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해당 판결
대법원 2008년 6월 12일 선고 2007다36445 판결〔손해배상(기)〕
하급심 및 확정 경과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년 5월 8일 선고 2006나68553 판결.
- 대법원: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인용금액은 확인된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년 6월 29일 선고 94다47292 판결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선례이다.
- 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 2008다48964, 2008다48971 판결 이 사건을 인용하여, 종전 확정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1993년 6월 11일 선고 92다50874 판결 위법한 등기행위와 제3자의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 대법원 1991년 4월 12일 선고 90다9872 판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피고들의 공격·방어방법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및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
- 민사소송법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
-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과실상계 및 불법행위에의 준용.
사실관계
무권리자의 등기 후 제3자가 임야를 취득
원고 소유 임야에 관하여 무권리자 2명이 1970년 11월 26일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된 임야 21,868㎡가 순차로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은 1982년 9월 18일 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말소소송에서 상대방별로 결론이 달라짐
원고는 최초 등기명의자 측과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최초 등기명의자 측에 대해서는 승소했지만, 최종 매수인에게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2004년 2월 27일 패소가 확정되었다.
후속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유권을 다시 다툼
원고가 최초 위법 등기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원고의 선대가 이미 임야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출 자료는 전소에서 배척된 다른 임야의 매도증서와 그 증명력을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법원은 종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리
청구가 달라져도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등기말소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그렇더라도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거래·등기 경위를 다시 다툰다면,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핵심은 기판력으로 모든 쟁점의 재심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인정을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리한 2008다48964 판결도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위법한 등기행위와 최종적인 소유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제3자가 나중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더라도, 최초 위법 등기행위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소유권 상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통상 예측할 수 있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최초 행위자는 “소유권을 잃은 직접적인 이유는 제3자의 취득시효”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의 현실화와 배상액 산정 기준은 말소청구 패소확정 시점이다
이 사건은 2004년 2월 27일을 소유권 상실 손해의 현실화 및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손해액도 그 당시 임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위법 등기일이나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공동피고별 결론이 달라도 판결의 이유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순차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각 피고가 어떤 주장과 항변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최초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는 인용되고 최종 매수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가해자는 그 부주의로 감액을 요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고의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해자가 이용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다시 감액사유로 내세우는 것을 제한하는 법리이다.
실무적 유의점
- 전소 판결과 증거를 대조해야 한다. 상대방의 자료가 종전 자료의 반복인지, 기존 판단을 바꿀 만큼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인지 밝혀야 한다.
- 기판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 소송물이 다른 사건에서는 전소 판단의 증명력과 이를 배척할 합리적 이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모든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선행소송 확정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등기말소 가능성이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소유권 상실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를 판단한 사례이다.
- 소유권 회복과 금전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최종 취득자에 대한 등기말소가 어려워져도 최초 위법 등기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