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핵심 결론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이상 주주가 총회일 6주 전까지 청구하면 회사는 집중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17741

핵심정리

개정 법률
상법(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 제542조의7
이 개정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개정 전 집중투표제
상법 제382조의2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다수의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두고 있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도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었지만, 종전 상법은 집중투표제의 배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변경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배제요건을 강화하고 있었다.
개정 상법의 내용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

상법(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 제542조의7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적용대상 상장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둘 수 없고, 기존 정관에 배제조항이 있더라도 개정법 적용대상 주주총회에서는 그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적용대상 회사

상법 시행령 제33조상법 제542조의7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따라서 집중투표 배제가 금지되는 회사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일 것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일 것
비상장회사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개정법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들 회사는 여전히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다.

3. 집중투표 청구요건

상법(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 제542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회사의 집중투표 청구요건인 3%보다 완화된 요건이다.

4. 청구기한과 방법

상법(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 제542조의7 제1항에 따라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의 날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5. 집중투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을 ‘집중투표제 의무화’라고 표현하지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모든 이사 선임에서 집중투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투표가 실제 실시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일 것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것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것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정관의 배제조항을 이유로 집중투표를 거절할 수 없다. 반대로 적법한 청구가 없다면 회사가 반드시 직권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관상 배제조항의 처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있더라도, 개정 상법 적용 후에는 그 조항으로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법은 정관에 우선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기존 배제조항은 개정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법의 적용을 피할 수도 없다.
회사는 법률과 정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정비를 해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상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이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두고 있다.
제542조의7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 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시행일 전에 이미 소집된 주주총회에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 배제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대상별 정리
회사 유형집중투표의 정관상 배제청구 지분요건
비상장회사가능3% 이상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가능원칙적으로 3% 이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2026. 9. 10.부터 불가능1% 이상
2016다217741 판결과의 관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은 집중투표제가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제도이므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한 것이지, 주주총회의 성립요건이나 의사정족수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에도 집중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정관상 의사정족수에 따라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할 것
1% 이상 주주가 법정기한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할 것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

결론

상법(법률 제21044호, 2025. 9. 9. 공포, 2026. 9. 10. 시행) 제542조의7 제3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집중투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1% 이상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적법하게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하며, 그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기존 정관의 배제조항을 근거로 집중투표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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