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핵심 결론 전체 주식의 41%를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했지만, 나머지 59% 주주가 참석해 전원 찬성한 사안에서 결의의 부존재·무효는 부정되었다. 소집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문제이며, 결의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더욱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99942

해당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말소]
결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회사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회사 대표이사 선임의 기초가 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함께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소집절차의 하자가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92. 1. 22. 선고 91나9369 판결
원심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9%를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일부 관계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만으로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주식양수인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별하였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판결을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62조 및 제363조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과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76조 제1항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등의 결의취소에 관한 규정.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0조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에 따른 무효확인과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에 따른 부존재확인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89조 및 제433조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이 사건의 판단을 결의취소 제도와 구별하여 이해하기 위한 관련 조문이다.

사실관계

회사의 주식 구성
주식회사 대지주택건설의 발행주식은 총 20,000주였다. 법원이 이 사건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판단하면서 인정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주주식 수전체 주식 중 비율총회 참석 여부
소외 18,200주41%참석·찬성
소외 28,200주41%소집통지 누락·불참
소외 31,800주9%직접 소집·참석·찬성
소외 41,800주9%참석·찬성
합계20,000주100%59% 참석·찬성
9%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문제
소외 3은 1988년 7월 31일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인 1,800주, 즉 전체 주식의 9%를 소외 5에게 양도하였다. 소외 3과 소외 5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그러나 총회 당시까지 소외 5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외 5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9%는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판단할 때 소외 3의 지분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집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은 소외 2의 41%이다. 소외 5가 양수한 9%를 여기에 추가할 수는 없다. 그 9%는 이미 참석자인 소외 3의 지분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소외 3은 1989년 10월 10일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5와 공동으로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 두 사람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 소외 2: 전체 주식의 41%를 보유한 주주.
  • 소외 5: 공동대표이사이자 9% 주식의 양수인이지만, 명의개서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
총회에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참석하였다. 이들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주식은 합계 11,800주로, 전체 주식의 59%였다.
참석자들은 전원 찬성으로 소외 5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1·소외 4·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소외 1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소송에서 다투어진 내용
원고들은 회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효력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소집절차의 하자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사의 정당한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판단도 유지하였다.

법리

소집통지 누락과 결의 부존재는 구별해야 한다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기회가 침해되므로 소집절차의 하자가 된다.
다만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구별된다.
구분주요 사유
결의취소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등
결의무효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결의부존재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소집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문제로 다루되,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41%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만으로 부존재·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실제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 인정되는 4명 중 3명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의 지분은 전체 주식의 59%였다.
  • 참석자 전원이 결의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41% 주주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는 결의의 부존재·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
59%의 참석이 통지 누락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해당 하자가 결의 자체의 존재나 효력을 당연히 부정할 정도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주식양수 사실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별된다
소외 5가 주식을 양수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곧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소외 5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주주 지위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귀속 문제와 회사에 대하여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에 반드시 정관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관에서 공동대표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단독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반드시 정관변경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결의의 부존재·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결의취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의 취지는 “41%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의 하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 사정에서는 결의의 부존재·무효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무상 유의점

  • 통지 누락 지분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한다. 주식양도계약과 주주명부를 함께 확인하여 같은 주식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소집통지 누락을 다투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되는 결의일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 과반수 참석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 판결을 근거로 소수주주에게 통지를 생략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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