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년 1월 24일 선고 2006나11182 판결〔손해배상(기)〕
- 결과: 피고들의 항소 일부 인용. 제1심 인정액 3,515,634,193원을 1,399,795,047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감액.
- 책임 형태: 피고들 연대책임.
- 상고 여부 및 최종 확정 여부: 미확인.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12월 22일 선고 2005가합13658 판결〔손해배상(기)〕
제1심은 중요한 정보의 누락에 따른 매도인들의 진술·보장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상 배상한도인 주식매매대금의 5%, 3,515,634,193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항소심은 손해항목별 소멸시효, 실제 입찰가격 산정비율 및 10억 원 공제약정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줄였다.
관련 판례
앞서 검토한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2다295513 판결과는 계약상 보호수단이 구별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진술·보장, 청구기간, 공제액 및 배상한도에 관한 약정의 해석.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184조 제2항: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단축 또는 경감. 변경조문
- 민법 제174조: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 및 소취하와 시효중단.
-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다수 채무자의 연대책임. 변경조문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와 거래 구조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것은 대상회사 자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매수인 대아건설의 과다한 인수대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주식 인수와 대금 지급
매도인들은 경남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지배주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합계 14,985,653주,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입찰방식으로 매각하였다.
대아건설은 740억 원을 제안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3년 6월 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16일까지 상세실사를 진행하였다. 실사기준일은 2002년 12월 31일이었다.
대아건설은 실사 후 인수금액을 70,312,683,876원으로 조정하여, 2003년 8월 22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계약이행일’은 2003년 9월 2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년 8월 29일 잔금 지급과 주권 교부가 이루어지고 명의개서도 완료되었다. 항소심은 약정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계약에서 정한 2003년 9월 2일로 보았다.
진술·보장 및 배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제6조 제1항 바.호는 매도인들이 직접 또는 대상회사를 통하여 제공한 정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매도인들이 직접 또는 경남기업으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재무제표 포함)는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하며, 매도인들, 경남기업 및/또는 매도인들의 자문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왜곡된 바 없다.”
계약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항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그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이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들에 대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총액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5%를 한도로 한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누락된 정보 중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정
A아파트 재건축공사대금 감액
경남기업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암반제거공사 등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2002년 2월 16일, 암반제거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조사에서도 실제 암반제거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남기업은 2003년 5월경 공사대금 4,782,952,669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아건설에 공사 시행 여부에 관한 분쟁과 감액합의 경위 모두를 알리지 않았다.
항소심은 감액합의의 날짜만 보지 않고, 실사기준일 전에 이미 대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실사기준일 이전 사유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라고 판단하였다.
의정부 B지구 공동사업의 공사지연 손해배상약정
경남기업·한진중공업·한일건설은 공동으로 부지를 매수한 뒤 각자 담당 공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수입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경남기업은 2001년 4월경 담당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9월 초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일이 약 3개월 지연되었다. 경남기업은 2001년 9월 10일, 한진중공업과 한일건설에 지체상금과 추가부담금 등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약정은 대아건설에 제공되지 않았다. 이후 한진중공업은 중재를 신청하여 2004년 6월 17일 578,807,230원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받았다.
항소심은 손해액이 인수 후 확정되었더라도, 책임의 근거인 배상약정은 실사기준일 전에 존재하였고 대상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 통지와 제소
대아건설은 2004년 8월 26일, 계약상 배상한도인 3,515,634,193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손해항목을 기재하였다.
이후 대아건설을 합병한 원고 경남기업은 2005년 2월 18일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계약이행일부터 1년은 지났지만, 위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 후 6개월 이내였다.
다만 일부 손해항목은 내용증명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최초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나중에 추가되었고, 에리트리아 거래세 부분은 소송 도중 취하되었다.
법리
중요정보의 누락도 진술·보장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제공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뿐 아니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책임 대상에 포함하였다.
항소심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존재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는 매도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은 대상회사가 매도인들을 대신하여 실사정보를 제공하는 이행보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계약 자체도 대상회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정보왜곡을 보장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은 제1심의 명시적 설시로 구분하여 인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1년 이내 청구’ 조항을 단축된 소멸시효로 해석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조항을 계약이행일부터 1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약정으로 해석하였다.
그 근거로 손해배상조항이 매수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포함되었고, 매도인들이 제안한 6개월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1년으로 조정한 협상 경위를 들었다. 당사자들이 인수 후 배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해석이므로, 모든 진술·보장 존속기간이나 통지기간을 당연히 소멸시효로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상한도 전액을 최고해도 모든 손해항목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손해항목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상한도 전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그 후 발견되는 손해항목까지 계속 추가할 수 있다고 보면,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약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사 후 감액한도와 진술·보장 위반 책임은 구별된다
입찰안내서와 양해각서는 실사 후 가격감액을 입찰금액의 5% 범위로 제한하였다. 매도인들은 실제 가격이 이미 거의 5% 감액되었으므로, 추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입찰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감액한도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실사기준일 이전의 중요정보가 고의·중과실로 누락되었다면, 매수인은 처음부터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었으므로 감액한도만으로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손해액은 실제 가격산정 방식과 공제약정을 반영한다
대아건설은 제시된 순자산가액 1,653억 2,500만 원 중 인수지분 51%에 해당하는 금액의 87.76% 수준인 740억 원으로 입찰하였다.
항소심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감소한 순자산가액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즉, 대상회사의 순자산 감소액 전부를 배상한 것이 아니라 인수지분율과 실제 가격산정비율을 반영한 매수인의 손해에서 약정 공제액을 차감하였다.
매도인들의 연대책임과 상계항변
항소심은 배상채무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라는 이유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각 매도인의 매각주식 비율에 따른 분할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매도인들은 대상회사의 자료제공의무 위반으로 자신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대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매도인들이 애초에 받지 못했을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배상한다고 하여 매도인들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상계를 부정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이 사건에서는 진술·보장 조항과 함께 청구기간, 손해항목의 특정, 공제액, 배상한도 및 가격산정 방식이 실제 회수금액을 결정하였다.
계약에는 ‘1년 이내 청구’가 통지기한인지 제소기한인지 등을 명확히 정하고, 통지할 때에는 배상한도만 제시하지 말고 위반 사실과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배상한다’는 문구와 ‘10억 원을 초과한 금액만 배상한다’는 문구는 효과가 다르다. 이 사건은 후자로 해석되어 10억 원이 공제되었다.
판례 인용 시에는 항소심에서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며, 최종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