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 제434조는 이사 해임 등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회사는 원고가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원고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정식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에 따른 해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었다.
아울러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임원연봉규정이 정한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쟁점
둘째, 주주총회가 퇴임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
셋째, 회사가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를 종료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법리
1. 이사는 임기만료로 그 지위를 상실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된다.
이사가 임기만료 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하여 임기가 연장되거나 새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수행한다.
따라서 임기만료 후의 퇴임이사는 임기 중인 정식 이사와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다.
2. 상법 제386조의 퇴임이사제도는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하게 되면 이사회의 구성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도록 한다.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새로 임기를 부여받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잠정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다.
이때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3. 이사 해임제도는 임기 중인 이사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상법 제385조는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기 중인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해임할 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사의 경영자 지위의 안정과 주주의 회사 지배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경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사를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조기에 해임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385조의 해임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의 지위를 주주총회 결의로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의 해임대상인 ‘이사’가 아니다
임기만료 후 상법 제38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는 이미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거나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지위의 잠정성과 법정 종료사유를 고려하면 퇴임이사를 임기 중인 이사와 동일하게 상법 제385조의 해임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의 입법 취지와 퇴임이사의 법적 지위를 종합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의 해임대상이 아니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해임결의를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애초에 상법 제385조에 따른 해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해임한 결의이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 회사는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퇴임이사가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후임이사의 선임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임이사 또는 일시이사가 취임하면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종료된다.
따라서 퇴임이사를 배제하려는 회사의 적법한 대응방식은 해임이 아니라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 선임
필요한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
법률 또는 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의 충족
필요한 경우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
법률 또는 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의 충족
7. 퇴임이사의 권리·의무와 이사 지위는 구별된다
퇴임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그 권한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연장되거나 종전의 이사 지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구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임기 중인 이사: 주주총회가 상법 제385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 후 퇴임이사: 상법 제385조에 따른 해임대상이 아니다.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후임이사 또는 일시이사의 취임으로 종료된다.
임기만료 후 퇴임이사: 상법 제385조에 따른 해임대상이 아니다.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후임이사 또는 일시이사의 취임으로 종료된다.
퇴임이사가 법정 권리·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8. 퇴직금 지급제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원고는 해임결의의 효력뿐 아니라 임원연봉규정에 따른 퇴직금도 청구하였다.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연봉규정상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회사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임원연봉규정의 해석과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퇴임이사의 해임 가능성에 관한 상법상 법리와는 별도의 계약·내부규정 해석에 따른 판단이다.
결론
원고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퇴임이사였으므로 주주총회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었다.
회사가 원고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종료시키려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해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지위를 ‘임기 중인 이사’와 명확히 구별하였다.
퇴임이사는 회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수행할 뿐이고, 새로 이사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연장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임이사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없으며, 후임이사 선임 또는 일시이사 선임이라는 상법 제386조의 방법으로 그 권리·의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판결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경영권 분쟁에서 특히 중요하다.
임기만료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후임자 없이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대립으로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퇴임이사를 해임하여 이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경우
퇴임이사가 개최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퇴임이사의 보수·퇴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
주주 사이의 대립으로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퇴임이사를 해임하여 이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경우
퇴임이사가 개최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퇴임이사의 보수·퇴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
결국 퇴임이사의 직무수행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해임결의가 아니라 후임이사 선임을 통한 법정 이사 수의 충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