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매권을 기간 내 행사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그 기간 안에 제기할 필요는 없다

핵심 결론 징발재산 환매권은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환매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일부 원고들과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2는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등기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2가 자신들을 대리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배척되었다.
하급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0. 10. 선고 89나33977 판결
원고 2의 환매권 행사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고, 원고 1·3·4·5·6의 청구는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판례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법리에 관하여 대상판결이 인용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매매예약완결권 판결과의 관계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자체를 기간 내 행사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상판결은 형성권을 기간 내에 행사한 후, 그 행사로 새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징발재산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이다. 대상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판결이 설명한 행사기간
국방부장관의 환매권 행사 통지가 있는 경우통지일부터 3개월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환매권 발생일,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0년
위 기간은 환매권 자체의 제척기간이다.

나.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적용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근거 조문이다.

다. 민법 제2조

민법 제2조

국가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다.
대상판결은 법률명에 별도의 구법 괄호를 붙이지 않았다. 위 환매기간 설명은 판결이 적용한 당시 규정과 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징발재산의 환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원고 2의 환매권 발생일은 1972. 11. 1.이었다.
이 사건은 원래의 국가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등기를 말소하려는 소송이 아니라, 법률상 환매권의 행사로 새로 발생한 매매관계에 따라 국가에 이전등기를 요구한 소송이다.

나. 원고 2는 1982년 8월경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원고 2가 1982년 8월경 대한민국에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환매권이 발생한 1972. 11.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었다.
대한민국은 상고심에서 이 사실인정을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국방부장관은 환매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원고 2에게 보낸 1982. 8. 24.자 민원회신에서, 아직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환매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통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2가 이미 1972. 11. 1.부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방부의 회신 내용과 법원이 인정한 환매권 발생 시점은 일치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 회신에도 불구하고 원고 2의 1982년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라. 원고 2는 환매권 행사 후인 1989년에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2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날은 1989. 5. 27.이었다.
시점법적 의미
1972. 11. 1.환매권 발생
1982년 8월경환매권 행사 — 발생일부터 10년 이내
1982. 8. 24.국방부장관의 민원회신
1989. 5. 27.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1989년의 소 제기 당시에는 환매권 발생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1982년의 적법한 행사로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 다른 원고들은 대리행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 1·3·4·5·6은 원고 2가 1982년 8월경 자신들을 대리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대리행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2 자신의 환매권 행사와 다른 원고들을 위한 대리행사는 별도로 판단되었고, 원고별로 결론이 달라졌다.

법리

가. 환매권은 일방의 행사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징발재산 환매권은 상대방의 새로운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매수 제안과 다르다.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와 그 이후의 등기의무 이행은 구분하여야 한다.

나. 환매권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다

대법원은 환매권을 재판상으로든 재판 외에서든 기간 내 행사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척기간 안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한 문의나 장래 매각 요청과 환매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2가 실제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환매권 행사 후에는 별개의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권리를 구별한 데 있다.
구분환매권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등기청구권
법적 성질형성권채권적 청구권
기능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킴성립한 매매에 따라 이전등기를 요구
기간의 성질제척기간소멸시효
이 사건의 기산점1972. 11. 1.1982년 8월경
행사 방법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사 가능발생한 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
기존 환매권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환매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뒤, 별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 등기청구권에 환매권 행사 시점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라. 원고 2의 1989년 소송은 기간을 준수한 청구였다

원고 2는 환매권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1982년 8월경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 행사일부터 다시 10년이 지나기 전인 1989. 5. 27.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환매권과 등기청구권이 각각의 기간 내에 행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환매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마. 한 사람의 환매권 행사가 다른 사람들의 행사까지 당연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다른 원고들이 원고 2의 행사를 자신들의 행사로 주장하려면, 원고 2가 그들을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원고 2 자신의 행사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원고들에 대한 대리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과 특정인의 의사표시가 다른 권리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바. 국방부의 민원회신만으로 국가의 제척기간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원고들은 국방부가 환매사유가 발생하면 통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국가가 나중에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신은 원고 2에게만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른 원고들도 회신의 대상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수 없었다.
국가의 모든 잘못된 안내에 관하여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확인된 회신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형성권의 행사와 그 결과 발생한 이행청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소 제기일만 보고 환매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먼저 과거에 적법한 환매권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때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나. 통지 내용과 행사 주체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권리행사 통지에는 대상 부동산, 행사하는 권리, 행사자 및 대리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낸 문서가 누구의 권리까지 행사하는 것인지와 대리권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하다.

다. 제척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출소기간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본 점유보호청구 사건에서는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였다. 반면 이 사건의 환매권은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하였다.
기간의 명칭뿐 아니라 해당 권리의 성질과 판례가 요구하는 행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라. 행정기관의 안내와 실제 권리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아직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안내를 기다리는 것과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별개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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