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지위가 소멸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상환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심리하여 주주 지위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12월 9일 선고 2014가합568068 판결
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7월 7일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원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상환대금채권자의 지위만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권확인청구는 기각하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각각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상환권 행사와 주주 지위 상실을 동일하게 본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내용과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6다325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동일한 주식인수계약의 상환금 액수와 지연손해금을 다룬 별도 소송이다.
대법원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상환금 원금을 265억 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다툼으로 상환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공탁한 230억 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한 부분은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상환금 지급채무를, 대상판결은 상환 완료 전 주주 지위의 존속을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가. 상법 제345조 제3항 —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이 직접 해석한 규정이다. 대법원-2017다251564
나. 상법 제376조 제1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가 제소자격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다. 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주 지위와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문제 되었다.
사실관계
가. 상환우선주 인수와 조기상환 약정
원고인 외국 투자회사는 2011년 3월 11일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A종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인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환금은 조기상환권 행사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으로 정하였다. 상환금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뿐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주식 수에 상응하는 의결권도 보유하였다.
나. 조기상환청구와 상환금 분쟁
원고는 2014년 3월 21일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상환금으로 23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금액을 다투며 수령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4년 5월 22일 이를 공탁하고 별도로 상환금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은 상환금 원금을 26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상환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었다.
다. 원고를 제외한 주주총회와 이사 해임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명만 참석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다.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해임된 이사는 원고가 지명한 비상근이사였다. 별도의 주주간계약에서는 원고에게 비상근이사 1명의 선임·교체·해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라. 추가 공탁과 이의를 유보한 수령
피고는 최초 공탁금을 회수한 후,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따라 계산한 상환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6월 21일 25,196,052,617원을 다시 공탁하였다.
원고는 상환금 액수에 관한 이의를 유보하고, 2016년 9월 20일 공탁금과 이자에서 세액을 공제한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상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여전히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권확인과 이사 해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가. 상환권 행사는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 의무를 발생시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주식이 회사에 이전되어 주주 지위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상환금 지급 전까지 주주 지위 유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상환권을 행사한 주주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환권 행사 시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주에서 단순한 금전채권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다. 상환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전부 지급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회사가 자신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공정시장가격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투자자가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주주 지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객관적으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이다.
라. 주주 지위는 결의의 효력을 다툴 자격과 연결됨
원고가 여전히 주주라면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나 결의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이사 해임결의를 곧바로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주주 지위의 존속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본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소송요건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소집통지 누락과 사전동의 미취득이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7다251564
실무적 유의점
가. 상환청구만을 이유로 주주를 회사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상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관·계약의 특별한 정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환청구 사실만으로 소집통지를 생략하거나 기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상환 완료와 주주권 소멸의 시점을 계약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산정, 지급기한, 주식 이전, 일부 지급 시 처리 및 상환 완료 전 주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특별한 정함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모든 주주권 제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공탁 여부와 상환 완료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회사가 공탁하였거나 투자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당한 상환금의 범위, 공탁금의 충당, 원천징수 및 잔존채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상환금채권과 주주권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상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는 상환금·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주주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주주 지위뿐 아니라 해당 소송의 제소기간과 확인의 이익 등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