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이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을 익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위를 취득한 대가는 매매대금 채무의 부담이었고, 신주발행을 위한 출자납입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였으며,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거래의 실질을 토지 지분 49%의 현물출자와 나머지 51%의 매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재산이 매각대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출자납입에 준하여 익금에서 제외된다.
-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이 매각대금으로 바뀐 것으로, 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해야 하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49% 부분은 실제 상법상 출자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51% 부분은 원고가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 후 판결의 사건번호·선고 결과 및 확정 여부는 확인한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판례
소득을 얻은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누리고 있어 담세력이 인정되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한 선례이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후 몰수·추징이 실제로 이루어져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와 ‘실제로 반환하여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법령
대법원은 아래 조문을 특정 개정 전 법률로 한정하지 않고 인용하였다. 조문 표기는 판결문에 따르며, 링크는 현행 조문으로 연결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법률이 정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한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이다. 현행 조문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상법 제295조 제1항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경우, 각 주식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정한다. 발기설립에 따른 납입의 근거이다.
- 상법 제303조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305조 제1항 모집설립에서 발행주식 전부가 인수되면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키도록 정한다.
- 상법 제421조 제1항 회사 설립 후 신주발행 시 이사가 신주 인수인에게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키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법상 납입행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의 출자납입을 해석하였다. 장래 출자하기로 한 약정과 실제 출자납입의 이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은 현행 규정에서도 유효하다.
사실관계
원고는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기존 회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건설회사 측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작투자계약에서는 토지 소유자 측이 토지를 투자하고 건설회사 측이 255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지분을 토지 소유자 측 49%, 건설회사 측 51%로 나누기로 하였다. 사업 대상 토지의 가치는 50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즉시 이전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당사자들은 원고가 토지를 255억 원에 매수하고, 건설회사 측이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향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존 담보신탁계약의 채무자 겸 수익자도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후 사업 참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 소유자와 원고가 각각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대출금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와 공매절차가 이어졌고, 신탁부동산은 372억 5,660만 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신탁계약상 수익자로서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원 12,739,557,499원을 수령하였다. 그중 12,721,804,63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해제통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령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수령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였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납입행위를 의미한다.
법인세법이 해당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따른 실제 납입이 있어야 한다. 투자 목적이 있었다거나, 장래 현물출자를 예정하였다거나, 출자 예정 재산의 처분대금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출자납입에 준하여 익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과세소득의 존재는 경제적 이익의 현실적인 지배·관리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소득을 취득한 원인관계가 사법상 적법·유효해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누리고 있다면 그에 관한 담세력이 인정될 수 있다. 계약 해제로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문제 되더라도, 실제 반환 여부와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수령금 중 49% 부분
토지 소유자가 장래 현물출자를 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회사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이 사건 수령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수령금이 출자 예정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유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상 출자납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현물출자 예정 재산의 변형물’이라는 이유로 익금에서 제외한 원심은 출자납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였다.
수령금 중 51% 부분
원고에게 수령금을 보유할 민사상 권원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는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지배·관리와 이익의 향유를 근거로 담세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반환해야 할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익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수령금에 대한 판단
수령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을 원고가 수익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무적 유의점
출자 약정과 출자 이행을 구분해야 한다. 합작투자계약에 출자비율이나 향후 출자전환을 정하였더라도 실제 설립·신주발행에 따른 납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 주식인수 관련 서류, 납입자료, 현물출자 이행자료 및 자본금 변동 내역을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자 전 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주주대여금, 매매대금, 반환조건부 예치금 등은 각각의 권리·의무와 부채 발생을 함께 검토하여 순자산 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자절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금 유입을 익금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은 수령자의 지위와 정산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위탁자·수익자·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수익자 변경이 어떤 대가관계에 따른 것인지, 공매대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고 잔여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신탁계약과 정산서로 입증해야 한다.
계약 해제와 실제 반환을 구별해야 한다. 해제통지나 해제에 관한 판결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반환채무에 관한 판단, 실제 반환·집행 여부 및 금원의 계속 보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실제 반환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그에 따른 세무조정과 경정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다.
사업 전체의 손실과 원고 법인의 손익도 구분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나 다른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법인이 실제 부담한 취득비용·채무와 취득한 수익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