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및 최종 종결
가. 제1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등〕
보험금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유지하였다. 다만 피보험자인 회사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손해액을 지급보험금 전액으로 산정한 부분은 파기환송하였다.
나. 제2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등〕
전손된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은 인정하였다. 반면 일부 훼손된 알버트윤전기의 정당한 수리비 보험금까지 상실한 것으로 본 부분은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다. 최종 종결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
서울고등법원 2022. 7. 14.자 2022나45 화해권고결정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94,033,038원과 결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두 윤전기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화해로 종결되었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제1차 환송심에서는 판결에 앞서 2017. 5. 30.자 2015나16073 화해권고결정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한 분쟁은 이후 2017. 9. 15. 판결과 재상고로 이어졌다. 최종 화해 내용은 2022. 7. 14.자 결정과 구별해야 한다.
관련 판례
가. 보험금청구권 상실은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 목적물에 한정된다
독립된 여러 물건을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으로 담보하더라도, 일부 목적물에 관한 허위 청구를 이유로 다른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일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실약관의 적용 범위는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목적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보험금청구권 상실약관은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약관 문언에 조금이라도 위배하면 모든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불법행위 손해액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와의 재산상태 차이이다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실제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한다.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지급되었을 보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50조, 제760조: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약관의 공정한 해석과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통제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화해권고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 변경조문
사실관계
가. 회사는 중고 윤전기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0. 9. 7. 중고 알버트윤전기를 설치비 포함 3억 5,000만 원에, 2001. 1. 11. 중고 하마다윤전기를 설치비 포함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실제 계약과 별도로 알버트윤전기의 매매대금을 8억 원, 하마다윤전기의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회사가 윤전기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은 위 추가계약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에 참고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감정서는 나중에 화재보험금 청구를 위한 손해사정자료로 제출되었다.
나. 화재로 두 윤전기가 서로 다른 형태의 손해를 입었다
회사는 2003. 11. 27. 보험회사와 윤전기, 그 밖의 기계류 및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계·기구 일체의 보험가입금액은 23억 2,000만 원이었다.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
-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훼손되었고, 하마다윤전기는 전부 훼손되었다.
회사 대표이사 등은 가격이 부풀려진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서 등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였다. 손해사정인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알버트윤전기는 수리비를, 하마다윤전기는 기계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다. 보험금 대부분은 질권자인 은행에 지급되었다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보험회사는 2004. 4. 23. 건물과 기계류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1,741,111,144원을 지급하였다. 그중 두 윤전기에 관한 보험금은 1,245,399,840원이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현금으로 받은 돈뿐 아니라 은행 대출채무가 소멸하는 이익도 얻었다.
라. 형사 유죄판결 후 보험회사가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회사 대표이사 등은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보험회사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 보험계약상 지위와 영업을 양수한 보험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을 이어갔다.
마. 환송심 재감정에서는 보험가액과 수리비가 다르게 평가되었다
제1차 대법원 판결 후 실시한 재감정에서는 두 윤전기의 보험가액이 최초 손해사정 때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는 종전과 사실상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바. 최종 화해에서는 기존 공탁과 일부 확정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14.자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94,033,038원을 지급한다.
- 위 금액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위 금액에는 2009. 6. 25.자 2억 5,000만 원의 공탁과 원고의 공탁금 수령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두 윤전기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위 결정사항 외에는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대법원에서 일부 확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두 윤전기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여 위와 같이 화해하였다.
법리
가. 보험금 지급 전의 항변과 지급 후의 반환청구는 구별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질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 상실 등 약관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뒤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은행이 자기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법률적으로 다음 두 급부가 함께 이루어진다.
-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따라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유효한 대출채권을 변제받은 은행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은행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 1,075,000,000원이 이에 해당하였다.
나. 피담보채권 초과액은 실제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자기 채권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는 대출금 변제라는 급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은행은 초과액 425,000,000원을 곧바로 회사에 반환하였다.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는 이 부분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은행이 돈을 수령하였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출금 충당액과 초과액의 최종 귀속을 나누어 판단한 것이다.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액과 보험금청구권 상실에 따른 반환액은 다르다
제1차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 손해액 = 실제 지급한 보험금 − 진실한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지급되었을 보험금
화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면, 그 부분은 허위 자료 제출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반면 보험금청구권 상실약관이 적용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까지 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제1차 환송심에서 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확장한 이유도 이러한 차이에 있었다.
라.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모든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보험금청구권 상실은 정당한 보험금까지 받을 수 없게 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가 그러한 제재를 정당화할 정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마다윤전기는 전손되어 보험가액이 보험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었다. 매수가격을 부풀린 자료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윤전기의 보험금청구권 전부가 상실되었다.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파손되어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허위 자료가 밝혀진 뒤의 재감정에서도 수리비는 사실상 같았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격이 부풀려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는 수리비 보험금에는 언제나 상실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가격자료가 수리비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마. 형사 유죄판결과 민사상 반환 범위는 별도로 판단한다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지급보험금 전액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책임에서는 허위 자료가 영향을 미친 목적물과 손해항목,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상실약관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형사 유죄판결 이후에도 두 차례의 대법원 심리를 거쳐 반환 범위가 조정되었다.
실무상 유의점
가. 청구 상대방과 청구원인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보험금을 회수할 때에는 실제 돈을 받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피고를 정해서는 안 된다.
질권자의 수령액 중 피담보채권에 충당된 금액과 초과액을 구분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허위 청구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나. 보험목적물별로 허위 자료의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허위 계약서나 감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자료가 어느 목적물의 어떤 손해항목을 얼마나 과다하게 산정하게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손과 분손, 보험가액과 수리비를 구분하고, 정상 자료를 기초로 한 재감정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도 두 윤전기의 손해 형태와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 결론을 나누었다.
다. 화해금과 법원이 판단한 손해액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최종 지급액 494,033,038원은 기존 공탁과 일부 확정 부분 등을 반영하여 법률관계를 일괄 정리한 화해금이다. 이를 대법원이 직접 산정한 불법행위 손해액이나 특정 윤전기의 반환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탁금 2억 5,000만 원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화해금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지연손해금 역시 화해권고결정에 정해진 기산일과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라.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와 법원의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2022년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에는 회사가 두 윤전기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보험회사 측 청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알버트윤전기의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부정한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례의 법리는 두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최종 지급의무와 분쟁 종결 범위는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보험금채권 질권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상대방과 사기 손해액」은 제1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회수의 상대방과 불법행위 손해액 산정을 다룬다.
ChatByun의 「허위 보험금청구 시 보험금청구권 상실 범위」는 제2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상실약관의 제한적 해석과 목적물별 판단을 다룬다.
이 사례는 두 칼럼의 쟁점을 연결하여, 은행에 대한 반환청구 배척,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별 반환 범위, 윤전기별 상실약관 적용, 최종 화해 종결까지 소송의 전체 경과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