡아 파기환송을 받았더라도, 개별 채권의 시효중단 주장·입증이 늦으면 그 부분에서 패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요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변론재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항변하면 청구별 중단 사유와 증거를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 기존 채무자의 책임 존속과 연대채무의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관련 공개 칼럼인 ChatByun의 「순차적 영업양도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와 종전 사업자의 책임 존속·변제충당」은 채무인수 후에도 종전 사업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문제를 다룬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연대채무로 인정할 때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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