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당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및 그 이자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및 그 이자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61367 판결 — 파기환송심, 확정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익과 법정이자를 합한 19,113,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익과 법정이자를 합한 19,113,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2001. 8. 24. 선고 2001나1195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환송심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채무자가 지체하면,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직접 참조한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채무자가 지체하면,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직접 참조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하려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선의점유 추정까지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하려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선의점유 추정까지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이자를 가산하기에 앞서, 해당 기간의 점유자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201조 — 점유자와 과실
제1항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을 인정합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사용이익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다.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 민법 제379조·제387조 제2항·제397조 — 법정이율과 이행지체
민법상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특례를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환송심이 적용한 연 20%는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 6. 1. 시행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입니다.
사실관계
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송전선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서울 금천구 소재 공장용지 2,502㎡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토지 상공에 154kV 특별고압 송전선 6가닥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송전선과 건축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는 건축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나.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사용한 사안
환송심은 한국전력공사가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토지 상공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용승낙이나 구분지상권이 없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사용한 악의점유라는 점이 법정이자 반환책임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다. 사용이익 외에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사건에서 반환 대상으로 산정된 사용이익은 1990. 7. 6.부터 1993. 1. 20.까지의 임료 상당액입니다.
원고는 사용이익뿐 아니라 그 이익을 취득한 때부터의 법정이자와, 이미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였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사용이익의 반환은 인정하면서 이자 부분은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법리
가. 토지 상공의 무단 사용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건축 등 이용이 제한된다면, 송전선 설치자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한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그에 상응하는 임료로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이자 반환책임을 배제하는 특칙이 아닙니다
환송 전 원심은 악의점유자의 과실 반환을 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정한 제748조 제2항에 우선하므로, 사용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규정의 관계를 달리 보았습니다.
따라서 악의 수익자는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악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이익을 취득한 때부터의 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은 반환해야 할 금전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이므로, 그 지급을 지체하면 해당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리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책임은 아닙니다.
라. 환송심은 사용이익과 법정이자를 합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송심이 계산한 법정이자는 5,706,098원이었으나, 원고가 구한 범위에 따라 5,703,515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계 19,113,428원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송심의 인용액에는 사용이익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점
가. 무권원 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 기간의 악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이자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권원이 없음을 알았던 시점과 그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용승낙 협의, 보상 협의, 반환 요구 및 상대방의 답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이익·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이익 원금과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면, 그 전에 발생한 법정이자가 청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각 사용이익의 발생액과 취득일, 악의가 인정되는 기간, 법정이자 계산의 종기 및 이행지체 시점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원금과 기간에 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청구 구조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 토지 전체의 임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전선 통과로 실제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와 제한 정도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 단가, 이용 제한 면적, 입체이용저해율 및 기대이율 등을 반영하여 사용이익을 평가하였습니다.
라. 판결 당시의 이율과 현재 청구에 적용할 이율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주문의 연 20%는 당시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적용 법령, 이행청구 시점, 소장 송달일 및 항쟁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