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을 넘겨 약정할 수 있다

핵심 결론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약 30년의 행사기간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므로,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말소를 명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42077, 2000다26425

해당판결

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심 결과 및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 원심 —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약정한 행사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등기말소의무를 인정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의 진행은 막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위 법리를 인용하면서 약정기간 자체를 10년 이내로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 사건 대법원은 위 판결이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의 제척기간 중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행사기간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564조 제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판결에 구법 표시가 없으므로 별도의 구법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이 조문 자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사실관계

가. 매매예약과 가등기

원고는 피고와 2002년 4월 26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2년 4월 30일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약정한 행사기간

당사자는 피고가 2032년 4월 25일까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예약일부터 약 30년의 행사기간을 정한 것이다.

다. 가등기말소 분쟁

원심은 위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예약완결권은 2012년 4월 25일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약정한 2032년 4월 25일이 지나야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당시 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가. 10년은 약정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다

구분행사기간
행사기간 약정이 있음약정한 기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음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나. 제척기간의 성질과 약정기간의 길이는 구별된다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형성권이라는 사실이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기간도 반드시 10년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원심의 오류는 약정을 인정하고도 그 효력을 제한한 데 있다

이 사건은 기간 약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 문제가 아니다. 원심도 약정을 인정했으나 10년을 절대적 상한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이었다.

라. 앞선 판결과 함께 적용할 때의 유의점

앞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에 따라 점유나 권리 승인만으로 제척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에 앞서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예약 성립일·행사기간 만료일·완결권 행사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가등기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말소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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