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 원고: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이앤씨. 외 1인
- 피고: 원고들의 독점판매계약을 방해한 사람
- 결과: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37112 판결
-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2057753 판결
- 대법원 환송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나2011874 판결
제1심은 하와이주 판결 전부에 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2배 상당의 추가배상과 그 지연이자는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제 손해액인 200,000달러와 381,000달러, 변호사 비용 및 실비 88,399.50달러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하였다.
대법원은 3배 배상 전부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하와이주 판결이 명한 원고별 600,000달러와 1,143,000달러의 3배 배상액을 전부 승인하였다. 파기환송심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외국재판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하는지는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및 국내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58528 판결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목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발생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이 대한민국 법률 또는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7조 집행판결에서는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일정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사실관계
원고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는 2003년경 필리핀 식품회사인 세븐디 푸드 인터내셔널과 세븐디가 생산하는 건조망고를 하와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원고인 에이스 퀄리티 팜 프로덕트는 웨스턴으로부터 세븐디 제품을 공급받아 하와이·일본·태평양 지역에서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세븐디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에 개입하여 세븐디가 그 계약을 종료하게 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기만행위를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2009년 2월 11일 피고를 상대로 미국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직접 응소하여 변론하였다.
배심원단은 피고의 계약방해와 불공정 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실제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웨스턴의 손해: 200,000달러
- 에이스의 손해: 381,000달러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13조 (b)항 (1)호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000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의 3배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하와이주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3배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다음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웨스턴에게 600,000달러
- 에이스에게 1,143,000달러
-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변호사 비용 및 실비 88,399.50달러
- 각 금액에 대하여 판결 등록 이후 연 10%의 지연이자
피고의 항소와 상고허가신청이 모두 배척되어 하와이주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였다.
법리
외국판결의 내용을 국내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집행판결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옳았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심사의 대상은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 그 승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하는지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내법에 하와이주법과 동일한 3배 배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공서 위반은 승인 당시의 국내 법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외국판결 선고 당시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 승인을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판단에서는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외국판결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성
- 승인이 국내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미치는 영향
- 외국판결이 다룬 위법행위의 성격
- 국내법상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규율 내용
- 국제거래질서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외국법과 국내법의 제도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인 결과가 대한민국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외국의 배액배상판결이 당연히 공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거래·하도급·개인정보·근로관계·지식재산권·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3배 내지 5배의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전보를 초과하는 외국의 배액배상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일한 위법행위에 국내법상 배액배상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외국판결에서 문제 된 구체적 위법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배액배상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피고의 계약방해와 불공정 경쟁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영역에 속한다. 당시 우리 공정거래법은 그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외국판결의 원인행위가 국내법상 손해전보를 초과하는 배상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율영역’에 속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배액배상 요건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해전보를 초과하는 외국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칙과 체계
- 외국판결과 국내 관련 법률의 관계
- 원인행위가 국내법상 배액배상을 허용하는 규율영역에 속하는지
- 외국판결의 배상배수와 국내법상 배상한도의 차이
- 외국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배상액의 규모와 성격
-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외국법이 법원에 별도의 감액재량을 주지 않고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배상액으로 정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결론
하와이주 판결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계약방해와 불공정 경쟁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속한다.
우리 공정거래법도 그 규율영역 중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관하여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하와이주 법원이 실제 손해의 3배를 명한 결과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질서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은 그 법리에 따라 하와이주 판결이 명한 3배 배상액 전부에 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