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바일 앱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핵심 결론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하는 모바일 앱은 링크 대상 저작물을 복제·전시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작동 방식과 저작물 자체의 복제·변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도16701, 2009다4343, 2012도13748, 2017도19025

해당판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관련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손해배상(지)〕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복제·전송·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원용한 선행판례이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링크 행위 자체가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판결 중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조를 부정한 부분은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링크 자체가 공중송신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공중의 접근을 쉽게 하는 등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의 정의 및 보호.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당시 제136조 제1항 제1호이다. 제136조

사실관계

피해 회사는 식당의 사진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맛집 모바일 웹서비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맛집 앱을 만들어 앱 마켓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의 앱은 실행 후 식당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피해 회사가 제작·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해당 식당의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영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인 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앱이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와 유사하게 피해 회사의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인정하였다. 앱이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실제로 복제·전시하거나 그 표현을 수정·증감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가. 링크는 저작물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링크는 연결하려는 웹페이지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여 저작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더라도, 링크 제공자가 그 저작물 자체를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링크는 저작권법상 전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화면에 연결된 웹페이지가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링크 제공자가 저작물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링크가 위치정보나 경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연결 기능을 추가한 것만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수정·증감이 이루어진 저작물이다.
링크는 연결 대상의 표현 자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부가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웹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한 앱을 새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앱이 연결 대상 웹페이지의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앱 자체에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도 구별된다. 쟁점은 피고인의 앱이 피해 회사 저작물의 표현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인지였다.

라. 모바일 앱에도 인터넷 링크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모바일 앱에서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앱이라는 형식이나 이용자에게 보이는 화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인지, 저작물 자체를 복제·변형하여 제공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작동 방식이 인정되었고, 검사가 주장한 복제·전시·2차적저작물 작성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마. 직접 침해와 침해 방조는 구별해야 한다

주석서는 정보검색서비스와 링크의 책임을 설명하면서, 인터넷 링크에 관한 법리를 모바일 앱의 웹페이지 연결에도 적용한 사례로 이 판결을 소개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102조, ‘라. 제4호; 정보검색 서비스’ 중 ‘2) 면책요건과 링크-가) 논의의 필요성’, 문단번호 20, 각주 65 참조).
다만 해당 주석서 부분에 함께 소개된 종전의 링크 방조책임 부정론은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은 링크 자체의 복제·전시·2차적저작물 작성 해당성을 부정한 사건이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링크 제공행위의 방조책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적 유의점

앱이나 웹서비스의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화면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앞서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외부 서버의 페이지로 연결하는지, 사진·본문 등을 별도로 저장하여 제공하는지, 내용을 추출·변형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링크용 아이콘이나 미리보기 이미지도 별도 검토 대상이다. 이 판결은 식당 사진이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인정하였지만, 타인의 사진을 별도로 복제하여 아이콘이나 미리보기 이미지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어떤 저작물의 어떤 표현이 어디에 복제되었는지, 어떠한 수정·증감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침해 게시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침해 여부와 별도로 방조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링크 대상의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영리성과 계속성,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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