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상 제공한 판촉용 수건의 상표권 침해

핵심 결론 독립된 거래대상이 되는 수건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였다면, 일부를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무료 제공했어도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한다. 판매용과 무상 제공용을 나누어 후자의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무료 배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위반을 면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도2180, 2012후1415, 2005도7473, 2008도8034

해당 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 상고인: 검사
  • 결과: 피고인 1의 상표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서울서부지법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원심은 피고인 2가 거래처에 판매한 수건 200개에 대해서는 상품성을 인정하여 상표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수건 100개와 피고인 1이 거래처에 제공한 수건 290개에 대해서는 판촉물에 불과하여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유상 판매 여부에 따라 같은 수건의 상품성을 달리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다. 첨부 판결문에는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례

위 판례들은 모두 대상 대법원 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나목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행위 등 상표의 사용을 규정한다.
  • 상표법 제107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배임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규정이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대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범위를 설명하면서 직접 인용하였다.
상표법 조문은 현재의 조문 체계에 따른 관련 규정이다. 이 사건에는 2014년과 2016년의 행위가 함께 등장하지만, 첨부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별 적용 벌칙이나 구법의 개정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문을 모든 행위에 실제 적용된 조문으로 단정하거나, 판결문에 없는 구법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 피고인 2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건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2는 2014년 4월 10일경 다른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제작하였다. 제작가격은 개당 약 8,500원이었다.
이 수건은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과 외관이나 품질이 유사하였다.
나. 제작한 수건 중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무료 제공하였다.
피고인 2는 수건 약 200개를 거래처 운영자에게 개당 약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구입한 거래처 운영자는 다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2는 다른 거래처에는 수건 약 100개를 사은품 또는 판촉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1도 무단 제작 사실을 알면서 수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1은 2016년 11월경 해당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중 약 290개를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라. 원심은 판매한 수건과 무료 제공한 수건을 구분하였다.
원심은 실제 판매된 200개는 독립된 거래대상인 상품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거래처에 무료 제공한 100개와 290개는 판촉물에 불과하다며 상품성을 부정하였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무상 제공된 수건도 상표법상 상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리

가. 상품성은 물품 자체의 교환가치와 독립된 거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물품이 상품인지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돈을 받고 넘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물품의 외관·품질과 거래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수건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수건과 외관·품질이 유사하였고, 실제로 일부가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독립된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판단하였다.
나. 같은 물품 중 무료 제공한 부분만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품성이 인정되는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은품이나 판촉물이라는 명칭은 그 물품을 제공한 목적을 나타낸다.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독립된 상품인 수건은 판매용으로 제공되든 판촉용으로 제공되든 상품성이 유지된다.
다. 무상 양도도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건에 타인의 상표를 표시한 행위와, 그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거래처에 넘긴 행위를 상표법상 사용으로 보았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무료 배포물이 당연히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먼저 해당 물품 자체가 독립된 교환가치와 거래대상성을 갖는지 판단해야 한다.
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제작 사실을 알고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된다.
피고인 2는 수건을 주문·제작하고 판매·제공한 사람이었고, 피고인 1은 무단 제작 사실을 알면서 수건을 거래처에 제공한 사람이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관하여 무료 제공된 수건의 상품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직접 상표를 부착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알고 양도한 행위까지 상표법상 사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마. 업무상배임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1에게는 상표법 위반 외에 업무상배임도 기소되어 있었다.
원심은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를 유지하였고, 대법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첨부 판결문은 업무상배임의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증명 부족의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건 제공행위가 어떤 이유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았는지까지 확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별로 파기 범위가 달라졌다.
피고인 1은 상표법 위반 부분만 파기되었고, 업무상배임 무죄는 유지되었다.
피고인 2는 상고된 상표법 위반 부분이 이미 유죄로 인정된 상표법 위반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었다. 또한 그 유죄 부분은 다른 유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이미 인정된 유죄 부분까지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일죄 및 경합범 관계 때문에 전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결론

대법원은 독립된 상품인 수건을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무료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무료 제공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대법원이 형을 직접 선고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무죄는 유지되었다.

실무상 유의점

  • 판촉물·사은품에 타인의 상표를 넣을 때에도 상표권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료 제공은 그 자체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상품성에 관한 증거로는 물품의 품질·외관, 제작단가, 동일 물품의 판매내역과 시장 유통자료가 중요하다.
  •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제작 사실을 알고 거래처에 제공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 무상 제공 여부와 별도로 상표의 사용, 권리침해 및 고의에 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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