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일시이사 선임의 구별 — 퇴임 후 권리의무 존속 여부에 따른 구제절차

핵심 결론 원심은 임기가 만료된 두 이사 모두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으나, 대법원은 이사 최저인원 부족으로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일시이사 선임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9마1311, 2000마5632

해당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자 2009마1311 결정〔가처분이의〕
  • 채무자 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부분 파기환송. 환송심 및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 채무자 2: 재항고 기각으로 해당 가처분 부분 확정. 이는 가처분절차의 확정이며, 본안판결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09년 7월 24일자 2008카합56 결정
원심은 두 채무자 모두에 대하여 이사 지위 또는 권한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허용하였다. 채무자 1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도 선임하였다.
아래 원심 판단은 대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년 11월 17일자 2000마5632 결정
이 사건 결정이 직접 인용한 선례이다. 일시이사 선임은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허용되며, 필요성은 사안별로 판단한다.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86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의 최저인원이 부족해지는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상법 제386조 제2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와 회사의 구조
가처분 신청인인 채권자들은 결정문에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권자 1 외 2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대방인 채무자 1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이사였고, 채무자 2는 이사였다.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이었고 정관에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가 갖추어야 할 이사의 최저인원을 2명으로 보았다.
채무자 1의 임기만료와 권리의무 존속
채무자 1의 임기는 2007년 7월 31일 만료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이사들의 임기도 같은 날 모두 만료되어 필요한 최저인원 2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 1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였다.
채무자 2의 임기만료와 계속된 업무 관여
채무자 2의 임기는 그보다 앞선 2005년 7월 18일 만료되었다. 당시에는 채권자 2, 소외 2, 채무자 1, 소외 3 등 다른 이사 4명이 재임 중이었으므로 최저인원 2명이 충족되어 있었다.
따라서 채무자 2는 임기만료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상실하였으나, 이후에도 회사의 이사회 운영 및 업무집행에 계속 관여하였다.

법리

원심과 대법원 판단의 차이
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
채무자 1에 대한 이사해임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허용한 것은 아님
채무자 1에 대한 지위·권한 부존재확인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해임청구권과 달리 부존재확인청구권을 근거로 하면 허용된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이사 최저인원 부족으로 법률상 권리의무가 존속하므로, 부존재확인청구권을 근거로 하더라도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음
채무자 1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절차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필요한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 청구
채무자 2에 대한 가처분임기만료 당시 다른 이사들로 최저인원이 충족되었는데도 업무에 계속 관여하므로 가처분 허용권리의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부존재확인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 허용. 원심 판단 유지
결론두 채무자 모두 직무집행정지채무자 1 부분 파기환송, 채무자 2 재항고 기각

채무자 1에 대한 파기 이유: 피보전권리의 구성을 바꾸어도 법률상 존속하는 권한을 부정할 수 없음

원심은 채무자 1에 대한 가처분의 근거를 ‘이사해임청구권’과 ‘이사 지위·권한 부존재확인청구권’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허용되지 않지만 후자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보다 먼저 채무자 1에게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채무자 1은 이사 최저인원 부족으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존재확인청구권을 근거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원심의 잘못은 단순히 피보전권리의 명칭을 잘못 선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가 법률상 존속하는 퇴임이사를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본 데 있다.
이러한 퇴임이사에게 계속 직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면 일시이사 선임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 2에 대한 유지 이유: 권한이 소멸한 뒤의 업무 관여는 가처분으로 저지할 수 있음

채무자 2는 임기만료 당시 다른 이사 4명이 재임 중이어서 최저인원이 충족되었으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사 업무에 계속 관여하였으므로,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부존재확인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이라는 방법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 존속하는 채무자 1에게까지 이를 적용한 부분을 부정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적 유의점

퇴임이사의 업무 관여를 중단시키려면 먼저 그 이사의 퇴임 당시 다른 재임 이사들만으로 법률·정관상 최저인원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최저인원이 부족하여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정을 제시하여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한다.
  • 최저인원이 충족되어 권리의무가 소멸한 경우: 실제 업무 관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존재확인청구권에 기초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1에 대한 절차 선택의 잘못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한 것이다. 채무자 1의 직무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일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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