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 영상에 대한 영리적·계속적 링크 제공의 방조책임 — 링크 행위의 방조를 부정한 종전 판례 변경

핵심 결론 전원합의체는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불법 게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제공하여 접근을 쉽게 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도19025, 2012도13748, 2016도8040, 2021도10903

해당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링크 자체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유지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링크는 저작물의 인터넷상 위치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일 뿐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게시물이 계속 이용에 제공되는 동안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링크 제공은 방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변경된 선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판결 등을 자신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변경 대상은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부분이다. 링크 자체가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뒤집은 것은 아니다.

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이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하여, 불법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링크 제공에 따른 방조책임과 함께 법률의 착오를 다룬 후속 판결이다. 위법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가.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공중송신과 전송의 정의. 전송에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공중송신 등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처벌.

라. 형법 제13조, 제32조

고의와 종범에 관한 규정.

마.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범한 일정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예외.

사실관계

가. 해외 사이트의 불법 영상 게시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을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영상에 접근하여 재생할 수 있었다.

나.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의 운영

피고인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게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25.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해당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다.
링크는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의 유형별로 분류되었고 검색기능도 제공되었다. 이용자들은 제목 등으로 영상을 검색한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해외 사이트의 영상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다. 형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이러한 링크 제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법리

가. 링크 자체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링크는 다른 서버에 있는 저작물의 위치나 접근 경로를 나타낸다. 링크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주체는 해당 영상을 서버에 게시한 측이며, 링크 설정자 자신이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링크 자체가 공중송신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는 유지된다. 다만 직접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침해행위를 돕는 방조책임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업로드 이후에도 게시가 계속되면 방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남아 있다

공중송신권 침해는 불법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기수에 이른다. 실제로 누군가 영상을 재생하거나 내려받아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과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구별된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으로 이용제공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된다. 따라서 업로드 후에 제공된 링크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다.

다. 침해물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쉽게 하는 링크는 방조가 될 수 있다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불법 게시물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면, 침해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링크 게시, 유형별 분류와 검색기능, 광고 수익을 위한 운영, 불법 게시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침해 결과의 발생 기회를 현실적으로 늘리고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증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라. 모든 링크에 방조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링크가 정보 유통과 표현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링크 대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고의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영리성·계속성은 이 판결에서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사정이지만, 비영리 또는 일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방조와 고소 요건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방조행위의 성립 여부와 구별되는 소추요건의 문제이다.

바. 반대의견과 판결의 의의

대법관 조재연·김선수·노태악은 방조 및 인과관계의 확장해석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고, 링크 사이트의 폐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직접 업로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돕는 링크 사업자의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있다. 동시에 일반적인 정보 공유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인식, 관여 방식, 인과관계 및 사회적 상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사. 주석서의 설명과 판례 변경의 관계

참고한 주석서에 의하면, 링크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종전 판례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확산시키는 기능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었다(저작권법 주석서, 제102조, ‘라. 제4호; 정보검색 서비스’, ‘2) 면책요건과 링크’, 각주 65~77 참조).

실무적 유의점

가. 직접침해와 방조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자체 서버에 영상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된다. 링크 대상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링크를 수집·분류·검색·제공한 방식, 반복성, 수익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있어야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법리는 링크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전 삭제 요청은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요청 자체가 방조책임의 필수 전제는 아니다.

다. 링크 당시 원래 게시물의 이용제공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정범의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를 도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원래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 상태, 링크 게시 시점, 검색·분류 화면, 반복 게시 내역 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무죄 선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을 포괄적인 면책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종전 판례를 근거로 링크는 언제나 적법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또한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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