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021다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토지인도등〕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토지인도등〕
공유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데도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환송심의 심판대상은 B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변경된 부분이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B의 반소, C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환송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C에 대한 통행권 인정 부분까지 취소된 사건은 아니다.
첨부 사건진행 화면에 따르면, 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사건인 대법원 2022다238077 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환송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상고심 선고일은 첨부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물권인 지역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이행청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과 승역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관련법령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통행 장소와 방법, 손해보상.
- 민법 제220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통행권.
- 민법 제291조: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의 내용.
- 민법 제294조, 민법 제245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과 등기.
- 민법 제301조, 민법 제214조: 지역권에 기초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실관계
가. 공유토지의 도로 쪽 부분은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다른 공유자는 대지 446㎡를 등기상 공유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다른 공유자가 동쪽 134㎡를, 원고가 서쪽 312㎡를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공로에 접한 부분은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한 동쪽 부분이었다. 원고는 자신이 구분소유한 서쪽 부분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인접한 B 소유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이웃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B 소유 토지는 대지 377㎡ 중 44㎡와 8㎡ 부분이었다.
원고는 44㎡ 부분에 지하수 모터펌프와 대문기둥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등으로 점유·사용하였고, 8㎡ 부분은 B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였다. B는 반소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다. 파기환송 후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원고의 B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공유토지를 통한 공로 출입 가능성을 이유로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환송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지역권 확인 및 지역권에 기초한 방해금지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1997. 8. 13.경부터 진입로로 사용하여 2017. 8. 12. 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고의 주장으로, 환송심이 지역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리
가.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 구분소유 관계만으로 제3자의 토지에 통행 부담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로에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유자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내부적 사정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데도 제3자의 인접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행 장소·방법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공유토지 내부의 통행 문제는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은 성립 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지역권에 관한 별도의 요건과 권리취득 단계를 검토해야 한다.
다.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된다
환송심은 원고의 주장처럼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B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이행을 구하지 않고 지역권의 확인을 구하였다. 환송심은 이러한 확인청구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는 지역권에 관한 확인청구가 언제나 부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처럼 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제기된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이다.
라. 지역권 등기가 없으면 지역권자임을 전제로 한 방해금지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물권취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등기를 마쳐야 지역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역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다. 환송심은 원고를 지역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역권에 기초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해금지청구는 기각하였다.
환송심은 각주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등기청구권의 확인이 아니라 물권인 지역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등기를 마치지 않아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그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제 주문인 확인청구 각하·방해금지청구 기각과, 확인대상을 달리 해석할 경우에 관한 보충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마. 기존 챗변 칼럼과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ChatByun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토지를 나누고 확인서를 작성했어도, 각자 소유하기로 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를 다룬다. 이 사건은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 사정을 근거로 제3자의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또한 ChatByun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승역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은 시효취득 요건과 통행에 따른 손해보상을 설명한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요역지 소유자 측이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 등이 요구되며,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시효취득 요건과 보상 문제는 이 사건 환송심에서 다룬 등기에 의한 물권취득 및 청구 형태의 문제와 구별된다.
실무상 유의점
가.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뿐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공로 출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자신이 구분소유한 부분이 공로에 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접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 지적도, 구분소유 약정, 실제 통로의 위치와 개설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나. 장기간 통행했다는 사실과 지역권 취득은 구별해야 한다
20년간 통행했다는 주장만으로 지역권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로 개설 주체, 계속되고 외부에 드러난 이용 상태, 기산점과 기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더라도 등기를 마쳤는지에 따라 가능한 청구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한 소송 형태라고 설명되었다고 해서, 원고가 실제로 등기이행청구를 했다면 반드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건진행 화면의 결과 표시보다 청구별 주문과 확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첨부 사건진행 화면에는 환송심이 ‘원고일부승’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환송심에서 심판한 B에 대한 변경 청구는 확인청구 각하와 방해금지청구 기각으로 끝났다.
한편 C에 대한 통행권 인정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소개할 때에는 어느 피고에 대한 어떤 청구가 인정되었는지, 파기환송과 재상고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