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도 대위취득한 물품대금의 공익채권성은 유지된다

핵심 결론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다.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변제하여 대위취득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유지된다. 구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5다52900, 2013다204140

해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5158263 판결
[보험자대위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 원고: 보증보험회사 A 주식회사
  •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 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확정 여부: 확정
법원은 원고가 대위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105,7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하급심
이 글에서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제1심 판결이다(확정).

관련 판례

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였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행위만으로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채권의 성질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권리 상실을 방지하고자 우선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 관리인의 처리만으로 채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공익채권 해당 여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대법원 판결은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더라도 그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이를 참조하여, 반대로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한다.

나. 공익채권의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제2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다. 변제자대위의 일반 규정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를, 민법 제482조 제1항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다. 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른 원채권 승계 구조를 이해할 때 함께 살펴볼 규정이다.

라.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특례와 연 12%의 이율에 관한 근거이다.

사실관계

가. B 회사는 두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B 회사는 2017년경부터 D 회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F 회사와도 2017. 8. 18.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원고 A 회사는 2021. 8. 12. B 회사와 두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D 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는 1억 원, F 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는 2억 원을 각각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이었다.

나. 회생신청 직전에 물품이 공급되었다

F 회사는 2021. 12. 27. B 회사에 5,7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D 회사는 2021. 12. 31. 160,423,6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B 회사는 그 직후인 2022. 1. 12.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위 두 차례의 물품 공급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B 회사는 청주지방법원 2022회합50000 사건에서 2022. 3.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3. 3.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22. 3. 11. F 회사에 98,466,398원, 2022. 3. 14. D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구별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급업체쟁점이 된 공급일해당 공급분의 물품대금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사건에서 인정된 대위채권 원금
F 회사2021. 12. 27.5,742,000원98,466,398원5,742,000원
D 회사2021. 12. 31.160,423,670원100,000,000원100,000,000원
합계166,165,670원198,466,398원105,742,000원
F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전체가 이 사건의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중 2021. 12. 27. 공급분에 해당하는 5,742,000원이 문제 되었다.
D 회사의 해당 물품대금은 160,423,670원이었지만,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1억 원이므로 그 범위에서 대위취득이 인정되었다.

라. 구상금은 이미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B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관리인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였고,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별도로, 보험금 지급으로 대위취득한 위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관리인을 상대로 105,74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구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반영한 사실이 대위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의 공익채권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마. 법원은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대위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의 공익채권성을 인정하였다. 회생채권 신고와 회생계획의 기재만으로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원고가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원금연 6% 적용기간연 12% 적용기간
5,742,000원2022. 3. 12.부터 2023. 5. 11.까지2023. 5. 12.부터 완제일까지
100,000,000원2022. 3. 15.부터 2023. 5. 11.까지2023.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기산일은 원고가 청구한 각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이고, 2023. 5. 11.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다.

법리

가. 공익채권 판단의 기준은 회생개시결정일이 아니라 회생신청일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물품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회생개시결정일인 2022. 3. 21.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준일은 회생신청일인 2022. 1. 12.이다.
다만 공급 시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이어야 한다. 법원은 2017년부터 이어진 공급관계와 해당 납품 사실을 바탕으로 두 물품대금채권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익채권을 대위취득하면 그 성질도 유지된다

D 회사와 F 회사가 가지고 있던 해당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었다.
원고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B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액의 한도에서 기존 물품대금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이전된 채권도 공익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보험금 지급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뀌더라도, 원래 물품대금채권이 가지고 있던 공익채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회생채권 신고와 관리인의 분류가 법적 성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다음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한 사실
  •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핵심은 해당 채권이 법률상 공익채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이다. 신고서나 회생계획에서 사용한 분류만으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한 신고행위와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와 회생계획 반영만으로 지위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과 대위취득한 물품대금은 구별해야 한다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것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보험금 지급으로 대위취득한 공급업체의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의 취지는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구상금 전부가 공익채권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원래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채권을 변제액의 범위에서 대위취득하였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채권 해당 여부와 대위취득 범위를 원채권별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회생신청일과 실제 납품일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회생회사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을 검토할 때에는 회생신청일을 확인하고, 그 전 20일 이내의 납품 내역을 구분해야 한다.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인수증, 운송자료 등을 통해 실제 공급일과 물품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급계약과 거래내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공급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나. 보험금 총액과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보증보험금에 여러 납품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납품일과 금액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F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은 98,466,398원이었지만, 공익채권으로 청구하여 인정받은 금액은 5,742,000원이었다. 보험금 지급자료와 원래 물품대금의 발생자료를 연결하여 대위취득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채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미 회생채권 신고를 마쳤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원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신고나 분류와 별개로 채권 감면, 권리 포기 또는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따로 살펴야 한다.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신고와 회생계획 기재만으로 공익채권성을 잃는지의 문제이다.

라. 소송에서는 원채권의 발생과 대위취득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청구원인을 구성할 때에는 보증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사실에 더하여 다음 사항을 연결해야 한다.
  • 공급업체가 보유하던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 실제 공급일과 회생신청일의 관계
  •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공급이라는 사정
  • 보험금 지급으로 변제된 채무와 대위취득한 범위
이 사건의 피고는 회생채무자 B 회사의 관리인이다. 판결이 인정한 것은 회생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지급의무이며, 관리인 C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계약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제3자의 사무관리상 구상권」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하는 원채권을 구별한다. 이번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할 때 어떤 권리를 청구원인으로 행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위취득한 원채권의 공익채권성이 청구의 핵심이었다.
ChatByun의 「사업권과 채무를 인수해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공익채권을 주장하려면 그에 필요한 법률관계와 법정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공익채권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명칭이나 절차상 처리보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법률상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무상 의미가 드러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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