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임대보증금반환.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급심 및 사건경과
-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9. 26. 선고 97가단88665 판결. 공동임대인들이 각자 미반환 보증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다.
-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1998. 7. 24. 선고 97나13310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판례
공동매도인들의 계약상 의무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하였다. 금전반환채무도 계약의 성질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법령
-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에 연대채무의 이행청구·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14조: 채권자는 채무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25조: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시킨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임대인 두 회사는 점포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6년 2월 14일 두 회사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84만 원, 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원고는 1997년 2월 23일 점포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임대인 중 한 회사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
이미 4,000만 원을 반환한 회사는 “보증금과 월세를 절반씩 나누어 받았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모두 반환했으므로 추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두 회사 모두에게 남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와 판단
가. 공동으로 임대한 목적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의 공유지분을 따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함께 임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나. 지분별 분담과 임차인에 대한 책임의 구별
보증금과 월세를 절반씩 나누어 받았다는 사정은 공동임대인 사이의 내부관계이다.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반환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4,000만 원을 반환했더라도 남아 있는 4,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도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다른 공동임대인 역시 그 잔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어느 한쪽이 잔액을 모두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공동임대인 사이의 구상
한 임대인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어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다른 임대인과의 구상으로 정산할 문제이다. 이 사건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책임을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구상금까지 정한 판결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공동임대인은 “내 지분만큼 돌려주면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들끼리 정한 분담비율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반환책임은 구별해야 하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중 한 명에게 미반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