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65293 판결
사건명은 물품대금이다. 원고는 축산물 공급회사인 미트패밀리 주식회사이고, 항소인은 식당의 종전 운영자인 A회사와 B이다.
동일한 식당의 영업이 A회사에서 B로, 다시 C회사로 순차적으로 양도되면서 기존 물품대금채무도 인수된 사안이다. 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 운영자들의 책임을 유지하였으며, 후속 운영자가 지급한 돈도 종전 채무에 우선 충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확인한 소송경과에 따르면 항소심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209490, 2015가합200858(병합) 판결
제1심 피고는 식당을 순차적으로 운영한 A회사, B, C회사 및 최종 양수인 D회사였다.
제1심은 A회사의 채무를 B가 인수하고, B가 부담하던 채무를 C회사가 다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데 대한 원고의 승낙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중첩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다만 D회사의 책임은 별개의 근거로 인정되었다. D회사는 C회사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지만, 식당 영업을 양수하고 같은 옥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금 기준으로 인정된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회사의 미지급 대금 223,945,356원: A회사·B·C회사·D회사가 공동하여 지급
- B의 운영기간 중 추가 미지급 대금 40,610,331원: B·C회사·D회사가 공동하여 지급
- C회사의 운영기간 중 추가 미지급 대금 319,734,335원: C회사·D회사가 공동하여 지급
따라서 A회사의 책임은 223,945,356원, B의 책임은 합계 264,555,687원, C회사와 D회사의 책임은 각 합계 584,290,022원 범위에서 인정되었다. 중첩되는 부분은 동일한 채무에 관한 책임이므로 중복하여 회수할 수 없다.
A회사와 B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을 배척하고, 후속 운영자의 지급액이 종전 채무부터 소멸시켰다는 변제충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 주문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표시하였다. 따라서 A·B·C 사이의 순차적 병존적 채무인수와 D회사의 상호속용 책임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관련판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판단하고,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선례이다. 항소심이 면책 주장을 배척하면서 직접 인용하였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설명한 선례이다.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았는지 등 주관적 공동관계에 따라 연대채무관계 또는 부진정연대관계가 된다는 법리를 항소심이 인용하였다.
법정변제충당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는 단순채무보다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선례이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양수인의 지급액을 인수채무보다 자신의 물품대금채무에 우선 충당하였다.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영업표지이더라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면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제1심이 D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인용하였다.
상호속용 책임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원인관계보다 그 사용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선례이다. D회사가 상표권자와 별도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적용되었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09, 1210 판결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책임배제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하여야 한다는 선례이다. 제1심은 D회사만 한 통지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민법 제454조 제1항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업양도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것과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데 승낙하였다는 것은 구분된다.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사업자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나 지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법 제477조 제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충당하도록 한다. 항소심의 추가 판단에 직접 적용되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규정한다. 제1심은 같은 옥호로 식당 영업을 계속한 D회사에 이를 유추적용하였다.
상법 제42조 제2항
양수인의 책임이 없다는 등기 또는 양도인·양수인의 통지에 따른 책임배제 요건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동일한 식당의 운영주체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A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F’라는 옥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식당에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첫 번째 영업양도는 2013년 10월 18일경 이루어졌다. A회사는 식당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B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옥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두 번째 영업양도는 2014년 1월 28일경 이루어졌다. B는 C회사를 설립한 뒤 식당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C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C회사도 같은 장소와 옥호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각 운영기간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하였다
A회사의 운영기간에 발생하여 지급되지 않은 축산물대금은 223,945,356원이었다.
B는 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였고, 자신의 운영기간에도 추가로 40,610,331원의 미지급 대금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B가 부담한 채무는 합계 264,555,687원이 되었다.
C회사는 B가 부담하던 위 채무를 인수하였고, 자신의 운영기간에도 추가로 319,734,335원의 미지급 대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C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합계 584,290,022원이 되었다.
채권자는 사업자 변경 후에도 공급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사업자가 A회사에서 B로, 다시 C회사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각 운영자와 축산물 공급거래를 계속하였다.
A회사와 B는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채무를 후속 운영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도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데 동의하였다는 별도의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최종 양수인 D회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회사는 2014년 11월 17일 D회사와 식당의 기계설비·주방기구 등 시설물 일체를 1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C회사의 영업채무는 C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D회사는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옥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C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시설물뿐 아니라 운영권까지 양도하기로 의결하였다.
제1심은 이를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보았다. D회사는 채무 불인수 약정과 자신이 원고에게 보낸 통지를 주장하였으나, 상법상 책임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후속 지급액의 충당 대상도 문제 되었다
A회사와 B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자 변경 후 B와 C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종전 운영자의 미지급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그와 같은 충당 합의나 지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후속 운영자가 지급한 돈을 자신이 직접 발생시킨 물품대금채무에 우선 충당하고, 종전 운영자들의 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리
순차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의 책임 존속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무인수의 성격은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판단한다.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중첩적 인수로 본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을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기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B는 A회사의 영업채무를 인수하였고, C회사는 B가 부담하던 영업채무를 다시 인수하였다. 항소심은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 자체와 이에 대한 원고의 승낙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채무가 다음 운영자에게 이전되면서 이전 운영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책임 위에 인수인의 책임이 추가되는 구조가 인정되었다. 다만 종전 운영자가 후속 운영기간에 새로 발생한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계속과 면책 승낙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양수인과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채무자의 면책까지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새로운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설정 및 기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면책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사업자 변경 통지를 받고 B·C회사에 계속 축산물을 공급한 것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A회사나 B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권의 책임주체를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연대책임의 범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병존적 채무인수에서는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중첩하여 부담한다. 구체적인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관계의 구분은 채무자의 부탁 등 주관적 공동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의 A·B·C는 영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 항소심은 이러한 중첩적 책임을 전제로 기존 채무자의 면책과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최종 양수인 D회사의 책임은 약정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상법상 상호속용 책임이다. 모든 피고가 동일한 근거로 채무를 인수한 사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후속 운영자가 지급한 돈의 변제충당
일반적인 판단 기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충당 순서에 따른다. 이행기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충당한다.
항소심이 인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는 단순채무보다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B와 C회사는 기존 운영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와 자신이 직접 발생시킨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 법원은 후자의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후속 지급액을 각자의 거래채무에 우선 충당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운영자가 계속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운영자의 미지급 채무가 먼저 소멸하지 않았다.
최종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책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영업양수인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상호·옥호 등을 계속 사용하면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된다. 당사자 사이의 채무 불인수 약정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D회사는 영업시설과 운영권을 넘겨받아 같은 옥호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상표권자와 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상호속용 책임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D회사만 한 책임배제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하는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영업양수도계약에 자산·부채의 포괄승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수되는 채무에는 양도인이 직접 발생시킨 채무뿐 아니라 종전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부담하던 채무도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순차적 인수가 인정된 사례이다.
기존 채무자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인수인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내부 약정과 채권자의 면책 승낙을 구분하여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 변경 통지, 거래 계속, 양수인에 대한 청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금액은 운영자별 발생 채무와 인수채무를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후속 인수인은 누적된 기존 채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종전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후속 운영자가 새로 발생시킨 채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변제충당을 명확히 해야 한다. 종전 채무부터 갚으려는 경우 지급 당시 합의나 지정 내용을 남기지 않으면, 후속 운영자의 신규 거래채무에 먼저 충당되어 종전 채무자의 책임이 계속 남을 수 있다.
시설물양도계약이라는 명칭이나 채무 불인수 조항만으로 영업양수인의 대외적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 영업의 이전과 같은 상호·옥호의 사용 여부, 상법상 책임배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순차적인 영업양도와 채무인수에도 기존 채무자의 면책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중첩하여 존속한다’는 데 있다. 이를 인용할 때에는 약정상 채무인수 책임과 최종 양수인의 상호속용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