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돌려주면, 그동안 받은 임대료도 반환해야 할까

핵심 결론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그동안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대료까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료 반환을 명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일부 원고에게는 취소청구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송 후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7다69162, 2001다14108, 2007다37837

해당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파기환송 후 최종 결과 및 확정 여부 미확인
청구인·청구항소심 판단대법원 판단
원고 1의 임대료반환 청구60,293,951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임대료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고 1이 별도로 취소를 청구했다는 자료도 없어 추가적인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지적
원고 2의 임대료반환 청구19,402,314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선행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임대료까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
원고 3의 임대료반환 청구9,932,242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임대료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원고 3의 취소청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도 지적
사건의 처리원고들 일부 승소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위 항소심 인용금액은 파기된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를 최종 확정된 지급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선행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후속 임대료반환 사건은 환송 후 확정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심급해당판결판단·결과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0. 19. 선고 2006가합170 판결부동산을 원물로 반환하는 외에 취소판결 확정 전까지의 사용이익을 추가로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사용·수익으로 얻은 이득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상고심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원상회복 범위 및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청구를 먼저 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ChatByun의 「사해행위취소로 받은 돈,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할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회복된 가액배상금의 분배 문제를, 이 사건은 원상회복의 대상에 임대료가 포함되는지와 각 원고의 청구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다룹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료반환 청구의 근거로 주장된 조항입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청구와 후속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원상회복청구의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가. 채무회사에 대한 세 원고의 채권

원고들은 채무회사에 대하여 다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 1: 미지급 물품대금 301,090,875원
  • 원고 2: 약속어음 8장에 따른 어음금 96,889,650원
  • 원고 3: 약속어음 5장에 따른 어음금 49,598,800원
세 원고의 채권액 합계는 447,579,325원이었습니다.
피고 역시 채무회사에 대하여 1,029,671,92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나. 유일한 부동산의 이전과 피고의 임대료 수령

채무회사는 2004. 8. 26.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소재 공장용지 3,690.5㎡와 그 지상 공장 등 건물을 피고에게 38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피고는 2004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채무회사에 지급했던 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았습니다.

다. 원고 2가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5. 4. 6. 선고 2004가단28801 판결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채무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5. 4. 25. 확정되었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6. 13. 말소되었습니다.

라. 세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임대료

이후 세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까지 받은 임대료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291,640,000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제1심은 추가 반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임대료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피고가 인정한 89,628,509원이었고, 이를 초과하는 수령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위 금액을 세 원고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각 안분액에서 원 미만을 버렸으므로 인용 원금의 합계는 89,628,507원이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리

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원래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회복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범위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유지되었을 책임재산을 넘어서, 수익자가 취득 후 얻은 모든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를 이루던 재산은 공장용지와 건물이었습니다. 피고가 그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까지 당초 채무회사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는 외에 임대료까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직접 사용한 이익과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의 법리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얻은 사용이익도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구분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원상회복의 대상
취득 후 직접 사용하여 얻은 사용이익부동산 반환 외에 추가로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 대상은 아님
취득 후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같은 이유로 추가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의 청구 대상은 선행 취소판결이 확정된 2005. 4. 25.까지 받은 차임이었습니다. 별도의 계약관계나 다른 청구원인에 따른 반환책임까지 판단한 사건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수익자의 악의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것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였습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래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용이익과 임대료까지 반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인정한 뒤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사무관리, 상계 등의 항변을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라. 취소청구를 먼저 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반드시 하나의 소송에서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먼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고, 그 후 별도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취소의 전제가 갖추어진 경우의 문제입니다. 취소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상회복만 독립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원상회복청구를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법리는 반환 대상 자체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원고 2가 선행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이 사건 임대료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마. 다른 채권자의 취소판결만으로 자신의 원상회복청구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람은 원고 2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를 상대로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이들의 원상회복청구까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회복된 재산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과, 개별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자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반환을 구하는 재산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의 부동산 자체인지,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인지, 수익자가 취득 후 얻은 임대수익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 각 원고의 취소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송이라도 선행 판결의 당사자, 취소청구의 대상 및 제기 여부를 원고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임대료의 반환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청구원인을 주장한다면 그 권리의 귀속과 성립요건을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사용·수익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 취소판결 확정일, 등기말소일 및 실제 사용·수익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 기간을 그 이후의 점유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파기된 항소심의 지급명령을 확정 결과로 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심의 임대료 안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환송 후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은 확정 여부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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