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효력

핵심 결론 주권발행 전 주식을 먼저 양수한 사람이 이중양수인보다 우선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명의개서 전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99942

해당 판례

대법원 2014년 4월 30일 선고 2013다9994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하급심 및 환송심
  •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3년 1월 31일 선고 2011가합11759 판결
  • 환송 전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3년 11월 20일 선고 2013나1364 판결
  • 대법원: 2014년 4월 30일 선고 2013다99942 판결로 파기환송
  • 환송심: 광주고등법원 2014년 8월 27일 선고 2014나1866 판결
제1심은 소를 각하했다. 환송 전 항소심은 주식의 이중양도 관계에서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들어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중양수인보다 앞선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가 부존재·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은 원고의 청구가 실체적으로는 이유 없다고 보면서도,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각하 판결을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했다. 첨부된 판결문으로는 이 환송심 이후의 상고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6년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9년 11월 회사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명부상 주주들로부터 주식 9,500주를 양도담보로 넘겨받았다. 원심은 이 약정이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인정했고,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해제·취소되었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양도인들은 그 주식 중 7,000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양도했다. 원고와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회사의 승낙을 갖추지는 못했다. 다만 원심은 원고의 주식양도담보계약과 공동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에 양도통지가 되었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았다. 이중양수인들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지만,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승낙은 갖추지 못했다.
2011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렸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이 참석해 원고를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며, 새 대표이사·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2012년 9월 17일에는 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도 이루어졌다. 원고는 두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법리

이중양도에서는 주주명부 기재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구별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이중양도에서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과 확정일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회사에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반면, 이중양수인들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중양수인들이 주주명부에 먼저 또는 나중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중양수인보다 우선해도 회사 상대 의결권 행사는 별도 문제다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다른 양수인보다 주식 취득의 우선순위가 앞선다는 것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원고는 주주총회 당시까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의절차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회사에 먼저 양도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 요건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소집절차상 흠만으로 결의가 당연히 부존재·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뿐 아니라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만 주주총회를 소집한 점, 종전 주주 일부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출석해 결의했고, 명의개서 전의 주주 구성을 기준으로도 결의에 찬성한 주주들의 지분이 상당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만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양도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요건을 판단할 때 참조되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위 조문들을 참조조문으로 들었다.

실무상 유의점

이 판결은 주식 양수인 사이의 우선순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요건을 분리해 판단했다. 원고가 이중양수인보다 우선하는 주식양수인이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요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양수인은 양도통지·승낙을 통해 이중양수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명의개서도 신속히 마쳐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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