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및 위약벌의 인정 범위

핵심 결론 투자자에게 부여한 사전동의권은 차등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환송심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조기상환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약벌 20억 원은 인정하고, 연 7% 가산금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다293213, 2018다236241, 2014다14511

해당 판결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을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12월 3일 선고 2019가합517157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사전동의권 약정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사전통지 의무 위반만으로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6월 28일 선고 2023나2029599 판결

사전동의권 약정의 유효성과 회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조기상환청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기각.
  • 위약벌 청구: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 인정.
  • 연 7% 가산금: 투자일부터 조기상환 완제일까지 누적되는 가산금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 지연손해금: 위약벌 20억 원에 대하여 2019년 4월 11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인정.
이 환송심판결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1일 재상고가 제기된 사실이 공시되어 있다.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재상고 결과와 환송심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가. 대법원 2020년 8월 13일 선고 2018다236241 판결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보전하거나 법정 배당 외의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는 법리로서, 투자원금의 절대적 회수 보장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나. 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지만, 의무 이행을 강제하여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제재가 과도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의 가산금 약정 무효 판단과 관련된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근거 규정.
  •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
  • 상법 제369조 제1항: 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에 관한 규정.
  • 상법 제464조: 주식 수에 따른 이익배당 원칙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

사실관계

가. 투자계약과 사전동의권의 부여

원고는 2016년 12월 피고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상환전환우선주 20만 주를 인수하였다.
신주인수계약에서는 신주발행, 자본금의 증감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였다. 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조기상환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위약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도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사전동의 없는 후속 투자 유치

피고 회사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합계 30억 원을 조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정한 사전통지 또는 사전동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후속 투자자들의 최초 주당 인수가격은 원고보다 높았으나, 향후 실적에 따라 전환가격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시정을 요구하고 두 번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조기상환금 및 위약벌 청구

회사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조기상환금 및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사전동의권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하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도 없으며, 위약벌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가.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차등취급의 허용 가능성

주주평등 원칙상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러나 차등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 판단에서는 차등취급의 내용과 목적, 자금조달의 필요성,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 다른 주주의 불이익, 주주의 동의 여부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 투자자 사전동의권의 유효성과 권리의 성질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동의권 부여가 필요하고, 그 권리가 경영진의 감시·감독에 기여하면서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약정에 동의하고 연대책임까지 부담한 점, 투자금이 회사의 자금 확보에 기여한 점, 동의권 부여만으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전동의권은 투자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양수한 제3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권리는 아니다.

다. 투자원금 보장과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의 구별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한다.
그러나 유효한 사전동의권 약정의 위반을 조건으로 손해를 전보하거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지급 의무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지급액이 투자원금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자원금 보장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사실상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약정의 경위, 실제 손해, 위반 사유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라. 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에도 배당가능이익 필요

환송심은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조기상환 역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인 이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이 있다고 하여 주금의 반환에 적용되는 자본충실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므로 조기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책임도 이 사건 계약상 회사의 유효한 상환의무를 전제로 하는 연대책임이고, 계약에서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정되었다. 이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독립적인 주식매수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한 판단은 아니다.

마.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대법원은 사전동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의 유효성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환송심은 구체적인 계약 문언과 구조를 검토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본래 의미의 위약벌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 따른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약벌 20억 원의 지급을 직접 확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위약벌의 성질과 인정 범위는 환송심에서 판단되었다.

바. 투자일부터 누적되는 연 7% 가산금 약정의 무효

환송심은 투자원금 상당의 위약벌 20억 원은 인정하면서도 연 7% 가산금 부분은 무효로 보았다.
가산금은 의무 위반 시점이 아닌 투자일부터 계산되고, 조기상환 완제일까지 상한 없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 결과 나중에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일찍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었다.
환송심은 투자원금 상당의 위약벌과 그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산금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가. 사전동의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투자 유치의 필요성, 동의권의 대상과 범위,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계약 체결 당시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 투자자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나. 조기상환과 대주주의 주식매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이 적용된다. 대주주의 독립적인 주식매수의무를 확보하려면, 회사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구별하여 발생 요건과 이행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다. 위약금의 성질과 산정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이 달라진다. 명칭뿐 아니라 별도 손해배상청구의 허용 여부, 조기상환·주식매수청구와의 관계 등 계약 전체의 구조가 중요하다.
특히 의무 위반 이전부터 가산금이 발생하거나 책임액이 무제한 증가하는 조항은 일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위반의 내용과 중대성에 맞추어 금액·기산점·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회사의 투자금 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대주주·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금전지급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18다236241 특정 주주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약정금과 주주평등의 원칙 함께 인용한 판례 2018다236241 신주 인수자에 대한 투자원금 보장과 주주평등의 원칙 함께 인용한 판례 2018다236241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의 효력과 위약벌 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18다236241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의 효력 함께 인용한 판례 2018다236241 벤처투자계약상 회사의 사전동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21다293213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