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양도 제한약정 위반의 위약금 책임과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핵심 결론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약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과다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7다14193, 2019다274639

해당 판결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7다14193 판결〔위약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위약금 책임을 인정하였다.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예정액을 당초 예정액의 10%로 감액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07다14193
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07년 1월 11일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식양도 제한약정과 위약금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약금 산정액을 10%로 감액하였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감액 후 인정액보다 적은 일부금이었으므로,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05나13783
부산지방법원 2005년 7월 13일 선고 2004가합19695 판결
원고들의 위약금 일부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은 항소심판결에 기재된 범위에서 확인한 것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년 9월 26일 선고 99다48429 판결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식양도 금지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은 그 취지를 참조하면서,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일부 제한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9년 4월 23일 선고 98다45546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단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감액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양도제한약정도 구체적인 자본 회수 가능성과 사업상 필요성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속 판례이다. 우선매수권 불행사와 양도 동의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보았다. 대법원-2019다274639(1)

관련 법령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 주식의 양도성
판결 당시에도 주식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핵심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과 ‘양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감액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주주간 양도제한약정의 목적·내용·제한 정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다. 이 사건 판결은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해당 부분에서 조문 번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

가. 유선방송사업자들의 공동회사 설립과 경영권 방어약정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산 수영구·남구 등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방송시설을 현물출자하여 2001년 7월경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을 설립하였다.
회사 설립 후에도 내부적으로는 기존 방송사를 각자 운영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였다.
이후 외부 인수세력이 기존 주주인 유선방송사들을 인수하여 새로운 대주주가 되자, 발행주식 총수의 약 52%를 보유한 원고·피고 등 9인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2002년 7월 31일 주주간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내용

합의계약은 개별 주주가 임의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주식을 처분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약정 주주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서명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승인 여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약정 주주 중 매수의사가 있는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 내부 매수자가 없어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가격과 매수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약정 주주 사이의 매매가격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약정기간은 2007년 8월 20일까지였고,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공동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원이 동의하면 보유주식 전부를 같은 주당 가격으로 제3자에게 일괄 매도하는 방안도 정하였다.

다. 위약금은 위반자의 매도주식이 아니라 다른 약정 주주들의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산정

합의계약 제4조는 양도제한이나 우선매수권 관련 의무 등을 위반하면 다음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위반행위자의 기 보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5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총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1개월 이내 해당 주주들에게 각각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따라서 각 원고가 받을 위약금은 그 원고의 보유주식 수 × 5만 원으로 산정되는 구조였다.

라. 피고들의 개별 매도와 약정 위반

항소심의 피고 3인은 약정 주주들에게 우선매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매수를 제안하지 않은 채 외부 인수세력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
각 매도는 2002년 11월 16일경 84,367주를 24억 원에, 2003년 2월 11일경 50,603주를 14억 원에, 2003년 3월 5일경 50,603주를 18억 원에 이루어졌다.
당시 원고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126,442주와 101,516주였다.

마. 원고들도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이미 발생한 위약금을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의 매도 이후인 2005년과 2006년에 자신들의 주식도 외부 인수세력에게 매도하였다. 항소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주당 매도가격은 약 7,784원과 6,000원으로, 피고들의 주당 매도가격보다 낮았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선행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로서 각 피고에게 각 원고별 5,000만 원씩을 청구하였다.

법리

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주간 양도제한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이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고려하였다.
첫째, 외부 인수세력에 대응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 자체가 위법하지 않았다.
둘째, 약정의 실질은 제3자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식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약정 주주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었다.
셋째, 매수인과 가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양도가 불가능해지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게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넷째,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어 무기한의 제한도 아니었다.
따라서 만장일치 요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실제 회수 가능성과 제한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한다.

나. 양도제한약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계약책임을 발생시키며, 양도 자체의 효력과 구별된다

항소심은 주주간 양도제한약정이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약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이 다른 약정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요건과도 구별해야 한다.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와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은 각각 검토할 사항이다.

다.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인이 위약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위약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양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다른 약정 주주들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라.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주 사이의 사적 계약을 폐기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기존 약정이 2002년 8월 20일의 새로운 약정으로 대체되었고, 그 새로운 약정이 주주총회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위약금 책임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두 약정의 체결 목적, 당사자, 의무 및 제재의 구조가 다르므로 기존 약정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주들이 회사와 별개로 체결한 사적 약정을 일부 당사자가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가운데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결의만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마. 피해 주주가 나중에 주식을 매도해도 이미 발생한 위약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위약금채권은 피고들이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할 당시 발생하였다. 원고들이 그 후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잃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피고들의 선행 매도로 원고들이 소수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상실한 사정도 고려하여, 원고들의 후속 매도와 위약금 청구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배척하였다.

바. 단순한 매수의사 타진만으로 약정상 우선매수절차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일부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우선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매수자가 없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그와 같은 고지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회의 소집, 서명 주주 전원 참석, 승인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05나13783

사.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다.
손해배상 예정의 취지는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 곤란을 줄이는 데 있으므로,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만으로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거나 실제 손해액으로 자동 조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별도로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내용, 예정 경위,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각 주주의 매도가격 차이, 원고들이 각 피고로부터 배상받는 구조, 약정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예정액을 10% 수준으로 감액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07다14193

아. 예정액의 감액과 일부청구의 인용 범위는 구별된다

항소심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보유주식 126,442주인 원고: 당초 예정액 63억 2,210만 원 → 10%로 감액한 금액 6억 3,221만 원
  • 보유주식 101,516주인 원고: 당초 예정액 50억 7,580만 원 → 10%로 감액한 금액 5억 758만 원
이는 각 피고가 각 원고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 가운데 각 피고를 상대로 각 5,000만 원만 청구하였다. 감액 후 인정액도 청구액을 초과하므로, 법원은 청구한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였다. 청구액 5,000만 원을 다시 10%인 500만 원으로 줄인 것이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주식양도의 효력과 약정 위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양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한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각각의 문제이다.
양도제한약정에는 이행 가능한 매각절차와 회수수단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기간,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가격 결정방법 및 내부 매수자가 없을 때의 외부 매각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만장일치 방식도 실질적으로 자본 회수를 봉쇄한다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위약금 산식은 위반자별·채권자별 부담액까지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전체에 일정 금액을 곱하고, 복수의 위반자가 각각 지급하는 구조는 총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과다한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다.
기존 주주간계약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변경·종료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새로운 약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당연히 대체·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2019다274639 판결과는 무효 판단의 근거가 다르다. 이 사건은 이사회 승인 누락만으로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반면 2019다274639 사건은 개별 양수도계약에 동의·승인 미취득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그 특약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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