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 피고에게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51850 판결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정당한 권원과 피고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등록이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의 구체적인 판단은 홈페이지 게시자가 직접 확인한 원심판결문을 반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도메인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려면 대상표지와 도메인 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 직접적 관련성 및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부정한 목적은 대상표지의 인식도·창작성, 도메인과의 유사성, 웹사이트 운영 실태, 영업상 관련성, 고객 유인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이 직접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원심은 법의 적용대상이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된 연혁을 정당한 권원의 해석 근거로 고려하였다.
대법원과 원심은 핵심 적용 조항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표기를 따른다.
사실관계
- 원고의 사업과 기존 공식 도메인
원고 일렉트로루브 리미티드(ELECTROLUBE LIMITED)는 1956년 설립되어 접착제·코팅제·세척제 등의 연구개발과 제조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제1심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모회사는 1997년 8월 4일 ‘electrolube.com’을 등록하였고, 이 도메인은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55개국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유통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공식대리점을 통해 27개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 국내 에이전트의 도메인 등록
피고는 윤활유·세척제·접착제 등을 판매하던 업체로, 2002년경 원고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2002년 3월 4일 주식회사 후이즈에 ‘electrolube.co.kr’을 등록하였다.
피고는 그전부터 자신의 상호와 동일한 별도의 도메인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메인이 원고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고 한국 판매처임을 나타내기 위해 등록된 것으로 보았다.
‘electrolube.com’의 ‘.com’을 ‘.co.kr’로 바꾼 형태도 이러한 등록 목적을 뒷받침하였다.
- 계약 종료와 새로운 공식대리점 선정
원고와 피고의 에이전트 계약은 2014년 6월경 종료되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도메인 사용금지와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1일경 블루레드케미컬스(BRC)와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판매를 맡겼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공식대리점이 아니었고,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공식대리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electrolube.co.kr’을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였다.
웹사이트에는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소개하고 원고의 마크도 표시하였다. 법원은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고를 여전히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혼동은 원고의 새로운 대리점 관리와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
- 피고의 항소심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을 대가 없이 이전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고,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 ‘electrolube’는 전기와 윤활유를 뜻하는 단어의 단순한 결합이고 관련 업계에서 보통명사처럼 사용된다.
- 원고의 상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상표등록도 2014년에 이루어졌다.
- 피고가 약 13년간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도메인의 가치를 높였다.
- 원고는 장기간 피고의 도메인 보유·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도메인은 원고보다 피고의 제품 판매처로 인식되고 있었다.
- 피고는 도메인을 판매·대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
- 부정한 목적은 최초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lectrolube’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나 흔한 단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업계에서 보통명사처럼 사용된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의 장기간 관리와 비용 부담은 에이전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계약이 존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국제적인 사업 규모와 국내 유통 현황 등에 비추어 도메인의 가치가 오직 피고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리
- 정당한 권원에 국내 주지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중요한 것은 원고의 상호·표지와 도메인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충분한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호와 공식 도메인,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의 식별력 있는 부분이 모두 ‘electrolube’로 같았다. 피고가 원고의 제품 소개를 위해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경위도 원고의 정당한 권원을 뒷받침하였다.
- 장기간 관리와 비용 부담만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심은 피고가 약 13년간 도메인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계약관계 속에서 평가하였다.
그 관리와 지출이 원고의 에이전트로서 영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의 표지를 포함한 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도메인의 가치 역시 등록자의 관리행위뿐 아니라 원고 제품의 신용과 국제적인 유통 실적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부담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등록이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계약 중 사용을 용인한 것과 계약 종료 후 사용을 허용한 것은 구별된다
원고가 오랜 기간 도메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계약 존속을 전제로 이해하였다.
피고가 공식 에이전트로 원고 제품을 소개하는 동안에는 도메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반면 원고는 계약이 종료되자 사용금지와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장기간의 이의 부재가 계약 종료 후 사용까지 정당화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등록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이후의 보유·사용은 위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이 ‘등록’과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등록 당시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후의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은 문제 되는 보유·사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도 최초 등록 당시보다 계약 종료 후의 관계와 사용방식이 핵심이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도메인 판매·대여 목적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부정한 목적은 도메인을 비싸게 팔거나 대여료를 받으려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자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 표지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자신의 영업으로 유인하는 사정도 고려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도메인 매각대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 후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며 영업한 사정으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었다.
- 계약 종료 자체보다 그 후의 혼동 유발 행위가 중요하다
이 판결은 모든 대리점계약 종료가 도메인 등록이전의무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정당한 권원에 더하여 다음 사정이 결합되어 있었다.
- 원고의 표지와 도메인의 핵심 부분이 동일하였다.
- 도메인은 원래 원고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등록되었다.
- 피고에게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별도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를 해외 거래처로 소개하고 원고의 마크를 표시하였다.
- 그 결과 공식대리점에 관한 혼동과 고객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원심의 부정한 목적 판단을 수긍하였다.
결론
제1심은 피고에게 ‘electrolube.co.kr’의 등록이전을 명하였다. 원심은 장기간의 관리비 부담, 원고의 이의 부재, 도메인 판매·대여 목적의 부재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등록 당시의 목적과 별개로 계약 종료 후의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도메인의 등록명의와 비용 부담뿐 아니라 등록 목적, 계약관계, 대상표지와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계약 중 사용 승낙과 계약 종료 후 사용 승낙을 구별하고, 종료 시 사용금지·이전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계약 종료 후 웹사이트의 거래처 소개, 마크 표시, 공식대리점 오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확보해야 한다.
- 대리점계약에는 도메인 관리권한, 종료 시 이전절차, 표지 삭제 및 계정 인계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