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58477 판결 [저작자확인·부당이득반환]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작사자에게 귀속될 사용료의 비율을 1/2이 아닌 5/12로 산정한 원심판단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24964, 2013나21337 판결.
피고가 수령한 사용료 108,142,230원 중 작사자 몫인 5/12에 해당하는 45,059,262원과 지연손해금을 저작권 수탁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반환하도록 명하였다.
작사자 본인의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작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단432697 판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작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위자료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한 협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판례
여러 사람이 창작에 참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라는 법리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하였다.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별 및 불명확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판례이다. 원심은 이를 인용하여 작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여야 저작자로 인정되고, 아이디어·소재·자료 제공만으로는 저작자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원심이 제작사의 공동저작자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한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규정.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의무.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실관계
작사가인 원고는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 작곡가의 악곡에 맞추어 가사를 새로 창작하였다. 다른 두 사람이 악곡을 편곡하였고, 발매된 음반에는 원고가 작사자로, 외국 작곡가가 작곡자로, 두 편곡자가 편곡자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외국곡의 국내 관리자인 피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편곡자들이 곡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작사자와 작곡자가 모두 외국 작곡가이고 피고가 국내 관리지분 전부를 가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작사자 가등록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저작권사용료 108,142,230원을 지급받았다.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서도 원고가 아닌 외국 작곡가가 작사자로 표시되었다.
원고는 사용료 중 작사자 몫의 반환과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협회도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사용료의 1/2에 해당하는 54,071,115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
가. 공동저작물인지 여부는 창작 부분의 분리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공동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을 뿐 아니라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여러 사람의 창작물이 하나의 노래로 함께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만든 가사와 편곡자들이 만든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참고한 주석서에 의하면,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각 창작자가 자신의 부분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주석서는 이 사건을 그 대표 사례로 설명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129조, 「다. 결합 저작물과의 구분」, 문단번호 8 참조).
나. 편곡자의 권리 포기는 작사자 몫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협회의 분배규정은 작곡자와 작사자에게 각각 5/12, 편곡자에게 2/12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노래가 공동저작물이 아니므로, 편곡자들이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작사자 몫은 분배규정에 따른 5/12라고 판단하였다. 편곡자 몫을 작사자와 작곡자에게 재배분하여 작사자 몫을 1/2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5/12는 법률이 모든 노래에 정한 고정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된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른 비율이다.
다. 부당이득의 실제 반환 상대방은 저작권 수탁자이다
원심은 원고와 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대외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협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직접 청구할 주체는 협회이고, 원고는 협회에 사용료 분배를 구하는 관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제 주문은 피고가 원고 개인에게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45,059,26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고의 직접 청구도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작사료 지급이나 장기간의 이의 부재만으로 권리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가사를 창작한 대가로 약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편곡자들과 달리 원고는 지분포기확인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작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외국 작곡가에게 가사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마. 작사자 표시를 잘못한 행위에는 별도의 인격권 침해책임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다른 사람을 작사자로 신고하여 방송·노래반주기 등에서 잘못된 작사자 표시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를 성명표시권 침해로 보았다.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하였더라도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심은 침해 경위·기간과 노래의 전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신탁·양도·성명표시권 판단은 원심의 판단이고,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은 결합저작물성과 작사자 사용료 분배비율에 집중되어 있다.
실무적 유의점
가. 권리자별 확인서의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
편곡자의 권리 포기나 양도 확인서가 작사자의 권리까지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악곡·편곡 등 각 창작 부분의 권리자와 권리처리 문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창작 보수와 저작재산권 양도대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창작료를 일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전부가 이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서에서 창작 보수, 이용허락 범위, 양도 대상 권리와 대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사용료 청구와 저작인격권 청구의 주체를 나누어야 한다.
신탁된 저작재산권에 기한 사용료 반환청구는 수탁자의 권한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저작자 본인의 권리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라. 사용료 분배비율을 저작권 지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결합저작물의 사용료 분배비율은 각 부분의 독립된 저작권을 전제로 한 정산 기준이다. 공동저작물의 지분 포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 사건의 5/12 비율을 다른 계약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