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첫 배당 후 8년이 지났어도 임차보증금의 추가배당을 인정한 사례

핵심 결론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추가배당표 확정까지 계속된다. 환송심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임차보증금채권의 추가배당을 유지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다280026, 2000다25484, 2003다32681, 2008다89880

해당판결

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임차인의 추가배당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환송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50694 판결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기각
  • 실질적 결과: 임차인에 대한 추가배당액 7,378,269원 유지
  • 환송심 판결의 확정 여부: 미확인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였다. 임대인이 별도로 주장한 연체차임 공제도 월 차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소송의 진행 경과

재판 단계판결판단 결과
제1심부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9763 판결소유자인 원고의 배당이의청구 전부 기각
환송 전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 다른 공동피고 B에 대한 항소기각
대법원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임차인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환송심부산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50694 판결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항소기각
다른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환송심의 심판범위는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되었다.

관련판례

가.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행위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했다고 배당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더라도 그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본안에서 피보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추가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다. 배당에 관한 권리행사가 종료된 부분은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배당액 일부에 대해서만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배당이의 대상 부분은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부 배당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중단이 일률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률
조문주요 내용과 이 사건의 관련성
상법 제47조 제1항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한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판단한 근거이다.
상법 제3조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도 5년의 시효가 적용되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 배당요구는 이 규정의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로 평가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제178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배당받을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면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제2항 제1호공탁사유가 소멸하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한다.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종전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가. 미분양 주택의 임대와 경매 개시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였고, 자신이 신축한 부산 사상구 소재 빌라의 미분양 세대를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08. 5. 15. 해당 주택 등을 대상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최초 배당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2011. 5. 12. 피고에게 22,621,73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이때 보증금 중 미회수 금액은 7,378,269원이었다. 한편 다른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L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다. 약 8년 후의 추가배당

그 후 별도의 배당이의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전액 배당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추가배당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집행법원은 2019. 6. 4. 다음과 같은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구분금액
피고의 당초 임대차보증금30,000,000원
피고가 2011년에 지급받은 배당금22,621,731원
피고에게 정해진 2019년 추가배당액7,378,269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정해진 추가배당액12,810,472원
피고에게 정해진 추가배당액은 최초 배당 후 남아 있던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였다.

라. 소유자의 배당이의와 환송심의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추가배당액 7,378,269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는 취지로 2019. 6. 11.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연체차임이 3,850만 원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시효중단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월 차임 약정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주거용 보증금반환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인은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는 상인이었고, 미분양 세대의 임대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였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대법원은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환송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이 바뀐 이유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나. 배당요구는 경매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이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 배당요구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사유는 임차인 자신이 한 배당요구이다.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임차인의 채권에 직접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다. 최초 배당금 수령만으로 잔존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 종료되지는 않았다

최초 배당 당시 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된 상태였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집행법원은 종전 배당표를 변경하여 미배당 채권자 등에게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탁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추가배당표 확정 때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도 그때까지 계속된다.

라. 환송 전 원심은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잘못 판단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종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1. 5. 13.부터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9년 추가배당 이전에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의 추가배당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최초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추가배당표 확정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1년 최초 배당표의 확정만으로 시효중단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그 이후의 기간을 곧바로 시효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연체차임 공제는 월 차임 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환송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차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보증금 3,000만 원 외에 월 50만 원의 차임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연체차임 공제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그 전제가 되는 월 차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적용되는 시효기간과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5년 경과 후의 배당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이 발생하였는지, 그 권리행사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5년의 상사시효 적용은 인정되었지만 시효중단이 계속되어 추가배당이 유지되었다.

나. 최초 배당표 외에 공탁과 추가배당 기록까지 확인해야 한다

경매사건의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최초 배당표와 배당금 수령 내역에 더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탁 내역, 관련 본안소송이나 배당이의소송의 결과, 공탁금 지급 여부 및 추가배당표의 작성·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이 남아 있고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미배당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따른 권리행사가 계속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배당절차에 분쟁이 남아 있다고 모든 채권의 시효중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액 일부에 대한 이의만 남은 경우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시효중단의 종료 여부는 해당 채권 또는 그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결론을 모든 미배당 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 차임 공제를 주장하려면 약정과 연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려면 월 차임 약정의 존재, 금액, 지급기일 및 연체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차임 지급 내역, 지급 독촉, 당사자 간 메시지 등 약정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월세가 있었다는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 환송심의 판단과 확정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환송심에서는 임대인의 배당이의청구가 배척되어 임차인에 대한 추가배당액 7,378,269원이 유지되었다.
다만 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환송심에서 추가배당이 유지된 사례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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