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득처분 후 추가신고한 개인의 경정청구 범위와 법인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

핵심 결론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한 개인은 직접 납부한 세액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신고 대상 전체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법인에 귀속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두45246, 2009두20274

해당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결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범위와, 경정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한 판결이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원심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 귀속자인 원고의 경정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실체적인 소득 귀속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뒤 사외유출한 것으로 과세된 금액 중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 업무무관 대여금 전액을 원고가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그 인정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문제 된 소득 중 2007년부터 2010년 귀속 부분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해당 범위에서 위법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경정청구 범위가 넓게 인정되더라도 법인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까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원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법령상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직접 인용하여 추가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설명하고, 나아가 경정청구권의 범위와 환급청구권의 귀속을 구분하였다.
선행판결에 적용된 추가신고기한과 대상판결에 적용된 추가신고기한의 문구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해당 시기의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동되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의 추가신고·납부 특례이다. 대상판결이 인용한 규정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았다. 판결문은 이 조문에 별도의 구법 개정일을 붙이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이다. 대상판결이 인용한 제134조 제1항은 이 통지를 추가신고기한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5년 9월경 회사를 설립하고 2011년 5월 25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역삼세무서장이다.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고는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지목되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자이다.
비자금 조성과 상여처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세관청은 관련 매출누락금액 등을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총 6,431,847,396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 2012년 7월 1일 및 7월 2일: 용인세무서장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2012년 8월 10일: 회사가 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505,486,800원을 납부하였다.
  • 2012년 10월경: 회사가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여 109,639,000원을 환급받았다.
그 결과 회사 명의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2,395,847,800원이 되었다. 회사가 납부한 것은 회사 자신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분이었다.
원고의 추가신고와 경정청구
원고는 당초 2002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였다.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자 원고는 상여처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였다.
  • 2012년 9월 28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면서 19,035,10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 2012년 10월 31일: 원고가 소득금액변동분에 불복하여, 신고세액 합계 4,199,883,939원을 2,024,730,882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2012년 12월 26일: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직접 추가 납부한 세액은 약 1,903만 원이었지만, 경정을 구한 범위는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개인이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과 관련된 부분까지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리

추가신고한 개인의 경정청구권은 직접 납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적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의 요건으로 해당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의 대상은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변동에 따라 증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이다.
따라서 추가신고한 개인은 추가신고 대상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직접 납부한 금액이 19,035,100원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범위를 그 금액으로 제한할 수 없었다.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원고는 자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툴 수 있었다.
경정청구권과 환급청구권은 구분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감액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처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에 관한 과세관청과의 직접적인 법률관계 당사자는 법인이다.
따라서 개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인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법인이고, 개인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개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회사 명의 납부세액과 관련된 과세표준·세액까지 경정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전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원고가 직접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자신이 감액을 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이 아니다.
추가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원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분은 원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이 마련되고, 그 추가신고 대상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회사는 2012년 7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9월 28일 법정 추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오래된 귀속연도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추가신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신고 전부의 경정청구기간이 무조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 대상에 관한 판단이다.
사외유출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귀속은 구별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경정청구가 절차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감액받으려면 소득 귀속이나 과세금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에서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전액이 특정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심리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공사원가 과다계상 관련 금액 중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것은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업무무관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도 해당 사정만으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유지하였다. 다만 이를 모든 사외유출 사건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 회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일과 개인의 추가신고일을 각각 확인하여 추가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 개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이 적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추가신고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한다.
  • 경정청구 단계부터 회사 명의 납부액과 개인 명의 납부액을 구분해야 한다. 납부서, 원천징수 신고서, 연말정산 수정신고서 및 기존 환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의 경정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사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까지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과 회사·개인 사이의 내부 정산을 분리해야 한다.
  • 회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계좌거래, 회계자료 및 관련 형사사건 자료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비자금 조성 사실만을 다투기보다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판결에 적용된 경정청구기간은 구법상 3년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신고와 청구에 적용되는 법령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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