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압류 결정이 늦게 송달되어도 시효중단은 신청일로 소급한다

핵심 결론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유효하게 집행되었다면, 시효중단 효과는 신청일로 소급한다.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상 특약이 우선하며, 제3자가 보관하는 출자증권은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35451, 2006다32781

해당판결

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판결 결과: 피고의 상고 기각
확정 여부: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고,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하게 집행된 경우 시효중단 효과는 가압류 신청일로 소급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제1심판결 중 해당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33,8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공사대금 원금은 전액 인정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제한하였다.
제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5가단5114 판결이다.

관련판례

가. 출자증권 자체에 대한 압류와 증권 점유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창되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자증권의 유가증권성을 확인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서 출자증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구별하는 전제가 된다.

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 이루어진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집행이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가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의 가압류가 유효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다.

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의 시효중단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심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을 설명하면서 참조한 판결이다.
관련법률
법률 조항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민법 제665조 제2항·제656조 제2항도급보수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규정으로, 대법원은 특약, 관습, 공사완료 시점의 순서로 판단하였다.
민법 제168조 제2호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 제기 시 발생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가압류에 유추적용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법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관한 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민사집행법 제233조출자증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집행방법과 관련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42조·제243조·제291조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금전채권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하는 근거가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원심이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필증 발급의 의미를 판단하면서 참조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공사 완료 후 필증을 교부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전기공사업체는 2011. 8. 26. 피고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당사자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판단하려면 실제 작업의 진행 상황뿐 아니라 약정된 필증 교부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나. 전기공사 완료일, 소방필증 교부일, 전체 증축공사 준공일이 서로 달랐다

원고는 2012. 1. 6. 전기공사를 마쳐 피고에게 인도하고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12. 3. 1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전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피고는 전기공사실적증명서가 교부된 2012. 1. 6.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계약상 지급조건인 소방필증 교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다.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결정과 송달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2. 9.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3. 24. 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은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5. 4. 1.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날짜주요 사실
2012. 1. 6.전기공사 완료 및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수령
2012. 3. 13.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피고에게 제공
2012. 4. 6.전체 증축공사 완공
2015. 2. 9.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015. 3. 24.가압류명령 발령
2015. 3. 26.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명령 송달
2015. 4. 1.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

라. 피고는 무상공사 약정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피고는 종전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다른 공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특약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방공사까지 마치고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피고에게 제공한 2012. 3. 13.이 공사대금 지급기일로 인정되었다.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은 2012. 1. 6.은 하도급받은 전기·소방공사 전체의 약정상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로 볼 수 없었다.
전체 증축공사가 준공된 2012. 4. 6.과도 구별된다.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2012. 4. 6.부터 인정한 것은 원고가 그날부터 청구하였기 때문이며, 공사대금 지급기일 자체를 그날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신청일이다

민법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지만, 그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였다. 재판상 청구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 역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권리행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가압류에는 법원의 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그 명령을 집행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작되므로, 유효한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신청한 때로 소급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출자증권 자체의 가압류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집행방법이 다르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출자증권 자체를 가압류하려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증권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가지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 대상효력 발생에 필요한 집행
출자증권 자체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
제3자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명령 송달
이 사건에서 가압류한 대상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는 증권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이었다. 따라서 집행관이 증권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송달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가압류의 집행효력 발생일과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일은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효력의 발생시점을 구별한 데 있다.
구분인정된 시점법적 의미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2015. 3. 26.건설공제조합에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집행효력 발생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2015. 2. 9.유효한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신청일로 소급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2012. 3. 13.이었다.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2015. 3. 26.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2015. 4. 1.은 그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한 2015. 2. 9.은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이었다. 대법원은 이후 조합에 대한 송달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시효중단 효과가 신청일로 소급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심은 무상공사 주장과 종전 지급기일 주장에 관한 항변도 배척하였다

원심은 하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시기, 계약이행보증률, 지체상금률 등이 명시되어 있고 무상공사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무상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2012. 1. 6.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지급시기에 관한 주장을 변경한 점도 문제되었다. 원심은 계약상 지급조건과 실제 필증 교부 경위에 비추어 종전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가. 공사 완료일보다 먼저 계약서의 대금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에 준공검사, 필증 교부, 검수 또는 인도와 연계된 지급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일부 공사의 실적증명서 발급일, 소방필증 교부일, 전체 건축공사의 준공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대금의 약정상 지급조건이 충족된 시점을 특정해야 한다.

나. 가압류 신청일과 실제 집행일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신청서 접수자료로 확인하고, 이후 가압류가 유효하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결정문과 송달·집행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은 신청 후 유효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시효중단 효과를 신청일로 소급시킨 사례이다. 따라서 신청일만 기록하고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다. 출자증권을 누가 보관하는지에 따라 가압류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

출자증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서로 다른 집행방법이다.
조합이나 다른 제3자가 증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 보관자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신청취지와 별지의 가압류 대상도 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라. 시효가 중단되는 채권과 가압류의 대상이 된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시효중단이 인정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즉 피보전채권이다. 가압류의 대상이 된 것은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이다.
이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대상이 된 모든 권리의 시효까지 신청일에 중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효중단의 대상과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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