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채권양도 통지를 곧바로 재판 외 권리행사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가. 환송 전 원심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의 인도일부터 10년 이내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2. 9. 14.자 2012나29597 화해권고결정
첨부된 환송심 자료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유를 설시한 판결이 아니라, 지급금액과 가지급금 반환 등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다.
따라서 환송심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특정 세대의 권리 소멸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정산 내용은 아래 사실관계에 반영하였다.
관련판례
이 사건 대법원이 인용한 판례들이다.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법리와 관련된다.
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를 변경한 경우, 양수채권의 권리행사 시점을 판단하는 선행판례이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판결을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해당 선행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정리할 사안은 아니다.
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과의 비교
앞서 정리한 판결은 취소권을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두 판결은 모순되지 않는다. 앞선 판결은 “소송 밖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실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한 것이다.
관련법령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를 준용하는 근거 규정이다.
위 구법 표시는 대법원 판결 원문의 표시와 동일하다. 이 사건의 10년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은 해당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나. 민법 제667조 및 민법 제671조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석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공작물에 대하여 10년의 기간을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인도일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통지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행사는 구별된다.
라.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판결의 참조조문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 된 것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이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원고는 인천 부평구 소재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아파트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을 수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아파트는 14개 동, 1,240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구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문제 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는 각 구분소유자였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채권을 양수한 뒤,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나. 채권양수·양도통지와 청구변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
채권양도 통지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총 1,031세대의 채권이었다.
쟁점은 양도통지일과 청구변경일 중 어느 시점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 시점으로 볼 것인지였다.
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이유
원심은 채권양도 통지를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1차 양도 세대 중 967세대와 2차 양도 세대 중 8세대는 인도일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도일이 명확하지 않은 1차 양도 세대 중 8세대에 대해서도 제척기간 도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만으로 이행청구까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구분소유자 또는 원고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그러한 행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라. 환송심 화해권고결정의 금전 정산 내용
환송심 결정에 표시된 원고의 청구금액은 32,004,641원 및 지연손해금이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5,542,607원을 새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고가 이미 받은 돈 중 그 금액을 보유하고, 나머지 원금과 위 계산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구조이다.
결정은 반환을 지체하면 반환 원금 471,724,99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연 20%의 금원을 가산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리
가. 제척기간 내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권리행사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외 행위를 근거로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행위가 해당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채권의 행사는 법적 기능이 다르다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반면 이행청구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즉,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채권을 기간 내 행사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이 양수채권의 행사 시점으로 당연히 소급하지 않는다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였다. 이후 양수하여 행사한 것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였다.
따라서 이미 같은 아파트의 같은 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까지 최초 소 제기 당시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시점에 해당 채권이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본다.
라. 청구변경 전에 별도의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그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청구변경일만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 채권양도 통지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원고가 양수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유효한 재판 외 권리행사를 한 경우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존재와 시점을 추가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마. 반대의견은 양도통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하였다
박일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권양도 통지 자체로도 권리의 존재와 행사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이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다가 권리 귀속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채권을 양수하고 통지한 경우이므로, 그 통지에는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러한 소송 경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이행청구의 뜻이나 별도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이행청구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제척기간이 문제 되는 채권을 양수할 때에는 양도 사실의 통지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양도 대상 채권을 특정하고, 그 채권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통지·청구의 주체와 권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권리의 귀속 주체와 소송상 청구 근거를 처음부터 구분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구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는 구별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까지 보전되었다고 판단하면, 채권양수와 청구변경 사이에 제척기간이 지나갈 수 있다.
다. 세대별 기간과 권리행사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인도일이 다른 다수 세대의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인도일, 채권양수 여부, 양도통지일, 이행청구일 및 청구변경일을 대조해야 한다.
또한 제척기간 준수와 소멸시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양도통지에 관한 이 사건 판단을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라. 화해권고결정의 정산액을 법리 판단에 따른 인정액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환송심의 25,542,607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금액이다. 첨부 자료에는 그 금액의 산정 근거나 세대별 제척기간 판단이 설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는 대법원의 권리행사 법리와 환송심 화해권고결정의 정산 내용을 구별하여 소개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