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유의점
가. 은행의 채권을 주채무와 보증채무로 나누어야 한다
은행의 총채권액만을 기준으로 담보여력이나 대위변제자의 권리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보증인이 직접 부담하는 대출채무와 타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구분하고, 신용보증약관상 우선충당 대상에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해당 계약에 적용된 당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보증약관은 보증방식과 체결 시기에 따라 회수금의 충당순서, 책임분담비율, 담보권 이전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의 충당순서를 모든 신용보증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담보물별 배당의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
여러 채무자와 여러 부동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담보물별로 소유자, 근저당권의 채무자, 채권최고액, 배당순위 및 실제 배당액을 대조해야 한다.
특히 제3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은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먼저 확인한 뒤 충당순서를 정해야 한다.
라. 배당금 수령 여부에 맞추어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
배당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아직 출급청구권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미수령 상태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양도 의사표시와 양도통지를 구하여 인용된 사례이다. 단순한 금전반환청구 인용사례와 구분하여 활용해야 한다.
마. 환송심의 인용 결과와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환송심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인된다. 다만 환송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 후 청구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사례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가. 청구별 판단 결과
| 구분 | 청구 내용 | 환송심 판단 |
|---|
|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 은행이 취득한 배당금출급청구권 59,000,000원 중 58,487,064원의 양도 의사표시 | 인용 |
| 채권양도통지 | 대한민국에 위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 | 인용 |
| 소송비용 | 소송 총비용의 부담 | 피고 부담 |
나. 대상판결과 확정 경과
대법원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선고 2002나46746 판결〔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은행에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58,487,064원의 양도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하였다.
확인된 경과는 파기환송 후 원고 승소이다. 환송심판결의 재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주문은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급명령이 아니라, 은행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일부를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판결문] 대법원, 2002. 7. 26.,
2001다53929, PDF 2쪽, 6쪽.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2002나46746, PDF 1쪽.
하급심
가.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가합29276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제1심판결문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인용 범위와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8. 1. 선고 2001나6888 판결
환송 전 항소심은 신용보증약관의 충당순서 조항을 은행에 유리한 변제충당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은행이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 충당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원채권자인 은행이 우선하므로, 은행의 총채권액에 미달하는 배당금에서 원고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정대위와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파기하였다.
다. 환송 후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선고 2002나46746 판결
환송심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충당순서를 적용하였다. 은행에 배당된 금액에서 피보증인이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잔존 대출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 기금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두 경매사건에서 은행에 배당된 금액 합계 | 531,240,000원 |
|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은행 대출채권의 미변제 잔액 | 472,752,936원 |
| 기금에 양도하도록 명한 출급청구권 금액 | 58,487,064원 |
환송심은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배당금에 관해서도 담보되는 채무를 별도로 확인한 다음, 위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 양도와 통지를 명하였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2002나46746, PDF 1~2쪽, 4~6쪽.
관련판례
가.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원채권자의 우선권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원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한다.
원채권자의 우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범위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잔존채권 전액에 미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일반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충당순서가 그 우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사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원채권자의 우선권에 앞서는 신용보증약관의 적용
은행이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회수금 충당에서도 그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권에 앞서 약관이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와 변제충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의 약관 해석 법리를 이어받은 판례이다.
다. 회생절차에서의 일부 대위변제자와 원채권자의 관계
회생절차에서도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원채권자가 우선하며,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례이다.
기존 칼럼이 원채권자의 우선권과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다룬다면, 대상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신용보증약관이 구체적인 충당순서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다룬다. 원채권자의 우선권이라는 일반원칙과, 약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관련법령
가.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 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민법 제482조 제1항 대위자는 자신의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83조 제1항 채권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으면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원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나. 이 사건에 적용된 신용보증약관
다음은 법령과 별도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당시 약관 조항이다.
| 조항 | 주요 내용 |
|---|
|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회수금의 충당순서를 정함. 특정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해야 하는 회수금에 관한 단서도 둠 |
|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 | 우선 충당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을 피보증인이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로 한정하고,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 등을 제외함 |
| 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3항 | 기금의 보증채무 이행 시 관련 담보의 이전 및 대위한 담보권의 대항요건 구비에 협력할 은행의 의무를 정함 |
| 신용보증약관 제14조 | 제8조 위반을 기금의 면책사유로 정함 |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따른 충당지정권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은행이 신용보증약관의 충당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척하였다.
[판결문] 대법원, 2002. 7. 26.,
2001다53929, PDF 3~6쪽.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11. 27.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는 이를 담보로 피고 은행에서 일본국 통화 25,800,000엔을 대출받았다.
D가 대출금의 할부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9. 5. 19. 은행에 원리금 합계 123,312,7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6. 19. 23,390,781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나. 피보증인의 직접 대출채무와 보증채무
D는 신용보증부대출 외에도 은행에 여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F 등 다른 사람의 은행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은행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는 다음 두 종류가 함께 존재하였다.
- D가 직접 돈을 빌린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
- D가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D와 F는 각자 소유한 부동산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두 경매사건의 배당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제1 경매사건에서는 은행에 472,240,000원, F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제2 경매사건에서는 은행에 59,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각각 확정되었다.
은행은 제1 경매사건의 배당금은 수령하였다. 그러나 제2 경매사건에서는 원고가 은행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은행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 출급청구권 양도 청구
원고는 두 경매사건의 배당금 합계에서 D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은행의 잔존 대출채권을 공제하면 58,487,064원이 남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금액은 D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부담하는 채무보다 원고의 대위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제2 경매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해당 금액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2002나46746, PDF 2~4쪽.
법리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를 구분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계속 증감하므로, 개별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바로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원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고 남는 범위에서 근저당권 또는 그 실행대금에 관한 권리가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이전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은행의 경매신청 또는 경락대금 완납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이나 그 실행대금에 관한 권리 일부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위변제 당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확정된 담보권의 실행대금에 대한 권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원채권자의 우선권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원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은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회수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은 은행에 단순한 선택권만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 어떤 채권에 먼저 충당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그 범위를 피보증인이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로 제한하였다.
은행이 그 약관을 전제로 보증을 받고 대출을 실행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에도 약관이 정한 충당순서를 따라야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충당지정권을 들어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충당순서
대법원과 환송심이 인정한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다.
| 순서 | 충당 대상 |
|---|
| 1순위 | 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D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잔존채무 |
| 2순위 | 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
| 3순위 | 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D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부담하는 채무 |
따라서 은행의 전체 채권액이 배당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기금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은행의 채권 가운데 어느 부분이 약관상 기금보다 먼저 충당되는 채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에 배당된 총액이 D를 주채무자로 하는 잔존 대출채권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 기금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공개 판결문] 대법원, 2002. 7. 26.,
2001다53929, PDF 4~6쪽.
라. 제3자 소유 담보물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환송심은 신용보증약관의 충당순서가 원고·은행·D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제3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F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먼저 F 자신의 채무에 충당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 D의 채무에 충당될 금액에 관하여 약관상 순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배당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배당받은 59,000,000원은 채권최고액이 각각 26,000,000원과 33,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었다. 두 근저당권은 모두 D를 채무자로 한 대출채권을 담보하였다.
F 자신의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은행의 위 배당액에서 F의 채무에 충당할 금액을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근저당권이 누구의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공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2002나46746, PDF 5쪽.
마.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원고가 은행에 배당된 금액의 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려면 다음 두 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근저당권 또는 그 실행대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 확정에 따른 대위권 취득과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우선충당이 함께 인정되었다.
환송심은 이에 따라 이미 은행이 수령한 제1 경매사건의 배당금 대신, 미수령 상태인 제2 경매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58,487,064원을 양도하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