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확인된 소송경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입니다. 원고들의 주주 지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거나, 반대로 청구가 최종 기각되었다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대법원은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인지와 실제로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법정해제권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해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매수인이 이행기 경과 후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묵시적 이행거절은 계약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급금 반환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 등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이행거절 판단 기준을 후속 사건에서도 적용한 사례입니다.
ChatByun의 「대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이행거절」에서도 개별 행동만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후속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의사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제 제한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합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536조 제1항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합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잔금 배액 상환 조항은 별도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민법 제549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동시이행항변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은 주주확인청구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가. 주식과 주택건설사업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H회사를 설립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시공회사의 부도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A는 1997. 5. 13. 피고 C와 H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 및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대금은 23억 5,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금은 2,000만 원, 중도금은 5억 원, 잔금은 18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대금 지급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지급과 함께 주식 20%와 대표이사 지위를 넘기고, 미지급 토지대금 지급 후 주식 35%를 추가로 넘기며, 양도대금 잔금 지급과 함께 나머지 주식 45%를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나. 계약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조항과 해제 제한 조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지위와 주식을 양도인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었습니다.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지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 조항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권까지 배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주식 55%가 먼저 이전되었고, 잔금 일부의 선지급 약정이 추가되었습니다
A는 계약금 지급 후 주식 6,000주를, 토지대금 지급 후 주식 10,500주를 C에게 넘겼습니다. C에게 이전된 주식은 총 16,500주로 발행주식의 55%였습니다.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자 A와 C는 1997. 11. 17. 추가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추가약정에서는 잔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에 해당하는 월 900만 원씩을 지급하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C가 대신 납부한 공과금 등 2억 1,400만 원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C는 잔금 일부로 3,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선지급 약정금과 이후 월별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잔금 18억 3,300만 원에서 지급액 3,800만 원과 공제액 2억 1,400만 원을 뺀 15억 8,100만 원을 미지급 잔금으로 보았습니다.
라. 증빙자료와 임원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C는 토지대금 등의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문제 삼으며 자료의 교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C는 이전받은 주식 일부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사와 감사를 변경했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때까지 대표이사 외의 임원 변경을 제한한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1998. 1. 22. C에게 같은 달 24.까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했습니다. 이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고,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2000. 11. 8.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주위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라 각 주식 6,000주와 4,500주의 주주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A는 예비적으로 C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15억 8,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리
가.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제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모든 종류의 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앞부분은 토지잔금 지급 후 해제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토지잔금의 배액을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을 함께 해석하여, 이 조항이 토지잔금 지급 후에도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토지잔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 묵시적 이행거절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에서는 이행최고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보다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행거절 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이행을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당시와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으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거절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대법원은 지급 지체의 경위와 위반한 의무의 성격을 달리 평가했습니다
항소심은 C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최고를 받은 뒤에도 임원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C가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 A가 지출 증빙자료를 교부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양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대금 지급내역 중 일부가 허위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C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 교부를 요구하면서 선지급하기로 한 잔금 일부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추가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미 양도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 자체는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잔금 지급 전 대표이사 외의 임원을 변경한 것은 약정 위반이지만, 이 사건 계약 전체에서 그 약정은 부수적 의무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자료 교부를 요구하며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나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사정만으로, 주된 의무인 잔금 전부의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라. 부수적 의무 위반과 주된 의무의 이행거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 변경 제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위반으로부터 곧바로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주식양도계약에서 임원 변경 제한 의무가 언제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전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의무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유지가 거래의 핵심 조건인 계약에서는 약정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파기환송을 대금채무의 소멸이나 해제 가능성의 전면 부정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든 사정만으로 명백한 이행거절과 계약해제를 인정한 데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대금 지급의무가 없어졌다거나, 어떤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행기, 최고, 이행제공 및 당사자의 의무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은 주주확인청구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양도대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거절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동시이행항변 판단까지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 해제 제한 조항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별도로 유보한 약정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를 구분하여 문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전체 잔금과 선지급 약정금의 이행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의 지급 지체가 전체 잔금의 이행거절로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 증빙자료 요구의 내용과 지급 유보의 이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으면 이행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지급 자체를 거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경영권 보호 조항의 중요성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제한이나 주식 재양도 제한을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면, 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 효과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행거절이 불분명하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필요한 이행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주확인청구와 금전청구의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위적 주주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예비적 대금청구를 포함한 환송 후 최종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