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유의점
가. 공제할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정산을 합의하려면 채권의 발생 원인, 책임 범위, 계산내역 및 공제 후 지급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나 내부 변상결정만으로 근로자의 책임과 공제 권한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동의서뿐 아니라 협의 과정과 선택 가능성을 남긴다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가졌는지, 책임 범위를 협의하였는지, 일부 항목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조정하였는지 등이 중요하다.
정산안의 전달, 근로자의 의견, 수정 경위 및 최종 확인 내용을 남기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다. 백지 출금전표와 인감 교부를 표준적인 정산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백지 출금전표와 인감 교부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같은 방식의 인출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정산 항목과 금액을 확정하여 기재한 문서에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입출금 내역과 정산서가 일치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정산 후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동의를 단정하지 않는다
대위변제확인서 수령이나 잔액 인출은 이 사건에서 동의의 존재와 유효성을 판단한 여러 자료 중 일부였다.
사후의 침묵이나 잔액 수령만으로 앞선 공제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마. 현재의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별도로 확인한다
이 사건은 1997년의 퇴직금 지급과 정산을 다룬 판결이다.
현재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자유로운 동의에 관한 판단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지급기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의무 및 법정 예외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 사용자의 지급기한 준수 여부나 현재의 모든 퇴직급여 지급방식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바. 기존 임금 정산 칼럼과 공제의 원인을 구분한다
해고무효에 따른 기지급 퇴직금 반환, 중간수입 공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와의 상계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다르다.
기존 ChatByun 칼럼의 정산 사례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가 반영된 사안이다. 이를 근거로 모든 임금·퇴직금 채권에서 사용자의 반대채권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가. 청구별 판단 결과
| 청구·쟁점 | 최종 결과 |
|---|
| 미지급 퇴직금 34,718,615원 청구 | 전부 기각 |
|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기각 |
| 퇴직금에서 변상금 등을 인출한 행위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 |
|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 제세공과금 공제 후 퇴직금 104,517,917원을 전액 이행한 것으로 판단 |
| 제1심판결 | 취소 |
| 소송총비용 | 원고인 근로자 부담 |
| 사건의 종결 | 파기환송 후 원고 청구기각 판결 확정 |
나. 대상판결과 확정 경과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한 뒤 곧바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3900 판결 [퇴직금]
환송심은 변상범위를 정한 협의 과정, 근로자의 출금전표 작성과 인감 교부, 퇴직 당시의 직위 및 정산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동의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직접 동의의 유효성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환송한 후 환송심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하급심
가.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00. 7. 20. 선고 99가단778 판결
제1심은 원고가 미지급 퇴직금이라고 주장한 34,718,615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 조합은 퇴직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다투었다.
나. 환송 전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
환송 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문제 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인출에 동의하였는지와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제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내용은 대법원판결 및 환송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 따른다.
다. 환송심
울산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3900 판결
환송심은 원고가 변상범위를 협의하고 출금전표에 날인한 뒤 인감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출행위가 유효하고, 퇴직금 전액의 입금으로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비공개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3900 판결, PDF 1~3쪽.
관련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규정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문제 된 반면, 위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와 근로자의 상계요청 등이 문제 되었다. 공제의 근거와 적용 요건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5770, 2012나5578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5615, 2010다15622 판결의 환송심이다.
ChatByun의 관련 칼럼은 해고무효에 따른 임금을 정산하면서, 근로자들이 기지급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공제·상계하는 데 동의한 사정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변상금의 정산이고, 위 사례는 해고무효에 따른 기지급 퇴직금의 정산이라는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산관계와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대상 판결문이 당시의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으로 인용한 규정이다. 현재 조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구법의 연혁을 표시하였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도록 보호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다.
현행법상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을 정한 대응 조문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의 공제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 사건의 개별 동의에 따른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된 것이다. 개인이 서명한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현재의 실무 적용을 위한 참고 규정이다. 1997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행위에 직접 적용된 법률은 아니다.
사실관계
가. 장기간 근무한 조합 직원이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1972. 5. 30.부터 피고 농업협동조합에서 영농부장, 분소장, 상무 등의 직책을 거쳐 근무하다가 1997. 6. 30. 정년퇴직하였다.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퇴직금은 104,517,917원이었다.
나. 자체감사에서 대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퇴직 무렵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행한 대출 중 전결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을 적발하였다.
조합은 부실채권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손해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다. 퇴직 후 협의로 변상범위를 정하였다
원고는 1997. 7. 31. 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장·전무 등과 감사 결과 및 변상 요구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변제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관련 대출원리금 48,113,421원과 34,718,615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감사에서 적발된 모든 대출을 그대로 원고에게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책임 범위를 한정한 사정이 있었다.
라. 출금전표와 인감을 교부하여 정산하였다
원고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출금전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출금전표와 인감을 조합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직원은 채권관리 부서에서 미변제 원리금을 확인한 뒤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출금전표에 기재하였다.
| 항목 | 금액 |
|---|
| 원고의 차용금 | 2,300,000원 |
| 퇴임식 답례품비 | 3,150,000원 |
| 협의한 대출원리금 정산액 | 48,113,421원 |
|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대출원리금 정산액 | 34,718,615원 |
| 합계 | 88,282,036원 |
피고는 같은 날 18:00경 퇴직금 104,517,917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고, 18:19경 위 합계액 88,282,036원을 인출하여 정산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받았고, 이틀 뒤 자신의 계좌에서 16,000,000원을 인출하면서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정산액 중 일부를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하였다
원고는 출금전표가 위조되어 인출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퇴직금 중 34,718,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정산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액은 전체 인출액 88,282,036원이 아니라 그중 34,718,615원이었다.
법리
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아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였는지,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손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이다.
나. 자유로운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동의의 자발성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리할 사항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정산이나 인출에 동의하였는지이다.
둘째,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이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두 번째 판단까지 당연히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계좌에 입금한 직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다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가 퇴직금을 스스로 관리·처분하기 전에 피고가 인출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부정하지 말고, 인출에 관한 동의의 존재와 유효성을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계좌에 입금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 지급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입금과 출금의 형식이나 시간 간격 자체보다, 그 정산이 근로자의 유효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있었다.
라. 환송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동의의 자발성을 인정하였다
환송심이 고려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가 조합장·전무 등과 변상범위를 직접 협의하였다.
둘째, 변제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출을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원고가 출금전표에 날인하고 인감을 교부하였다.
넷째, 직원이 미변제 원리금을 확인하여 정산액을 기재하였다.
다섯째, 원고가 대위변제확인서를 받고 남은 예금을 인출하는 등 정산 후의 행동도 확인되었다.
환송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퇴직 당시 원고의 직위, 변상범위의 한정, 변상액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경과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동의를 인정하였다.
금액이 비어 있는 출금전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이나 인감을 맡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마. 퇴직금의 포괄적 사전 포기나 임의 공제를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
이 사건은 퇴직 후 실제로 문제 된 채무의 부담 범위를 협의하고, 그 정산을 위하여 이루어진 동의가 유효한지를 다루었다.
입사 당시 작성한 포괄적 공제동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손해액, 장래 발생할 모든 손해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 전부를 언제나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동의의 자발성에 관한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다.
바. 대법원의 파기사유와 환송심의 확정 결과를 구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동의의 존재와 자유로운 의사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송하였고, 환송심이 증거와 정산 경위를 검토하여 유효한 동의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추가 지급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