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도로시설등철거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241 판결〔도로시설등철거등〕 — 파기환송심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9190 판결〔도로시설등철거등〕 — 재상고심
- 대법원 판단: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보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환송심 결과: 임료 상당의 과거 손해보상금과 장래의 월별 손해보상금 지급을 명함.
- 확정 여부: 피고의 재상고가 기각되어 환송심판결 확정.
하급심 및 소송 경과
철거·인도청구는 환송심에서 취하되었다. 따라서 최종 확정판결의 주문은 손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이며, 환송심이 철거·인도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기각한 사건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되어야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점유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의로 유리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증거에 따라 실제 점유개시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점유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손해보상액은 현실적 이용 상태와 이용태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통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도로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환송심은 배타적 사용 여부 등을 들어 위 판결의 감경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따른 물권취득의 효력은 취득기간 경과 후 등기를 마쳐야 발생한다고 보았다.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에 의한 권리취득을 구분할 때 참고할 판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법령
- 민법 제291조: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의 내용.
- 민법 제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대한 취득시효 규정의 준용.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의 기간과 등기에 의한 권리취득.
- 민법 제199조: 점유승계인의 전 점유 원용.
- 민법 제219조 제2항: 주위토지통행권자의 손해보상의무.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의 금지.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공매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에 따른 매각재산 취득.
사실관계
가. 원고들 토지 일부가 인접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천시 소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었고, 피고 세일철강 주식회사는 인접한 공장용지를 소유하면서 원고들 토지를 진입도로와 인도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손해보상액 산정의 대상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토지는 전체가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제2토지는 일부만 통행로였고, 나머지 부분과 통행로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 차이와 경사면이 있었다.
피고의 공장용지는 통행의 편익을 얻는 요역지, 원고들 토지는 그 이용 부담을 지는 승역지에 해당하였다.
나. 통행로는 피고가 공장용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한양은 1985년경 자신이 소유한 공장용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2001년 12월경부터 한양 등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2002년경 기존 통행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통행로는 폭 약 6m의 왕복 2차선 도로와 인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형트럭이 교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한양이 처음 개설한 도로의 폭과 위치도 이후의 통행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개설·사용 상태가 1985년경부터 이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행로 부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회사 A는 2002. 4. 17. 통행로 부지가 포함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B와 J는 2004. 2. 21. 각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2004. 12. 6. 토지 분할과 지분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제1토지는 A·B·J의 공유로, 제2토지는 B와 J가 각 2분의 1씩 소유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이후 J의 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C와 D에게 이전되어 2008. 6. 10.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A·B·J가 토지 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통행로 개설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이었다. 법원은 한양과 피고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2005년 말경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고들은 철거·인도청구를 취하하고 보상청구를 확장하였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도로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의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면서, 통행로 개설 당시 대가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청구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은 받아들였지만, 손해보상책임을 부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에서 원고들은 도로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취하하고, 2004. 12. 10.부터의 임료 상당 금전과 장래의 월별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제2토지의 경우 당초 철거·인도청구에는 경사면 867㎡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 손해보상액은 도로와 인도 합계 196㎡를 대상으로 산정되었다.
마. 소송 중 원고 회사의 지분이 공매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공매절차에서 A 회사가 보유하던 제1토지의 9,076/21,620 지분을 매수하고, 2015. 12. 2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A 회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6. 1. 5.까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회사의 보상액은 2015. 12. 21.까지의 기간으로 제한되었다.
바. 환송심은 원고별 과거 보상금과 장래 월별 보상금을 인정하였다
환송심이 인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거 보상금 원금의 합계는 163,847,733원이다. 여기에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인정되었다.
과거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2004. 12. 10.부터 2016. 9. 2.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A 회사는 지분 상실 전날까지만 계산하였다. C와 D에 대해서는 J의 생전 손해보상채권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아 반영하였다.
장래 월별 보상금은 2016. 9. 3.부터 각 해당 통행로의 피고 사용종료일 또는 해당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리
가. 단순한 장기 통행만으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요역지 소유자 측이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오랫동안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통로의 개설 주체, 위치와 폭, 외부에서 확인되는 이용 상태, 계속 사용한 기간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한양이 직접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피고가 공장용지를 취득한 뒤에도 같은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사용기간에 전 소유자인 한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한편 소유자 변동이 있는 사건에서 실제 개설·사용 시점과 무관하게 유리한 날짜를 임의로 골라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무단사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지역권의 취득시효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측의 점유가 무단점유였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도로 개설과 계속된 사용이라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승역지 자체의 소유권 취득과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구분한 판단이다.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다른 사람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별도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대가 약정이 없다는 것과 무상사용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다르다
대법원은 지료 지급이 지역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곧바로 무상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통행로가 설치되면 승역지 소유자는 토지를 본래 용도로 이용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속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이러한 부담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유자의 불이익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손해보상 법리를 함께 고려하여, 종전 사용이 무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로 설치·사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한양이 종전 토지 소유자 H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고, 자신과 원고들이 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제출된 서증과 증언만으로 그 동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음 두 사정은 구별된다.
라. 보상액 산정에서는 도로 개설 전의 이용 상태가 기준이 되었다
피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2005년 말경 토지가 이미 도로였으므로, 도로 상태로 평가한 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가 도로로 바뀐 것은 한양이 공장 진입을 위하여 포장하고 피고가 계속 이용한 결과였다. 그 결과 형성된 도로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환송심은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증언, 이천시장의 2010. 8. 30.자 사실조회 회신, 1981년 4월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도로 개설 전에는 해당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고 잡종지 상태였다고 인정하였다.
보상액은 제1심 감정인 M의 임료감정과 환송심법원의 W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도로 개설 당시의 잡종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1985년 당시 가격을 모든 기간에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가의 전제가 되는 토지 이용 상태를 잡종지로 정하고, 각 보상대상 기간의 임료를 산정한 것이다.
마. 배타적 사용으로 소유자의 이용이 배제되었으므로 임료 상당액 전부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다른 회사인 한화건설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고 원고들도 이를 이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다음 사정을 중시하였다.
- 통행로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공장 진입도로와 인도로 고정적으로 사용되었다.
- 대형트럭이 교차하는 폭 약 6m의 도로여서 원고들이 잡종지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 제2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통행로와 높이 차이가 있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공터여서, 통행로가 그 부분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 다른 회사가 함께 통행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용·수익 제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사용은 원고들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배타적이라고 판단하고, 임료 상당액의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모든 통행지역권 사건에서 언제나 임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명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로의 구조와 이용 상태, 소유자의 사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전액 보상을 인정하였다.
바. 상계하려면 상대방의 실제 토지 사용과 반대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도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을 통행하므로 자신에게 임료 상당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를 항변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금액은 도로 평가를 전제로 한 과거 임료 38,129,130원과 월 356,300원 등이었다. 일부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59,588,370원을 기준으로 상계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원고들이 해당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실제로 통행·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계항변은 배척되었다. 토지의 임료를 계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용대가 채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공유토지로 공로에 나갈 수 있다면, 이웃 땅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는 주위토지통행권과 시효취득에 의한 통행지역권을 구분하고, 지역권 등기와 청구 형태의 문제를 다룬다.
그 칼럼과 함께 보면 통행 분쟁에서는 통행할 권리의 근거, 취득시효 완성, 등기에 의한 물권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을 각각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취득시효 완성과 보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등기 없이 지역권자로서 모든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ChatByun의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어도, 상속인들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수 없었던 사례」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사용대가의 문제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다룬다.
두 사건은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지료와 이 사건 통행지역권에 따른 손해보상은 권리의 근거와 청구 구성을 구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통행권 항변에 대비하여 금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철거·인도와 무권원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하면, 상대방의 통행지역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 구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손해보상의무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통행권의 존부와 별개로, 그 설치·사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청구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감정에 앞서 토지의 평가 조건과 대상 면적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지목이나 현재 도로라는 외형만으로 평가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 도로를 개설하였는지, 개설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도로화가 누구의 이용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 항공사진, 토지대장, 공사자료, 현장사진, 관할청 회신과 관계인 증언이 중요하다.
보상대상 면적도 청구 범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제2토지의 종전 감정대상 1,063㎡에 대한 임료 중 도로·인도 196㎡의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의 보상액을 계산하였다.
다. 공동사용 여부보다 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도 도로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통행 횟수와 차량 종류, 포장과 시설의 고정성, 도로의 폭, 나머지 토지와의 높이 차이, 소유자가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 임료 전액 상당의 손해인지, 감경할 사정이 있는지를 가른다.
라. 원금의 발생기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구분해야 한다
원고들은 누적된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환송심은 그 이후에 발생한 보상금까지 같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0. 4. 22.까지 발생한 금액과 그 이후 발생한 금액을 나누고, 후자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9. 3.부터 계산하였다.
계속 발생하는 사용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발생기간별 원금, 이행청구 시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마. 장래 보상청구에는 소유권 상실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장래 보상금은 피고가 계속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무기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 지분을 상실하면 그 이후 자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보상을 계속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공매대금 납부일과 등기일의 차이가 A 회사의 보상기간을 결정하였다. 장래 청구취지는 해당 부분의 사용종료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함께 반영하고, 소송 중 매매·상속·공매 등 권리 변동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