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는 실질적 대표자의 횡령금에 관하여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하급심
원심은 소득처분이 과거에 귀속된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대표자는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해인 200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13일 이루어진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대표자에게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다는 점과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특례를 근거로 판단을 달리하였다. 원래의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자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확인되는 소송 결과는 파기환송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의 유예를 구별하면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특례와 관련된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원래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유예의 근거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원칙적인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추가신고·납부 특례이다. 판결은 원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설명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A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그 횡령금을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A에게 귀속된 2004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어 2011년 6월 13일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여기서 소득 귀속자인 A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회사의 지위는 구별된다. A는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이고, 회사는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인이다.
A에게는 2004년 중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다. A는 원래의 확정신고기한인 2005년 5월 31일까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소득 귀속연도: 2004년.
- 원래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05년 5월 31일.
-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05년 6월 1일.
- 원칙적인 5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10년 5월 31일.
-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2011년 6월 13일.
쟁점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을 적용할 것인지,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신고·납부의무가 유예된 경우이므로 5년을 적용할 것인지였다.
법리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과 원래의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는 소득의 귀속 여부·귀속자·종류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령은 추가신고·납부 특례를 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A의 2004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였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던 A에게는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유예되므로, 납세의무 성립만으로 2005년 5월 31일까지 신고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었다.
무신고에 따른 7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일반적인 판단 기준
원래의 신고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외형만으로 무신고에 따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때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소득처분된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신고·납부의무가 유예되는 경우라면, 원래의 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구법상 무신고에 따른 7년이 아닌 원칙적인 5년이 적용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A에게는 2004년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다. 따라서 원래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었다.
신고기한 유예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 판결은 신고·납부기한이 유예된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지 않았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A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진행하였다.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1년 6월에는 이미 5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원천납세의무 소멸과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려면, 통지를 받은 때에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속해야 한다.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뒤늦은 통지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새로 발생시킬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A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회사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였다.
이는 회사의 법인세 익금산입 자체를 부정한 판단과는 구별된다. 대상판결이 판단한 것은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이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무적 유의점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소득 귀속연도, 원래 확정신고기한, 통지 수령일을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 무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고서 제출 유무뿐 아니라, 해당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는지와 원래 신고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신고·납부기한 유예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연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다툴 때에는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가 통지 당시 존속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이 판결은 판시된 구법에 따른 5년과 7년의 구별에 관한 판단이다. 다른 시기의 소득처분이나 별도의 장기 제척기간 사유가 문제 되는 사건에는 해당 규정과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