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뇌물을 받은 후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추징금 납부 후에도 해당 뇌물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추징이 집행되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하급심
원심은 원고가 뇌물을 받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추징금 납부는 뇌물수수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의 집행일 뿐, 원래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한 것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뇌물 수령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징이 집행되어 경제적 이익을 잃은 이후의 과세에 관해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다.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확인되는 소송 결과는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소득의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여 담세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도 위법소득의 최초 과세에 관한 이 원칙을 유지하였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및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종전 판례이다.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신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대상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을 다룬 후속 판례이다. 판례 변경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추징금 납부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3호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이다.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위법소득 과세의 일반적인 근거로 함께 언급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가 달라진 경우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대상판결은 이 조항을 구법의 개정일을 특정하지 않고 인용하였다.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후속 판례인 2017두38812 판결이 적용한 규정이다. 당시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후속 판례의 적용 구법과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원고는 2008년 7월경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의 대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3,800만 원을 받았다. 수수한 뇌물은 합계 8,800만 원이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뇌물 수수: 원고는 2008년경 상가 우선매수 및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합계 8,800만 원을 받았다.
- 형사판결: 원고는 2010년 4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받으면서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추징금 납부: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1년 2월 16일 추징금 8,800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 과세처분: 피고는 2012년 9월 1일 위 뇌물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판결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징금 전액이 실제 납부되었고, 그 이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따라서 대상사건 자체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접 다툰 사건이다.
법리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
일반적인 판단 기준
소득세 과세 여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유하여 담세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을 취득한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거나 환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과세를 미루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사람이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사람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뇌물 8,800만 원을 받아 지배·관리한 당시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대법원은 뇌물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몰수·추징으로 인한 과세 전제의 상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뇌물 등에 대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몰수·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면, 위법소득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던 환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여 뇌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과세와 무관한 형벌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당초 납세의무의 전제가 사라진 사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부담을 유지할 수 없었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취소소송
일반적인 판단 기준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몰수·추징 등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의 감액을 구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다면,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과세처분 전에 이미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뇌물 수령 당시의 납세의무만을 근거로 뒤늦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위법하였다.
추징금 납부의 세무상 처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 판결은 추징금을 납부한 연도의 일반적인 비용으로 공제한다는 법리가 아니다.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박탈되어 당초 소득에 관한 과세의 전제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그 과세를 조정하는 법리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2011년에 납부한 추징금을 그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추징된 뇌물에 대한 2008년 귀속 소득세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실무적 유의점
- 추징판결의 선고·확정과 실제 추징금 납부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전액 납부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현실화된 사안이다.
- 형사판결문, 확정 관련 자료, 추징금 납부증명 등을 통해 과세된 위법소득과 실제 추징된 금액의 대응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추징이 과세처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과처분 불복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후속 판례는 추징금 납부 등 구체적인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하였다.
- 벌금이나 그 밖의 형사상 금전부담까지 이 판결에 따라 모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된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조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