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324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기각
하급심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2015누65300 판결
원심은 관급자재비·건설폐기물처리비·문화재조사비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현대건설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위 판단을 유지하였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아니다.
관련 판례
입찰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계약금액도 관련매출액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처음부터 추후 공제를 전제로 잠정적으로 포함된 관급자재비는 시공사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찰담합의 계약금액 중 성격상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과징금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계약상·경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입찰담합에 따른 계약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현행법과 조문체계가 다른 구법 조문이다. 다만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에는 적용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기준일·법령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번 확인에서도 해당 연혁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정 개정일을 임의로 붙이지 않고 확인된 조문을 표시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근거와 상한을 규정한다. 판결이 인용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상한으로 하였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항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서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의 기본 산정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32460 판결
사실관계
① 입찰담합에 따른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현대건설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때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으면서 다음 비용도 포함하였다.
- 관급자재 금액
- 건설폐기물처리비용
- 문화재조사비용
대법원에서 문제 된 핵심은 이 비용들을 현대건설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② 위 비용은 별도 계약 또는 분리 발주 대상이었다.
원심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관한 계약은 처음부터 해당 공사도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되거나 별도로 발주되었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최초 계약금액은 위 비용을 나중에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정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금액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금액이 실제로 현대건설의 공사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했다.
③ 원심은 공제를 인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다.
원심은 위 비용을 본질적으로 해당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시점과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해석 등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32460 판결
법리
①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이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계약서에 기재된 총액을 언제나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계약금액도 관련매출액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은 입찰담합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매출액과 무관한 독립적인 제재기준이 아니다. 일부 금액이 성격상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공제해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계약서상 명칭이나 총액뿐 아니라 그 금액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용역의 대가로 귀속되는 성격인지에 있다.
③ 별도 발주 대상이고 추후 공제가 예정된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공제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 두 가지였다.
- 관계 법령상 공사도급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거나 발주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 최초 계약금액을 정할 때부터 해당 비용을 나중에 공제하기로 예정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해당 비용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현대건설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관급자재비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비와 문화재조사비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다.
④ 공사원가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자재비나 용역비 등 지출비용을 모두 계약금액에서 빼라는 취지가 아니다.
시공사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비·하도급비 등은 매출을 얻기 위한 비용일 수 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응하는 공사대금의 매출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공제는 해당 금액이 처음부터 시공사의 매출에 속하지 않는 성격이었다는 데 근거한다. 매출액 산정과 이익 산정을 구분해야 한다.
⑤ 사후 감액 사실만으로 판단한 사건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계약금액이 줄었다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 발주 대상이고 추후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원심판단에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사후 계약변경이나 감액이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32460 판결
결론
입찰담합 과징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그중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관급자재비·건설폐기물처리비·문화재조사비는 별도 계약 또는 분리 발주 대상이고 처음부터 추후 공제를 전제로 포함되었으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계약금액의 항목별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총액만으로 관련매출액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 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 분리 발주 근거,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최초부터 공제가 예정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실제 지급·수령 내역과 회계처리는 해당 금액이 시공사의 매출로 귀속되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 매출이 아닌 금액의 제외와 비용·이익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은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
- 단순한 사후 감액이나 원가 지출만으로 공제를 주장하지 말고, 당초 계약에서 해당 금액이 갖는 성격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