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악의점유자의 통상 필요비 상환을 인정하고, 임대보증금 원금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
악의점유자의 통상 필요비 상환을 인정하고, 임대보증금 원금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산정한 뒤 필요비를 공제하여, 피고에게 172,606,989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산정한 뒤 필요비를 공제하여, 피고에게 172,606,989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배상할 대상은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보증금 원금 자체를 공유지분대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배상할 대상은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보증금 원금 자체를 공유지분대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하거나 차임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그 보유·운용으로 얻는 이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하거나 차임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그 보유·운용으로 얻는 이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도 이행기한이 없는 금전채무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도 이행기한이 없는 금전채무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구하더라도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자의 상계를 제한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구하더라도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자의 상계를 제한합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201조·제203조 제1항 — 과실취득과 필요비 상환
민법 제201조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을 인정하는 한편, 악의점유자에게는 과실 반환의무를 부과합니다.
민법 제20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 단서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나. 민법 제263조·제265조 —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 민법 제741조·제748조 제2항·제750조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하며, 악의 수익자는 그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라.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 이자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이행지체의 발생 시점 및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마. 민법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에 대한 상계 제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채무자는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바. 민사집행법 제53조 —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가. 공동상속한 건물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관리
망인이 2010. 9. 13. 사망하면서 자녀 네 명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해진 지분은 원고 46.2%, 피고 27.3%, 나머지 두 상속인 각각 24.1%와 2.4%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생전부터 건물 301호에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관리하면서 임대하였습니다.
나. 동의가 있었던 임대와 없었던 임대를 구별
302호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 2012. 11. 14.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증금 4,500만 원은 상속채무인 대출금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호실에 대해서는 적법한 관리 동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서 103호 임대를 위해 받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205호 임대에 사용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205호 임대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원고의 단독소유권 취득과 인도집행
원고는 2017. 7. 18.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 11. 15. 인도집행을 통해 피고가 거주하던 301호의 점유를 넘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임대보증금 원금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리
가. 악의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단순히 임대료 등을 실제로 받은 모든 경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의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보유하므로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반면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므로, 위 단서에 따른 통상 필요비 상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0. 9. 13.부터 2016. 4. 30.까지 지출한 36,176,450원을 통상의 필요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6,713,519원을 피고의 지급액에서 공제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나. 임대보증금 원금 자체를 지분대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자의 무단 임대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질의 돈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원금에 자신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보유·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 이익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그 원금에 법정이자를 붙이는 것과 구별됩니다.
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산정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심은 임대한 부분의 부당이득을 실제 수령한 차임과 보증금의 이자 상당 이익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거주한 부분은 통상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이 문제되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른 공유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임대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까지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감정으로 산정한 통상 차임액을 기초로 책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유자였던 기간에는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독소유자가 된 이후에는 무단점유 부분의 전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라. 적법한 관리 동의와 수익의 귀속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302호는 2012. 11. 14.부터 공유자 전원의 협의에 따른 적법한 관리로 인정되었습니다.
적법한 임대라도 특정 공유자가 임대수익을 독점하면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월 차임이 없었고, 보증금도 공동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별도의 운용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날짜 이후 302호에 관한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마. 사용이익의 이자와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는 법정이자를,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는 손해 발생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매년 자동으로 원금에 편입하여 복리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위 인정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168,551,015원을 기준으로, 2018. 5. 1.부터 2018. 7. 6.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인정되었습니다. 연 15%는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입니다.
바. 필요비 공제와 별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는 구별됩니다
원심은 건물 보존을 위한 통상의 필요비 공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동상속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이유로 주장한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고의적인 무단점유로 인한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 취지가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 유의점
가. 임대 동의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일반적인 임대·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 사항이므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특정 호실이나 특정 계약에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호실의 임대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보증금 원금과 임대수익을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총액에 공유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청구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차임, 보증금의 이자 상당 이익, 직접 사용 부분의 통상 차임 및 사용·수익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 관리비라고 주장하는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보존에 필요한 지출인지,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어느 기간과 부분에 관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통상의 필요비로 인정한 금액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 사례입니다.
라. 누적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청구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용이익 원금의 발생일과 누적 이자에 대한 이행청구일은 다릅니다. 기간별 계산 내역과 청구서면의 송달일을 구분해야 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까지 이미 이행청구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도집행비용 2,074,380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회수해야 하므로, 일반 손해배상청구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