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등기이사·비등기이사·표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핵심 결론 등기이사는 선관·충실·감시의무를 부담한다. 비등기이사는 직함만으로 책임지지 않지만, 업무집행 권한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실제 업무를 집행하면 표현이사로서 같은 책임을 진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36131, 2010다13541, 2006다68636, 2006다33609

핵심정리

관련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 등기이사와 ‘이사대우·집행임원’인 표현이사의 부실대출 책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표현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별도의 영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등기이사의 감시의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이사의 내부통제 및 감시의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판단 기준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및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99조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의2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개념의 구별

1. 등기이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뿐 아니라 특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내이사·사외이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감시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2. 비등기이사

회사 내부에서 ‘이사’, ‘상무’, ‘전무’, ‘이사대우’ 등의 직함을 사용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이사로 선임되거나 등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비등기이사는 그 직함만으로 상법상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등기이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위임계약상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3. 표현이사

표현이사는 비등기이사 중에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이사는 비등기이사의 한 유형이지만, 모든 비등기이사가 표현이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비교
구분등기이사비등기이사표현이사
법적 지위상법상 이사원칙적으로 직원 또는 계약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책임상 이사로 취급
선임·등기주주총회 선임 및 등기상법상 이사 선임·등기 없음선임·등기는 없으나 일정한 직함 사용
주요 책임 근거상법 제382조·제382조의3·제399조근로계약·위임계약, 민법상 불법행위상법 제401조의2제399조
책임 성립의 핵심임무해태,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권한을 나타내는 명칭 사용과 실제 업무집행
감시의무원칙적으로 부담직함만으로는 이사와 같은 일반적 감시의무 없음실제 담당·관여한 업무 범위에서 책임 가능
이사회 불참 또는 비상근책임 면제의 당연한 사유가 아님그 자체로 이사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음실제 업무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
경영판단의 원칙적법한 경영판단에는 적용 가능구체적인 계약상 지위에 따라 판단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고려
법령 위반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배제불법행위 또는 계약책임 성립 가능이사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구체적인 책임 법리

1. 등기이사의 책임

등기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사로서 부담하는 법령·정관상 또는 위임관계상 의무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
고의 또는 과실
회사의 손해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령을 직접 위반한 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등기이사의 감시책임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등기이사도 단순히 이사회 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이사의 모든 업무를 일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보고 요구·반대·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구체적인 징후가 있었던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나 회계처리가 반복된 경우
이사회 자료에서 중대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
내부 보고나 감사 결과를 통하여 문제를 알게 된 경우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안건에 찬성한 경우
합리적인 내부통제·보고체계가 없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비상근이라는 사정이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감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업무집행이사와 비교하면 접근 가능한 정보, 구체적인 관여 정도 및 직무분장 등이 책임 판단에 반영된다.

3. 비등기이사의 책임

비등기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임원으로 불리더라도 상법상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법 제399조가 직접 적용되는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함이나 조직도에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상법 제399조의 책임
그러나 비등기이사가 실제 위임받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2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표현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4. 표현이사의 책임

표현이사에게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업무집행 권한을 나타내는 명칭의 사용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집행임원, 이사대우 등 객관적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이 반드시 상법에 열거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회사의 규모, 조직체계 및 해당 직함이 통상 나타내는 권한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실질적인 회사 업무의 집행
직함만 사용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주요 계약이나 대출의 결정·승인
여신심의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 참여
회계처리나 자금집행에 대한 지시
직원에 대한 업무지휘
사업계획이나 투자안의 결정
회사 명의의 대외적 협상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와 함께 주요 경영사항 결정
표현이사가 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나 특별한 영향력까지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업무집행 권한을 나타내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했다면 충분하다.
2016다236131 판결의 판단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피고 중 한 명은 등기이사이자 여신심의위원회·경영위원회 위원이었고, 다른 피고는 등기되지 않았지만 ‘이사대우’와 ‘집행임원’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두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두 사람은 신용조사와 외부감정 없이 미술품을 담보로 113억 원을 대출하는 안건의 심의에 참석하여 대출 실행에 찬성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등기이사는 대출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임무해태 책임을 진다.
비등기임원도 ‘이사대우·집행임원’이라는 업무집행 권한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신심의와 경영 의사결정에 실제 참여했으므로 표현이사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형식적이거나 대출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최초 대출에 관여한 이상 이후의 만기연장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회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실무상 판단 순서
비등기임원의 책임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에 그쳐서는 부족하다. 다음 순서로 증명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를 통해 등기이사인지 확인한다.
인사발령, 조직도, 명함 및 이메일 서명으로 사용한 직함을 확인한다.
사규와 전결규정으로 실제 부여된 권한을 특정한다.
회의록, 결재문서, 이메일 및 업무지시로 실제 업무집행을 증명한다.
문제된 거래에 관한 인식과 관여 정도를 밝힌다.
임무해태와 회사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한다.
결국 등기 여부만으로 책임의 유무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이사는 지위 자체에서 상법상 의무가 발생하지만, 비등기이사는 구체적인 업무집행 사실이 증명되어 표현이사 등에 해당하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금융기관 이사의 부실 PF대출 책임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3609 회사의 금융지원과 제3자 명의 자기주식 취득의 구별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3609 PF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3609 비상장 계열회사 합병에 동의한 법인주주 이사의 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3609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감시의무와 손해배상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3609 금융기관 이사의 감시의무와 부실대출·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다33609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