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아 두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핵심 결론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집행불능으로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도 계속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1다10044, 2000다11102, 2006다32781, 2016다35451

해당판결

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사건명: 전세금반환
  • 판결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 환송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환송 후 결과 및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제기된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압류결정의 존재와 미취소를 근거로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원심은 임대인인 피고 1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피고 2에게 각자 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따른 집행보전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18935 판결이다.

관련판례

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면 시효중단도 계속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위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그 적용을 위해서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 가압류등록을 마친 때 곧바로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자동차에 가압류등록을 마친 때 시효중단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도 계속되므로, 집행을 마친 시점과 집행보전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 가압류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시효중단 효력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신청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집행이 이루어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이다.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아 두고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까지 시효중단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법률
조문주요 내용과 이 사건의 관련성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 보았다.
민법 제168조 제2호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다.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민법 제178조 제1항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집행불능으로 가압류 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의 시효 재진행과 관련된다.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원고는 1995. 1. 10.경 피고 1과 인천 서구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1995. 1. 10.부터 1996.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1995. 1. 11.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건물에 거주하였다.

나. 실질적 소유자의 보증금반환채무 부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2는 1995. 8. 14. 원고에게 보증금과 같은 액면금 2,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심은 이를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반환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았다.
이는 원심이 인정한 책임관계이며, 대법원에서 판단의 중심이 된 쟁점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였다.

다. 임대차 종료와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임대차기간은 1996. 1. 10. 만료되었다.
원고는 1996. 8.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단15877호로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6. 9. 14.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라. 보증금반환소송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툼

원고는 2009. 3. 12.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거 유체동산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시효중단과 그 계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법리

가. 유체동산 가압류는 실제 집행 상태에 따라 시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이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가압류의 진행 상태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종료된 경우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가압류가 집행되고 집행보전 효력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도 계속된다.
따라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으로 끝난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는 집행불능이라는 결과만을 이유로 처음부터 아무런 시효중단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집행절차가 끝난 이후까지 시효중단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보전 효력의 존속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면서, 각주에서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집행보전 효력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당연히 시효중단이 발생하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이 계속된다는 전제에 서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의 존속과 실제 집행보전 효력의 존속은 구별된다.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신할 수 없다.
원심의 ‘집행을 마쳤다’는 기재만을 근거로, 대법원도 실제 집행 및 그 효력의 계속을 인정하였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시효소멸을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10년이 지난 2009. 3. 12.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1996년에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시효완성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의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직접 기각한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과 환송 후 소송의 최종 결과는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라. 집행이 필요한지와 시효중단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판결은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아 두고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에 비하여 가압류신청 시점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한다는 법리는, 가압류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신청일로 소급한다는 법리를 이유로 집행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또한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와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가압류는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가압류 대상부터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가. 가압류결정문과 집행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때에는 가압류결정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집행신청 관련 자료, 집행조서, 집행불능조서 등을 통하여 실제 집행절차에 착수하였는지, 어떤 재산에 집행하였는지, 집행절차가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집행불능으로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시효를 다시 관리해야 한다

집행할 동산이 없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과거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집행을 시도한 사실만을 근거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집행불능으로 끝난 날짜와 이후의 소 제기, 다른 집행 또는 채무승인 등 추가 시효중단사유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 시효항변에 대응할 때에는 중단의 발생과 계속을 나누어 주장해야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중단사유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처럼 오래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실제 집행 경과를 밝히지 않으면, 시효중단에 관한 재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라.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보증금반환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2의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을 보증금반환채무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약속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공정증서의 내용, 채무부담의 취지, 실제 청구한 권리 및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마. 원심의 보증금 지급명령을 확정된 결론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하였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시효중단 법리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의 실무상 의미는 가압류결정의 형식적 존속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집행의 착수·종료·효력 존속을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0다11102 가압류 결정이 늦게 송달되어도 시효중단은 신청일로 소급한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2781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