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005다21654 판결〔면직처분확인등〕
일반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데도 면직처분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후 환송심에서 면직처분 무효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5615, 2010다15622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급심
가.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나35078, 2004나35085 판결
근로자들이 공로퇴직을 거절당하더라도 사직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면직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125675, 2007나125682 판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면직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다. 근로자들이 공로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면직무효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도 않았다.
관련판례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일방이 해지조건을 제시하였다면 그 조건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543조 — 해지·해제권
판례가 제시한 참조조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참조조문 표기에 따라 기재한다.
사실관계
가. 근로자들은 특별한 공로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퇴직을 신청하였다
대한송유관공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공로퇴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2000. 6. 15.자 변경합의서에 따라 공로퇴직을 신청하였다.
회사는 변경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들은 변경합의서에 따른 공로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다시 공로퇴직을 신청하였다.
나. 회사는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회사는 공로퇴직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들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회사는 2001년 8월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근로자들은 일반퇴직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입금된 법정퇴직금을 반환하면서 공로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회사가 다시 입금하자 공로퇴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잔액을 계속 요구하였다.
한편 공로퇴직금 지급소송에서는 변경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면직처분의 무효를 구하였다.
법리
가.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다
근로자가 공로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제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 퇴직금 지급조건을 제외하고 퇴직 의사만 분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의사는 변경합의서에 따른 공로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하겠다는 것이었다.
회사가 그 조건을 거절하면서 퇴직 자체만 받아들였다면 원고들이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이 아니다. 일반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근로자가 그 일반퇴직에 별도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 신청 미철회와 이의를 유보한 금전 수령은 일반퇴직 동의와 다르다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퇴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 성격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공로퇴직금의 일부로 받는다고 하였다면, 이를 일반퇴직의 승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일관되게 공로퇴직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일반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부정되었다.
라. 공로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것과 일반퇴직이 유효하다는 것은 별개이다
변경합의서가 무효여서 공로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반퇴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회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였다.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실무적 유의점
가. 사직 의사와 퇴직 조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별퇴직금·위로금 지급이 퇴직 합의의 전제인지, 퇴직 여부와 별도로 다툴 금전문제인지 신청서와 합의서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나. 조건을 거절한 뒤 일반사직으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이의가 없으면 일반퇴직으로 처리한다”는 통보와 근로자의 침묵만으로 합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일반퇴직에 관한 객관적인 의사 합치를 확보해야 한다.
다. 퇴직금 수령 당시의 이의 유보가 중요하다
금전 수령이 퇴직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인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령금의 성격과 권리 유보 내용을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