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반환

핵심 결론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해당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무효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9다300361, 2011두4053, 2004두9944, 2004다64340, 2000두6657

핵심정리

해당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사건명은 부당이득금반환이다.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001112 판결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4210 판결이다. 원심은 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첨부된 원심판결에는 제1심이 청구를 배척한 구체적인 논거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원심은 회사의 매출누락액이 각 매출누락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한 2008년의 계좌 인출은 상당 부분 동일한 자금의 반복적인 출금·재입금이었으므로, 그때 과거 매출누락액 전부가 새롭게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환 원금은 2,207,576,184원 전액이 인정되었다. 다만 청구 확장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달리 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사외유출 시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신고·납부의 무효에 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구매대행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회사는 미국의 의류·스포츠용품 회사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회사는 2004년 이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매출 중 합계 7,184,765,400원을 매출계정에 반영하지 않고, 부채계정인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이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회사 계좌 등에 있던 돈을 경리직원의 계좌로 보낸 다음, 이를 인출하여 원고나 관계회사 계좌 등을 거쳐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가 반복되었다. 회사는 다시 입금된 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출금액을 합산하여 약 71억 원이 2008년에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에 2013. 5. 13.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해 7. 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9. 30. 추가 종합소득세 2,390,684,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그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에 대응하는 2,207,576,184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과거 매출누락액이 각 누락 연도에 이미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2008년 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소득의 귀속연도를 바로잡으면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논리였다.

법리

매출누락과 사외유출 시기의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상당하는 수익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매출누락액 전부 또는 일부가 사내에 남아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회사는 매출을 부채인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과거 매출누락액은 각 누락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는 과거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가 2008년에 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원심이 확인한 각 입·출금액은 5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았고, 출금된 돈 대부분이 즉시 회사로 되돌아왔다. 일부 내역은 경리직원 본인의 계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체였다. 이처럼 반복·순환된 거래금액을 합산한 것만으로 약 71억 원이 2008년에 새롭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소득 귀속시기와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에 성립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부터 과거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새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문제 된 소득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귀속시켰다. 이 사건에 적용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기산일은 각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이었다.
따라서 가장 늦은 2007년 귀속 소득도 2013. 6. 1.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였다. 원고가 추가 신고·납부한 날은 그 이후인 2013. 9. 30.이었다.
신고·납부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신고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세액 전부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라는 점,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 계좌 내역과 감사보고서 등 기초자료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무효를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간 경과 후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보유한 해당 세액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원고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
원심은 반환 원금 2,207,576,184원을 인정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최초 청구 부분과 나중에 확장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판결 주문상 312,459,720원은 2013. 10. 1.부터, 청구 확장액 1,895,116,464원은 2018. 10. 2.부터 각각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확장액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전에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반환 원금 전부에 대하여 납부 다음 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실무적 유의점

  • 매출누락 시점, 실제 자금이동 시점, 소득처분일,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및 신고·납부일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득 귀속연도를 2008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 순환거래에서는 계좌별 출금액의 단순 합계와 실제 사외유출액을 구별해야 한다. 원장, 예수금·가수금 계정, 금융거래 내역 및 감사보고서를 대조하여 동일 자금이 중복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외유출 추정은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법리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누락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는 판단이 오히려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이 판결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언제나 5년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귀속연도별 적용 법령과 장기 제척기간 적용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세액 계산의 오류뿐 아니라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점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소멸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통지에 따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이 중요하였다.
  • 청구금액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 최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송달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원금 반환이 인정되더라도 확장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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