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의 회사 인수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에는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결론 개인이 회사를 경영하려고 주식을 인수해도 곧바로 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 관련 약정금에는 5년의 상사시효 대신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며, 회사가 지급한 돈을 주주 개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계할 수도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9다283794, 2021다222402, 2011다83226, 2011다43594

해당 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83794 판결 [약정금]
택시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개인들이 주식양수인들에게 추가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주식양수인들이 회사를 경영하려고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개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구분판결판단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소7738286 판결약정금 19,750,000원과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 인정
환송 전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4013 판결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 배척
대법원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83794 판결상사시효 적용을 부정하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나22475 판결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유지
재상고심대법원 2021다222402제공된 사건 진행 화면에 상고기각으로 표시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약정금: 19,750,000원
  • 지연손해금: 2018년 2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제공된 사건 진행 화면에 따르면 재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단이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영업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자신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려는 행위여야 한다. 다른 상인의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만으로는 행위자 개인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까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개인의 행위에도 그 이유만으로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상행위와 소멸시효
  •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의 상인자격 및 회사의 상인 의제에 관한 규정이다. 회사의 상인성과 주주·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은 구별된다.
  • 상법 제47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정한다.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부정되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조건 성취와 이행지체
  • 민법 제147조 제1항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정한다.
지연손해금
파기환송심은 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연 15%를 적용하였다. 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정식 명칭이므로, 개정 전 표기도 그 명칭 전체에 붙여야 한다.

사실관계

택시회사 주주들이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함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안정운수 주식회사의 주주 4명은 2009년 3월 23일 피고 3명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주식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와 택시 등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회사 자체가 영업재산을 양도한 계약이 아니라, 개인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주식양수인들은 계약 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

감차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계약 당시 차량 1대에 대한 감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관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사자들은 감차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차량 1대분의 ‘공TO 대금 시세’ 중 50%를 종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감차를 피하여 유지되는 택시 1대분의 운행권에 관한 거래상 가치를 추가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회사는 감차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0년 7월 9일 확정되었다.
계약에 따른 시세는 39,500,000원이었으므로 추가 지급액은 다음과 같았다.
39,500,000원 × 50% = 19,750,000원
나머지 주주 3명은 그 무렵 자신들의 약정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약정금 지급소송에서 5년과 10년 중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 다투어짐
원고는 2017년 12월 27일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약정금채권이 발생한 2010년 7월 9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개인 사이의 주식양도에 따른 민사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짐
한편 회사 소속 운전기사 16명은 회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2018년 12월 24일 기사들에게 합계 23,077,798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돈을 종전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지급할 약정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과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다름
택시운송사업의 주체는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다.
피고들은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를 경영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들 자신이 상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회사를 경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득행위를 개인의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영업준비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자신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며 상인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별개의 법인인 회사의 영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식 전부를 양도해도 회사의 영업양도와 동일하지 않음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와 권리·의무의 주체는 주주 개인들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 택시와 면허 등이 기재된 것은 주식 전부 양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주식가치의 산정 근거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기재만으로 회사가 자기 영업을 양도한 거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양도인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주식거래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함

피고들은 종전 주주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상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그 임대사업을 위한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어느 당사자가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상행위로 볼 수는 없다.

‘상법에 준하여 협의한다’는 일반 조항만으로 시효가 5년으로 단축되지 않음

계약서에는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 사회 통상 관례와 상법에 준하여 협의·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구만으로 약정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5년의 상사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채권 발생 후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았다.
조건 성취와 지연손해금 발생은 별개임
감차명령 취소소송의 승소 확정은 약정금채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었다.
그러나 승소 확정일을 지급기한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조건 성취 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2010년 7월 10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지만, 소장 송달 전에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18년 2월 27일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을 주주 개인의 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음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의 상계항변도 배척하였다.
계약서에는 종전 주주들의 잘못으로 정산에서 누락된 제세공과금·추징금 등을 종전 주주들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기사들에게 지급한 판결금이 그 조항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였다.
더욱이 기사들과 소송을 하고 판결금을 지급한 주체는 회사였다. 피고 개인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회사의 지출을 근거로 피고 개인들에게 곧바로 구상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피고들의 개인 약정금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회사가 계약 당사자인 영업양도와 주주 개인이 당사자인 주식양도를 구분해야 한다. 계약 명칭이나 자산 목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주주·대표이사의 개인 채무에 상사시효를 적용하려면 개인의 상인성 및 해당 거래의 영업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 추가 대금의 발생 조건과 지급기한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 승소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청구권과 주주 개인의 청구권을 구분해야 한다. 회사의 지출액을 개인 채무와 상계하려면 개인에게 해당 채권이 귀속되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의 연대지급을 인정하였지만, 이를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책임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상행위성을 부정한 사례이므로, 연대책임의 근거를 임의로 상법 제57조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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