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판례 상세 링크는 확인되지 않아, 확인된 대법원 공개 판결문을 연결한다. 이하 사실관계와 판단은 첨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2042773 판결이다. 원심 판결문 자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원심 판단의 범위이다.
원심은 원고가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잘못 이해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자 피고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라고 보았다. 다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선의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유지하였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거액을 투자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정과 모회사 관련 거래가 투자의 계기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아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단과,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의 수익증권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은 유지하였다.
확인한 공개자료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100%로 정한 것은 아니며, 최종 책임비율과 추가 배상범위는 환송심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선의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으로 납입한 경우, 투자금 상당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된다는 선행판결이다. 대상판결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착오취소를 제한하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는 판단 기준이다. 대상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검토 경위와 정보 신뢰 사정을 평가하였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정보제공 및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가 생산하고 판매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투자판단을 한다는 점을 원고의 중과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판단사항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선행사건에서는 판매사 등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았고, 대상판결에서는 판매사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동일한 기준도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투자 경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3799 판결 이 사건 시리즈 펀드 운용회사 관계자들의 투자금 편취에 관한 형사 확정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 운용회사의 기망과 실제 자금 사용 경위를 뒷받침하는 관련 사건이다. 운용회사 관계자들의 유죄가 판매사의 사기 인식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대상판결의 중과실 판단에 직접 적용된 조문이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3자 사기취소 주장의 관련 조문이다.
- 민법 제741조 계약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본 조문이다.
-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투자금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된 이후 판매사에게 반환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대상판결은 이 조항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문은 2020. 3. 24.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관련 개정은 2021. 3. 25. 시행되었다. 따라서 2020. 4.의 투자행위에 관하여 판결문이 위 구법을 적용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부칙
- 민법 제750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조문이다.
-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관련 조문이다. 대상판결은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였다.
- 민법 제536조 제1항 동시이행항변의 관련 조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채무와 수익증권 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에너지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투자에서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였다.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용회사가 설정·운용한 제48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운용회사가 2019. 4.부터 6.경 피고에게 제안한 시리즈 펀드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관하여 보유한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만기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소개되었다. 투자방법으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양수하는 방식과, 그 매출채권에 더하여 건설회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도 인수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원고의 모회사는 2020. 4.경 운용회사 대표이사에게서 해당 펀드를 소개받고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였다. 원고는 2020. 4. 22. 같은 시리즈에 속한 제46호 펀드의 상품설명서를 받아 투자계획을 검토하였다.
피고 직원은 운용회사의 판매 요청을 받고 2020. 4. 23.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 직원이 작성한 제48호 펀드 신청서를 받았다. 당시 피고 직원은 제48호 펀드의 투자제안서나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미리 검토한 제46호 펀드와 제48호 펀드의 상품설명서는 투자대상과 비율 등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같았다.
원고는 2020. 4. 24. 피고 계좌로 투자금 10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를 신탁업자인 은행에 지급하여 제48호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시리즈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다. 모집한 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되었다. 운용회사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원고는 판매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착오 또는 제3자 사기 등에 따른 계약취소를 이유로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권유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가. 착오취소와 전문투자자의 중대한 과실
일반적 판단 기준: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거래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투자자라는 지위나 투자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검토 내용과 정보 취득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같은 시리즈의 제46호 펀드 설명서를 검토하였으므로 투자대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경우와 같게 볼 수 없었다. 두 펀드 설명서의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같아 제48호 설명서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기망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원고가 운용회사와 판매사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계약취소와 판매사의 현존이익
일반적 판단 기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금전이면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에 납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된다.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가 실제 투자대상이 설명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였다. 따라서 착오취소가 가능하더라도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부당권유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일반적 판단 기준: 부당권유 금지조항의 위반 여부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판매사가 제공받은 자료 자체에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등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드러나고 이를 알 수 있었다면, 그 의문을 검토·해소하고 투자구조와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의 판매행위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였지만 구법 제49조 제1호·제2호의 부당권유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품설명서 자체에 수익구조·투자대상·이익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내용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권유하였으며, 구조와 위험 등에 관한 설명도 부족하였다. 이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라. 책임제한의 한계
일반적 판단 기준: 피해자의 과실과 거래 경위는 배상범위에 참작할 수 있지만, 감액사유의 인정과 책임비율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의 중과실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실제 검토 과정, 판매사 설명에 대한 신뢰, 운용회사의 적극적인 기망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거나 책임제한 자체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마. 수익증권 반환과 동시이행
대법원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수익증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첨부 판결문에는 그 구체적인 원심 논거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무적 유의점
- 청구원인을 구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착오취소가 가능하더라도 판매사에 현존이익이 없으면 투자금 반환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다.
- 전문투자자의 실제 검토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검토보고서, 같은 시리즈의 설명서, 내부 결재자료, 판매사 질의·응답 등을 확보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투자한 사안과 구별해야 한다. 두 설명서의 중요한 내용이 같았다는 점은 추가 자료를 받았더라도 착오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의미가 있다.
- 판매사가 알 수 있었던 의문점을 특정해야 한다. 사후에 밝혀진 운용회사의 사기만 제시하기보다, 판매 당시 설명서에 나타난 수익구조·채권 취득방법·투자대상의 불명확성, 판매사의 내부 심사와 확인 과정을 밝혀야 한다.
- 선의와 주의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 판매사가 실제 자산의 불일치를 몰랐다는 사정과 상품의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함께 인정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에서 선의라고 평가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책임제한은 개별 사유별로 다투어야 한다. 전문투자자 지위, 투자금액, 모회사와 운용회사의 거래관계가 구체적으로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한다. 착오취소에서의 중과실과 손해배상에서 참작할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 계약서와 자금흐름 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판매사는 투자자와의 합의, 투자금 수령 및 신탁업자 납입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는 판매사가 실제로 보유한 이익이나 자금 사용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환송심에서는 추가 배상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책임비율과 손해액, 회수금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 등을 구별하여 주장·입증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이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금이나 잔존가치의 손해액 반영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