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15년 4월 9일 선고 2011다9716 판결〔매매대금등〕
대법원은 매도인 B·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도인들의 불가분적 대금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확정되었다.
하급심
-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0년 4월 2일 선고 2009가합6244 판결.
-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0년 12월 22일 선고 2010나2976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매도인 B·C와 보증인 D가 각자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B·C가 상고인으로서 이를 다투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년 5월 16일 선고 97다7356 판결 매도인들의 밀접한 관계, 공동으로 부담한 의무, 대표자에 의한 대금 수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고려되었다고 보고, 계약 무효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0년 6월 9일 선고 99다24980 판결 계약당사자들의 관계와 계약체결 경위·내용에 비추어 계약 이행이 일체로 고려된 경우 대금반환채무의 불가분성을 인정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법원이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05년 7월 14일 선고 2004다67011 판결 계약상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8조: 다수 채무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
-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에 대한 준용규정.
-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계약해제.
-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
- 민법 제549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동시이행 규정의 준용.
사실관계
당사자와 거래상 지위
B·C는 공동매도인이고, D는 보증인이다. D는 단순한 대금 수령자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주로 협의하고, 인허가와 토지의 원상회복 등을 담당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토지·이축권·인허가가 결합된 일괄 매매
원고는 2006년 9월 25일 타이어 수리점 운영을 목적으로 B·C 소유의 토지 3필지를 총 7억 원에 매수하였다.
계약은 토지의 소유권만 넘겨받는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 원고는 C의 이축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나머지 토지는 건물에 부수되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는 토지별·매도인별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총매매대금 7억 원을 기재하였다. 다만 특약으로 “본 매매계약 금액 중 3억 원”을 인허가 및 토목공사 관련 권리금으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대부분은 D가 대표격으로 수령하였고, B·C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차장 설치허가 불가능과 계약 목적의 좌절
원고는 C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2007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주변의 지형 때문에 별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없어 타이어 수리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주차장 설치에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다.
- D가 주차장 예정 부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먼저 원상회복을 해야 했다.
- 당시 허가요건상 허가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 2008년 8월 5일 C의 주거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C가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D는 그 이틀 뒤인 8월 7일에야 불법형질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하였다.
결국 원고 명의와 C 명의로 한 주차장 설치허가 신청이 모두 거부되었다.
계약해제와 대금반환 청구
원고는 타이어 수리점 영업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B·C·D에게 지급한 5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2009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매도인 측은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D에게 인허가·토목공사 관련 권리금으로 지급한 3억 원은 D만 반환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법리적 쟁점과 판단
영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허가 협조도 매도인의 주된 채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B·C의 의무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한정하지 않았다.
계약의 목적과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들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타이어 수리점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축권에 기한 건물 신축·소유권이전 및 주차장 설치허가 과정의 법률상·사실상 장애를 제거하고 협조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았다.
주차장 없이는 자동차 출입과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였다.
이행보조자의 뒤늦은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
B·C는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등의 이행을 D에게 맡겼다. D가 이를 늦추는 동안 C가 주차장 설치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잃었고, 결국 허가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매도인들의 이행보조자인 D의 행위로 주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해제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매도인들은 실제 업무를 D가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
금전반환채무도 계약 이행의 일체성에 따라 성질상 불가분채무가 된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들의 밀접한 관계, 계약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계약 이행에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 고려되었다면, 계약의 무효나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가 된다.
금전은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반환채무의 법적 성질까지 언제나 분할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불가분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은 독립된 여러 매매계약을 편의상 한 장에 기재한 경우로 볼 수 없었다. 판결은 이러한 계약의 실질에 기초하여 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다.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3억 원도 전체 매매대금의 일부이다
항소심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별도 계약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특약 자체가 “본 매매계약 금액 중 3억 원”이라고 정하였고, 총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도 하나의 계약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다. 실제로 D는 3억 원을 초과하여 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전체 대금 중 일부의 지급방법이나 수령권자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B·C는 그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각자 전액을 반환하되, 원고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다
항소심은 B·C에게는 매도인으로서, D에게는 보증인으로서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각자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원고가 각 피고에게 반환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피고별로 5억 8,000만 원씩 중복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구취지에는 ‘연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판결의 핵심 판단 근거는 매매계약의 일체성에 따른 불가분적 반환책임이었다.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구별된다
항소심은 반환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한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인정하였다.
반면 원고의 토지 점유 반환의무와 피고들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점유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당시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척하였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행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실무적 유의점
공동매도인의 반환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대금 수령액보다 계약 전체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이행이 결합된 정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한 사람이 대부분의 대금을 받았거나 특정 금액의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다른 매도인의 반환책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서가 하나이거나 매도인이 여럿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가분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 전부가 함께 필요했는지, 각 의무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 목적이 좌절되는지, 대금이 구분되었는지, 협의와 수령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