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배임미수,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 2022년 4월 20일 선고 2021노4378 판결 —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무죄 유지.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13년 8월 14일 선고 2013고단120 판결: 피고인들의 분양권 처분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4년 8월 25일 선고 2013노3941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인정하여 유죄.
-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분양권 이전의무 자체가 매도인의 사무이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제1심과는 다른 이유로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년 2월 20일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인용한 판단 기준이다.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을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피고인 A와 배우자 B는 A 소유 아파트 분양권의 처분권한을 H에게 맡겼다. H는 A를 대리하여 매수인 I에게 분양권을 2억 6,2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3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매수인의 가처분과 수분양자 명의변경 등을 명한 민사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를 배임미수로 기소하였다.
법리
쟁점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이다
이 사건은 대리인 H의 본인 A에 대한 배임책임을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매도인 측 피고인들이 매수인 I를 위하여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그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수분양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다
수분양권 매매에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양자 측의 동의·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재산상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과 구별된다.
대금 전액 수령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매도인이 수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까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이다. 그 사정만으로 계약관계의 본질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로 바뀌지는 않는다.
사무처리자 지위가 부정되므로 배임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 향후 취득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더라도 이 사건 배임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이 판결의 핵심은 계약상 권리이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배임죄상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분양권 매매대금 전액 지급이나 후속 등기의무만으로 배임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배임죄가 부정된다고 민사상 계약이행·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