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매잔금 담보를 위해 매도인의 배우자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핵심 결론 매매잔금채권을 담보하면서 매도인을 채무자로, 매도인의 배우자를 근저당권자로 등기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거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잔금채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환송심도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배우자에 대한 선순위 배당 2억 원을 유지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94585

해당판결

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제1순위 근저당권을 무효로 보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다수의견은 매도인·매수인·근저당권자 사이의 합의와 담보설정 경위를 종합하여, 매수인의 승낙 아래 매매잔금채권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1. 11. 28. 선고 2001나17857 판결〔배당이의〕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1순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결과 피고에게 2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유지되었다.
확정 여부: 미확인. 제공된 판결에서 환송심 이후의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구분판결판단 및 결과
제1심인천지방법원 1998. 3. 6. 선고 97가합20355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기각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98나16502제1순위 근저당권을 무효로 보아 제1심 취소, 원고 청구 인용
대법원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잔금채권의 이전과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파기환송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1. 11. 28. 선고 2001나17857원고 항소 기각, 피고에 대한 선순위 배당 2억 원 유지
환송 전 항소심은 실제 매매잔금채권자인 매도인이 등기상 채무자로 되어 있고, 매수인에 대한 채권이 없는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과 환송심은 당사자들이 이러한 담보구조를 마련한 과정에 매매잔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결론을 달리하였다.

관련판례

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채권자·채무자·제3자가 합의하고,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직접 인용한 선례이다. 명의 사용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나. 실질적인 채권 귀속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을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 294592 판결
조합에 귀속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원 한 사람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그 조합원에게 채권이 귀속되었다거나, 조합원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불가분적 채권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법리가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을 일률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근거가 아님을 보여준다. 담보권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거나 유효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가.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내용

민법 제105조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설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에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나. 저당권의 내용과 근저당권

민법 제356조

민법 제357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설정한다.

다.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민법 제361조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연결되는 규정이다.

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다. 실무에서는 채권이전 합의와 별도로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변경조문

사실관계

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매도인 두 사람은 1996. 11. 29. 매수회사에 인천 남동구 소재 대지 330.4㎡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정하였다. 매수회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도인들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가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매수회사로부터 잔금 2억 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받는다.
  •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나. 매도인을 채무자로, 매도인 중 한 사람의 배우자를 근저당권자로 등기하였다

매도인들은 1996. 12. 5. 매도인 중 한 사람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구분내용
담보 부동산 소유자매도인들
등기상 채무자매도인들
등기상 근저당권자매도인 중 한 사람의 배우자인 피고
채권최고액2억 원
담보설정의 실제 목적매수회사가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2억 원의 확보
이를 위해 매도인들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연 25%의 이율로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매도인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금전대차는 없었다.
형식적인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지만, 담보설정의 출발점은 매수회사의 매매잔금 지급의무였다.

다. 금융기관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총 4억 원을 대출하였다

매도인들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수회사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과 당좌수표 5,000만 원을 받았다. 아울러 매수회사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매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금융기관 앞으로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제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 제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매수회사는 개인과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1996. 12. 18. 및 1996. 12. 27. 원고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수표도 부도 처리되었다

매수회사는 잔금 명목으로 지급기일이 1997. 3. 18.인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그날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중도금 중 당좌수표 5,000만 원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매도인들은 매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3,000만 원과 3,400만 원의 당좌수표로 교환하면서 차액 1,4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교환받은 수표들도 지급거절되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된 것은 매매잔금 2억 원의 채권이었다.

마. 경매에서 피고에게 먼저 2억 원이 배당되었다

대출원리금도 연체되자 원고는 제2·3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다. 1997. 4. 1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토지는 1997. 10. 30. 4억 4,410만 원에 낙찰되었다.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재원은 439,478,572원이었다. 경매법원은 1997. 11. 26.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 대상배당 근거배당액
피고제1순위 근저당권200,00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교부청구73,180원
원고 금융기관제2·3순위 근저당권239,405,392원
합계439,478,572원
원고는 대출원리금 462,691,933원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그중 일부만 배당받게 되었다.

바. 후순위 금융기관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매수회사에 대한 채권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 원을 전부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239,405,392원에서 439,405,392원으로 늘려 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형식적인 차용금증서에 대응하는 대여금채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거래를 해석하여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리

가. 제3자 명의의 담보설정에는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유효할 수 있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제3자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
  •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따라서 명의를 빌리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담보권 명의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어떤 실체법상 지위를 가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잔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차용금증서의 문구만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매도인들은 잔금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매수회사는 그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정하고, 매도인들이 피고에게 잔금과 같은 금액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대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를 매도인들이 매매잔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매수회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이 특정되었다.
매수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매매잔금 2억 원의 채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채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매매잔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등기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뿐 아니라 채무자 표시도 실제 거래관계와 달랐다. 잔금을 지급할 사람은 매수회사였지만, 등기에는 매도인들이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로 편의상 매도인을 채무자로 표시한 경우 실제 매수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채무자 표시의 불일치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결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라. 의사표시의 법률적 의미는 거래 전체를 통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무엇을 표시하고 어떤 목적을 추구했는지를 확정하는 문제와, 그 행위에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구별하였다.
전자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후자는 의사표시 해석이라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형태로 차용금증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그 형식만으로 담보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고, 매매잔금의 확보라는 목적과 삼자 간 합의를 종합하여 채권이전의 의미를 인정하였다.

마. 반대의견은 채권양도 의사의 인정과 부종성 완화에 반대하였다

대법관 3인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 대여관계가 없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서 매매잔금채권의 양도와 그 승낙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본래 채권자인 매도인이 등기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구조를 유효하게 인정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물권법정주의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금지와도 충돌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반대의견은 채권이전 의사를 불명확한 문서와 거래 경위에만 의존하여 인정받는 데 상당한 분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상 유의점

가. 명의만 바꾸지 말고 채권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채권을 어떤 근거로 취득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채권양도를 선택한다면 원래 채권자, 양수인, 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양도 범위, 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이 거래 경위에 관한 해석으로 채권이전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양도계약이나 대항요건을 생략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나. 실제 거래와 다른 차용금증서는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 사건에서 차용금증서는 실제 금전대차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겼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갈렸다.
실무에서는 담보하려는 채권이 매매잔금채권이면 그 발생 원인과 채무자를 그대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실제 채무자의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다.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차용증의 진실성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실제 대여금채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보권이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매매대금채권 등 다른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그 채권이 담보권자에게 이전되었는지, 등기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를 달리 표시한 경위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차용증의 허위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선순위 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귀속·담보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라. 소유권이전 전 담보대출은 대출금의 지급 경로까지 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전에 담보설정 서류를 교부하는 거래라면, 대출금 중 얼마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인지, 선순위 담보를 언제 말소할 것인지, 수표가 지급거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출의 실행과 매매대금의 지급은 별개의 사실이다.

마. 배당받은 금액과 인정된 채권의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피고가 선순위로 배당받은 2억 원은 실제 존재하는 매매잔금채권과 채권최고액에 기초한 것이다.
이 판결이 형식적인 차용금증서에 적힌 연 25%의 이자약정까지 유효한 대여금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중도금 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중도금채권까지 당연히 같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타인 명의로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해당 칼럼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사회 결의 없는 담보설정의 효력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다룬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가 중심이고, 해당 칼럼은 담보설정 권한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중심이다. 채권이전이 인정되는지와 담보설정행위 자체가 유효한지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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