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은 주식교환 과정에서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원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4687 판결.
원심은 원고가 회사 간 주식교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상대 회사 사이에 주식교환 대가에 관한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환비율의 결정에 중점이 있었을 뿐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차액 정산을 수반하는 가치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지거래가액은 반드시 주주 개인이 직접 평가하고 합의한 금액일 필요가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가치평가와 단주 정산을 거친 이 사건 교환은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교환이라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낮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47,367,72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라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실제 교환에 적용된 가액을 구별하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및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5072 판결 단순한 교환과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선례이다.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교환으로 취득한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양도한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는 선례이다.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판단에 관한 선례이다. 법령에 따른 평가방법과 절차를 거쳤다면 허위자료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도 원용되었다.
관련법령
아래 구법의 개정 전 표시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따른다.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다.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이다.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제3항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의 사유와 추계조사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이 사건 상장회사 주식의 평가가액 산정에 적용된 규정이다.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형성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알앤엘생명과학 주식회사 주식 53,541주를 보유한 개인주주였다. 상대 회사인 대원이엔티 주식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였다.
두 회사는 대원이엔티를 완전모회사로, 알앤엘생명과학을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알앤엘생명과학의 주주들은 기존 주식을 대원이엔티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원이엔티의 신주를 받게 되었다.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주식교환계약은 2005년 5월 31일 체결되었다.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 첫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정산하기로 하였다.
- 최초 평가에서는 알앤엘생명과학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7,107원으로 산정하였다. 대원이엔티 주식은 3.76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반영하여 1주당 1,582.96원으로 평가하였고, 최초 교환비율은 약 1 대 10.8로 정하였다.
- 이후 알앤엘생명과학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회사 주식가치를 1주당 15,973원으로 재평가하였고, 교환비율도 약 1 대 10.09로 변경하였다.
- 주식교환은 2005년 8월 31일 이루어졌다. 원고의 알앤엘생명과학 주식 전부가 대원이엔티에 이전되고, 원고는 대원이엔티 신주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05년 11월 30일 기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5,97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1,988,69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06년 5월 30일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근 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주당 6,143원을 적용한 세액은 24,620,968원이므로 차액 47,367,723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분쟁의 핵심은 원고가 처음 신고한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교환으로 보아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였다.
상장회사 주식의 평가액은 대법원 판결 이유와 환송심에 기재된 1,582.96원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판결요지에 나타나는 1,586.96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리
가. 실지거래가액과 시가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거래에서 실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시가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다른 거래에서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그 가격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두 회사는 주식을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에 따라 신주 배정 수를 정하였다.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적용된 상장회사 주식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다른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가 더 낮다는 사정은, 이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았다.
나. 주주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의 의미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자산 소유자가 상대방과 직접 가격을 협상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구조와 법률상 절차를 통하여 대가가 정해질 수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주식교환계약은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원고의 주식도 그 계약과 상법상 절차에 따라 교환되었다. 원고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한 교환으로 보았고, 원고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가치적 교환과 단주 정산
일반적인 판단 기준
목적물을 단순히 맞바꾸는 거래와 달리, 각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 교환하는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교환에서도 평가된 가치에 맞추어 주식 수를 정하고, 주식으로 배정할 수 없는 단주를 현금으로 정산한다면 합의된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비상장회사 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고, 상장회사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되었다.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허위자료 등에 따라 가치가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실지양도가액을 판단하였다.
원고가 받은 상장회사 주식 수 × 교환에 적용된 1주당 평가액 1,582.96원 + 단주 처분대금
이는 교환으로 받은 주식을 나중에 실제로 매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 경정청구의 결론
일반적인 판단 기준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에 의한 추계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납세자가 더 유리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심은 이 사건 교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의 감액경정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주식교환계약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교환비율 변경자료, 신주 배정내역 및 단주 정산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특히 최초 평가 이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교환비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주주가 회사 간 계약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평가가액이 실제 교환대가를 정하는 데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는 것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경정청구에서는 추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
- 평가의 문제를 다투려면 단순한 주가 급등이나 다른 평가액과의 차이를 넘어, 허위자료 사용이나 평가 전제의 중대한 오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
- 이 판결은 교환대가의 산정에 관한 판결이다. 현재의 주식교환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과세이연 특례의 요건과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